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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2026 — 국민연금공단 이혼 시 배우자 연금 나누는 법·수급요건·혼인기간 5년·분할비율 1/2·선청구 3년·청구시효 5년 총정리

한 줄 결론: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받으려면 ①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② 배우자와 이혼,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④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0~65세)에 도달 —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이며,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 건은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아직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로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계속 받고,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전업주부·소득이 적어 본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분
  • 분할연금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청구 기한·선청구) 확인하려는 분
  • 재혼하면, 또는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는지 걱정인 분

기준일: 2026-06-09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 본 글의 수급요건·분할비율·청구기간 등은 2026년 공개 자료 기준이며, 세부 적용은 개인 상황(혼인기간 산정·협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분할연금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4가지 — 혼인기간 중 가입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지급개시연령 도달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정책모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1/2을 받습니다

분할연금이란 — 이혼해도 받는 "내 몫의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가사·육아 등으로 배우자의 노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입이력이 짧은 전업주부·저소득 배우자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핵심은 분할연금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깎아 내가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분할연금이 결정되면 전 배우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에서 혼인기간 해당분의 일부가 떼어져 본인 명의로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한 번 권리가 정해지면 전 배우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할연금'과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이혼 시 법원에서 다투는 재산분할은 그동안 쌓은 재산을 나누는 민사 절차이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별개의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다만 둘은 연결될 수 있어, 이혼 협의·재판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미리 정해두면 그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아래 '얼마를 받나' 참고). 또 노령연금만 분할 대상이며, 장애연금·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로 다릅니다. 내 나이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 혼인기간 "5년"이 핵심

분할연금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건 내용
① 혼인기간 5년 이상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상태였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이혼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가입 10년 이상 등)
④ 본인이 나이 도달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것

가장 헷갈리는 ①번을 정확히 보면, '혼인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은 10년이었어도 그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4년뿐이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빠집니다

법 개정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였어도 별거·가출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기간(당사자 합의나 법원이 인정한 기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도, 실제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요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번 '나이' 요건 때문에, 이혼은 했지만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기다리면 청구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어, 뒤에 설명하는 '선청구'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 — 분할비율 1/2 원칙, 협의·재판으로 조정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균등 분할). 즉 그 부분을 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눕니다.
  • 예외(비율 조정):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1/2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재산분할 판결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정해 두면 그에 따릅니다.

쉽게 말해, 전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이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절반이 기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 쌓인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데,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별도 협의가 없으면 그 60만 원의 절반인 월 30만 원을 본인이 분할연금으로, 나머지 30만 원과 혼인기간 밖 40만 원(합 70만 원)을 전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이력·혼인기간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추정은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분할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을 늘려 받는 노령연금과는 별개입니다. 본인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60세 이후 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가입기간 늘리는 5가지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언제까지 신청? — 청구시효 5년·선청구 3년

분할연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두 가지 기간을 반드시 구분해 기억하세요.


구분 기한 기준이 되는 날
청구(제척)기간5년 이내수급권이 발생한 날(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춘 날)
분할연금 선청구3년 이내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① 청구(제척)기간 — 5년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분할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처럼 5년 치를 소급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② 선청구 — 3년
이혼은 했지만 아직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안 됐거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당장 요건을 다 못 채운 경우를 위한 제도가 '선청구'입니다.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를 공단에 내 두면, 나중에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부터 자동으로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혼 직후 시점에 미리 챙겨두면 5년 청구기간을 놓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면 '선청구'부터 챙기세요

지급개시연령까지 한참 남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 배우자 연락·서류 확보가 어려워지고, 5년 제척기간을 모른 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혼하면?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 헷갈리는 점 정리

분할연금은 한 번 수급권이 정해지면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전 배우자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취득한 권리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의 노령연금이 정지·취소돼도 본인 분할연금은 별개로 계속 나옵니다(분할연금 수급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
  •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둘 다 받습니다. 여러 전 배우자로부터 각각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분할연금들도 서로 조정 없이 합산해 받습니다.
  •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본인 한정으로 지급되며, 사망 시 자녀 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vs 유족연금 — 헷갈리지 마세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것이고,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자녀 등 유족이 받는 것입니다. 또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재혼하면 권리를 잃지만,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유지됩니다. 사망 시 가족이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방법 —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나

분할연금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건을 갖췄거나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항목 내용
신청 시기요건 충족 시 청구(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내) / 이혼 후 미리 한다면 선청구(이혼일부터 3년 내)
신청 방법가까운 지사 방문·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내곁에국민연금' 앱
필요 서류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혼인·이혼 사실 확인 서류,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정했다면) 관련 합의서·판결문
지급일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상담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가까운 지사

신청 전에 본인·전 배우자의 가입이력과 혼인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 가입내역을 확인한 뒤 ☎1355로 분할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노후·복지 지원이 궁금하다면

나이·소득·상황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을 찾아주는 맞춤 정책 추천으로 분할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생활은 10년인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별거·가출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10년이어도 배우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가입이력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됐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 두면 안전합니다. 본인 상황의 기산일은 ☎1355로 확인하세요.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한 번 수급권을 취득하면 본인이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연금이 정지돼도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재혼하면 권리를 잃는 유족연금과 다른 점입니다.


내 노령연금도 있는데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둘 다 받습니다. 여러 전 배우자로부터 각각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그 분할연금들도 서로 조정 없이 합산해 받습니다.


분할 비율을 꼭 절반(1/2)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은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에 따르며,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노후·복지 지원 찾기 →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 중 가입 5년 이상, ② 이혼,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④ 본인이 지급개시연령(60~65세) 도달 —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을 받으며,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한을 기억하세요. 수급권 발생일부터 청구 5년, 이혼일부터 선청구 3년입니다. 재혼해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고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이혼 직후라면 선청구부터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연금법(제64조·제64조의2)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급요건·혼인기간 산정·분할비율·청구기간 등 세부 적용은 개인 상황과 개정·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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