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을 때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특례 조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적혀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은 100분의 20입니다. 한도는 경영 10~20년 미만 300억원, 20~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이상 중견은 빠집니다. 일반 누진세율표로 먼저 계산하면 특례와 금액이 갈립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30조의7)는 별도 조문입니다. 이 글은 제30조의6만 다룹니다. 일반 증여 누진세율과 이 특례 세율을 먼저 가르세요. 공제와 세율, 경영 기간별 한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다른 조문입니다. 중기부 자금 한도는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가업 10년 이상
10억원 공제, 세율 10%, 과표 120억원 초과분 20%
한도 300억 / 400억 / 600억 (경영기간 10, 20, 30년)
중견 제외: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추징 사유가 있으면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
기준일: 2026-08-30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 | 사후관리 세부와 신고 서식은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세요.
한도는 부모가 계속 경영한 기간으로 갈립니다. ⓒ 정책모아
자격 | 18세, 60세, 10년
한 줄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입니다.
가업의 범위, 승계 방법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조문만으로 지분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국세청 질의회신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의 일반적인 공제, 세율 대신 이 특례 세율을 씁니다. 일반 누진세율표로 먼저 계산하면 특례와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취득세 세율처럼 세목 창구가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