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자 결정 신청, 우선매수권 | 피해 확인 후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신고'와 '주거지원 상담 접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가 연동되지 않아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 데이터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병렬로 진행하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보증금 미반환 증명)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심사를 빠르게 합니다. 정책모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lastVerified 2026-05-10) 기준으로 피해자 결정 절차, 지원 유형(긴급 주거·우선매수권·금융·법률),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확인 후 즉시 해야 할 3가지
경찰(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 형사 절차 시작 기록 확보
등기부등본·전입세대 확인서·임대차계약서 확보 — 위원회 심사 핵심 서류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상담 접수 — 긴급 주거지원 대기 등록
피해자 결정 없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지사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회 신청은 구청·시청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정책모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lastVerified 2026-05-10) · 마이홈 포털(myhome.go.kr)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최종 결정은 위원회 심사가 우선합니다.
피해 인지부터 지원까지는 복수의 절차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 정책모아
피해자 결정 절차 | 위원회 신청부터 결정까지
정책모아 데이터 기준 피해자 결정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LH 지사에 하거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결정까지는 약 30~60일이 안내됩니다.
단계
내용
비고
1
피해 사실 소명 서류 확보 (계약서·등기·보증금 미반환 증명)
경찰 접수증도 함께 준비
2
시·군·구청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3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약 30~60일 안내)
임대인 고의 여부·보증금 미반환 사실 검토
4
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결정 후 지원 신청 개시
5
긴급 주거·금융·법률 지원 순차 신청
지원 유형마다 담당 기관이 다름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은 임대인의 고의·사기 행위가 확인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이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거나 합의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유형 한눈에 보기 | 주거·금융·법률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원 유형
주요 내용
담당·비고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LH·SH) 우선 입주, 이주비 지원
LH 주거복지센터 신청, 지역별 물량 대기
보증금 반환 특례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절차 간소화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금융 지원
전세대출 상환 유예(최대 1년 안내), 이자 감면,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 거래 금융기관 또는 HF·기금 창구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리
피해자 결정 전에도 별도 신청 가능
지원 유형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신청 시점도 다릅니다. 피해자 결정 직후 위의 4가지 경로를 동시에 알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리 지원(트라우마 센터 연계)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우선매수권 | 내 집에 계속 사는 방법
우선매수권은 임대인 소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피해 임차인이 감정가(또는 낙찰 예정가)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핵심 지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 계속 거주 가능: 경매 낙찰자에게 집이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 본인이 우선 매수해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손실 최소화: 경매 감정가로 매수하면 보증금과의 차액만큼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피해자 전용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문·HF 창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경매 기간 중 거주 보호: 경매 낙찰 전까지 퇴거를 강요받지 않도록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매수 의사를 일정 기간 안에 표명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후 경매 일정을 LH·법원경매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법률 지원과 연계해서 진행하세요.
긴급 주거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피해자로 결정되면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임시 주거를 확보하는 경로입니다.
신청 창구: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자체.
입주 시기: 지역별 공공임대 물량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기 지역일수록 기다림이 길 수 있으니 빨리 신청 대기에 올려두는 게 유리합니다.
이주비 지원: 피해자 결정 후 이주 시 이주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금액과 지원 기준은 LH·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요건: 공공임대 우선 입주는 소득·자산 요건 심사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무관하게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LH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 지원 | 대출 유예·이자 감면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세대출 상환 유예: 피해 기간 동안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 유예 안내가 있습니다. 대출 거래 금융기관에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감면: 유예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이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금융기관·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생활자금 대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액 긴급 대출입니다. 금리·한도는 공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우선 보증금 회수를 시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보증 미가입이라면 위원회 피해자 결정 → 경매 특례 경로가 주된 회수 수단입니다.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기 전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출장소 방문. 전화 1132 로 예약 상담 가능.
지원 범위: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형사 고소 관련 법률 조력, 경매 관련 절차 안내.
비용: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소득 기준 초과여도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로 별도 검토.
전세사기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초기 상담만이라도 받아두면 이후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FAQ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긴급 주거·법률·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 회수 경로가 추가로 열리므로, 미가입자보다 회수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Q. 경찰 신고를 해야 위원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가 위원회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기 행위 소명에 경찰 접수증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와 위원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피해자 결정까지 거주는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심사 기간(30~60일 안내) 중에도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에 긴급 주거 상담을 접수하면 임시 거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담 대기는 미리 올려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이미 도주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면 위원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도 도주 사실을 포함해 신고해 두세요.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lastVerified 2026-05-10) | 피해자 결정 절차·지원 유형·신청 서류
기준일: 2026-08-07.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피해자 결정·지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조항 및 지원 내용은 법령 개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시·군·구청, LH, 법률구조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하면 경찰 신고, 서류 확보, LH 주거복지센터 상담 접수를 동시에 시작하세요. 이후 시·군·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긴급 주거(공공임대 우선 입주),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대출 유예·이자 감면),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까지 순차로 연결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어도 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1132)은 피해자 결정 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