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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26 — 납세의무자·과세대상·면세와 영세율·간이과세·세금계산서까지 법으로 보는 부가세 핵심 총정리

2026.06.12

한 줄 결론: 「부가가치세법」은 결국 세 가지를 정한 법입니다 — ① 누가 내는가(납세의무자), ② 무엇에 붙는가(과세대상), ③ 언제·어떻게 내는가(과세기간·신고·세금계산서).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간접세라, 세율(10%)만 알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건 '내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이 매출이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내 과세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같은 법의 구분선입니다. 이 글은 계산기나 신고 화면이 아니라 법 자체의 뼈대를 잡아, ① 납세의무자와 사업자 구분 ②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③ 똑같이 세금 0원이지만 전혀 다른 면세와 영세율 ④ 법정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일정 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특례 ⑥ 세금계산서 의무와 어기면 붙는 가산세까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부가세가 '왜·언제·무엇에' 붙는지 큰 그림이 없는 분
  • 면세와 영세율이 둘 다 0%인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
  • 내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싶은 분
  •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5조(과세기간)·제26조(면세)·제30조(세율)·제32조(세금계산서) | 세율·기준금액·조문은 세법 개정·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핵심 구조 — 납세의무자(사업자·수입자), 과세대상(재화·용역 공급·재화 수입), 면세와 영세율 차이, 과세기간 1기·2기를 한눈에 정리한 흐름도 정책모아
부가가치세법의 뼈대 — 누가(납세의무자) · 무엇에(과세대상) · 어떻게(면세/영세율·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이란 — 누가 내는 세금인가(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이 거래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핵심은 부가세가 간접세라는 점 —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값에 10%를 얹어 소비자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그 돈을 모아 국가에 냅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가'부터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납세의무자 내용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영리 목적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개인·법인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 사업자든 개인이든, 수입 시점에 세관(관세청)에 부가세를 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다시 세 유형으로 갈립니다. 이 구분이 신고 방식·세액 계산·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모두 좌우하므로, 부가세의 모든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히 계산(뒤에서 설명).
  • 면세사업자 — 법이 정한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함.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이 법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제4조)

'무엇에 부가세가 붙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정합니다. 과세대상은 딱 세 가지로,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초에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예시
재화의 공급계약·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상품 판매, 제품 출고, 자산 양도
용역의 공급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수리·운송·임대, 컨설팅, 디자인 작업
재화의 수입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해외 직수입 상품·원자재 통관

이 과세대상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다만 모든 거래에 그대로 10%가 붙는 건 아니고, 법은 일부 거래를 0%(영세율)로, 또 다른 일부를 면세로 따로 빼 둡니다. 이 두 가지가 부가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라, 바로 다음 단락에서 구분합니다.


'공급시기'가 세금이 붙는 시점

언제 매출로 잡히는지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급시기로 결정됩니다. 재화는 원칙적으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외상으로 팔아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공급시기가 지났으면 그 과세기간 매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에서 예시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vs 영세율 — 둘 다 0원인데 법이 전혀 다르게 본다

"세금이 0이면 같은 것 아닌가?" — 부가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영세율면세는 결과적으로 매출에 붙는 세금이 0이라는 점만 같고, 법적 성격과 매입세액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영세율(제21~24조 등) 면세(제26조)
성격완전면세 — 세율만 0%부분면세 — 납세의무 자체 없음
매출세액0원 (세율 0%)없음 (과세 대상에서 제외)
매입세액전액 공제·환급 가능공제 불가 (원가에 그대로 포함)
발급 증빙(영세율)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
대표 예시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외국항행 용역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도서·신문, 주택임대, 금융·보험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에 있습니다. 영세율 사업자(예: 수출업체)는 매출세액이 0인데 원재료를 사며 낸 매입세액은 전액 돌려받으므로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 수출 장려를 위한 '완전면세'입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예: 학원·병원·주택임대)는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사업에 쓴 물건을 사며 낸 매입세액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갑니다 — 그래서 '부분면세'라 부릅니다.


면세는 '혜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부담이 줄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없어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불리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면세포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업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갈리므로,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 법이 정한 기한(제5조)

부가세는 1년치를 몰아서 한 번에 정산하지 않고, 법이 정한 과세기간 단위로 끊어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눕니다.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 기한
제1기1.1 ~ 6.307.25까지
제2기7.1 ~ 12.31익년 1.25까지
간이과세자1.1 ~ 12.31 (연 1회)익년 1.25까지

여기에 더해 각 과세기간의 절반 시점에 예정신고·예정고지 절차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연 2회(7월·익년 1월). 그 중간인 4월·10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 일정 요건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 분기마다(4·7·10·익년 1월) 연 4회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이 1년이라 연 1회(익년 1.25)만 신고·납부.

신고 시기를 종합소득세·재산세 등 다른 세금과 함께 한눈에 보려면 2026년 세금 신고·납부 캘린더가 편리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돌려받는 경우의 환급 시기는 부가세 환급 기간 2026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법이 둔 소규모 사업자 특례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간이과세라는 특례를 둡니다. 일반과세처럼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업종별로 미리 정해 둔 부가가치율을 곱해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기준
간이과세 적용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024.7.1부터 8,000만원에서 상향)
일반과세 전환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
납부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해져 있는데, 소매·음식점업 15%, 제조·농임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부동산임대 등 40% 식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율을 곱해 출발하므로 일반과세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간이과세,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처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큰 사업이라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일반 계산을 직접 비교해 보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의 예시를, 개인사업자 신고 절차 전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6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 법이 강제하는 의무와 불이익

부가세 체계가 작동하려면 거래마다 '누가 얼마의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가 기록돼야 합니다. 그 핵심 증빙이 세금계산서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웁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면세는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매입세액 공제·신고에서 오류가 납니다.
  • 매입자에게도 중요 —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자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파는 쪽의 의무이자 사는 쪽의 권리 증빙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나뉘어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 불이익(개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발급이 지연발급보다 무겁게 적용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미납세액 × 미납일수 × 법정이자율(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매출이 작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납부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고, 무신고·미발급은 본세보다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지원을 함께 찾아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내 상황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세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재화·용역의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의 납세의무자(누가), 과세대상(무엇에), 세율(10%), 과세기간·신고·세금계산서(어떻게)를 규정한 법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걷어 내는 간접세라, 이 법은 주로 사업자가 어떻게 걷어 신고·납부할지를 정합니다.


Q2. 면세와 영세율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매출에 붙는 부가세가 0원이라는 점만 같습니다. 영세율은 세율만 0%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는 '완전면세'(수출 등)이고, 면세는 부가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면세'(의료·교육·주택임대·기초식료품 등)입니다. 발급 증빙도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로 다릅니다.


Q3. 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조상 납세의무자는 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영리 목적 불문)와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간이과세자가 대표적이며,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본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제1기(1.1~6.30)·제2기(7.1~12.31)로 나뉘어 각각 7.25,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를 받고, 법인은 예정·확정신고로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1~12.31)이라 익년 1.25에 연 1회만 신고합니다.


Q5. 간이과세자는 법상 어떤 특례를 받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제111조)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단, 신고는 필수). 다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배제 업종·지역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Q6.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제32조), 미발급·지연발급은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 붙습니다.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국세기본법」),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거래 양쪽 모두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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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누가)·과세대상(무엇에)·과세기간/신고(어떻게)를 정한 법 — 부가세는 간접세
  • 납세의무자: 사업자(일반·간이·면세) + 재화 수입자.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세율 10%)
  • 영세율=완전면세(매입세액 환급, 수출 등) / 면세=부분면세(매입세액 공제 불가, 의료·교육·주택임대 등)
  • 과세기간: 일반 1기 1.1~6.30·2기 7.1~12.31, 간이 연 1회. 법인은 분기 신고
  • 간이과세: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신고는 필수). 세금계산서 미발급·무신고는 가산세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제5조·제26조·제30조·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조문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면세·영세율·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홈택스 신고서로 확정하고, 복잡한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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