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국비 지방비 합산, 무공해차 신청 | 최대 1,280만원은 어디에 적혀 있나?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 페이지에 적힌 합산 금액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전기승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280만원입니다. 기본가 5,300만원 이하 차량에 국비 최대 650만원, 지방비 300만원에서 630만원이 붙고 접수는 2026.02.01부터 11.30까지입니다. 계약 뒤 지자체 신청, 선정, 출고 등록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은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은 14일 이내입니다. 수소승용 합산 최대는 3,250만원입니다. 지방비 비율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이고, 전환지원금 지방비 단가는 최소 30만원 이상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끝나면 마감되니 해당 시군구 본공고의 지방비와 선정 방식을 계약 전에 같이 확인하세요. 합산 최대만 보고 계약하면 지방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시군구 예산이 끝나면 접수가 닫힙니다. 출고 등록 기한과 신청 기한, 지급 기한이 따로입니다. 수소승용 합산 최대는 전기승용과 다릅니다. 본공고를 계약 전에 여세요.
오늘 볼 다섯 줄
전기승용 최대 1,280만원 (국비+지방비), 국비 최대 650만원
수소승용 최대 3,250만원 (국비 2,250만원 + 지방비 1,000만원)
전기화물(소형) 최대 1,700만원 (소상공인 추가지원 포함)
취약계층 추가 20.0%, 택시 국비 250만원, 초소형 국비 50만원
접수 2026.02.01~11.30, 출고 등록 2개월, 신청 10일, 지급 14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ev.or.kr) | 지자체 예산, 추가 단가는 해당 시군구 공고를 우선하세요.
전기승용 최대 1,28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안내 페이지 숫자입니다. ⓒ 정책모아
차종별 금액 | 국비와 지방비가 따로 있습니다
한 줄로: 안내 페이지의 전기승용 최대 1,28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값입니다. 국비만 650만원으로 보시면 합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소승용은 국비 2,250만원에 지방비 1,000만원을 더해 최대 3,250만원입니다. 전기화물차(소형)는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포함해 최대 1,700만원이고, 국비 최대 1,100만원, 지방비 40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전기승합(버스) 국비는 7,000만원이며 공모 선정입니다. 전기이륜은 국비 150만원에서 330만원,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접수는 전기승용, 수소승용, 전기화물(소형), 전기이륜 모두 2026.02.01부터 11.30까지입니다. 전기승합은 공모 별도 공고입니다. 같은 기간이어도 지자체 예산이 먼저 끝나면 접수가 닫힙니다.
지방비 비율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입니다. 전환지원금 지방비 단가는 최소 30만원 이상입니다. 시군구마다 실제 지방비가 다르므로 합산 최대액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처럼 창구 숫자가 상품마다 갈리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표 | 2026 안내 페이지 숫자
한 줄로: 아래 숫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년 기준 안내 표에 적힌 값입니다.
차종
지원대상
국비(최대)
지방비(최대)
접수기간
전기승용차
개인(사업자), 법인 등, 5,300만원 이하
650만원
300~630만원
2026.02.01 ~ 11.30
수소승용차
개인(사업자), 법인 등
2,250만원
1,000만원
2026.02.01 ~ 11.30
전기화물차(소형)
개인(사업자), 법인 등, 소상공인 우대
1,100만원
400~600만원
2026.02.01 ~ 11.30
전기승합차(버스)
운수사업자
7,000만원
공모 선정
공모 별도 공고
전기이륜차
개인(사업자), 법인
150~330만원
지자체별 상이
2026.02.01 ~ 11.30
전기승용 표의 5,300만원 이하는 차량 기본가 기준입니다. 지자체 본공고에서 평가 항목과 추가 지원금이 갈리므로, 계약서만 들고 가면 선정 방식(출고, 등록순, 접수순, 추첨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 중앙행정기관은 빠집니다
한 줄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국내 소재 법인, 단체입니다.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지자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같은 자격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등록지가 다르면 해당 시군구 공고를 먼저 보세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 인증을 모두 마친 전기자동차여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인증이 덜 끝난 수입 일정은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동일인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신청 한도와 단체 신청 한도가 있고, 신청서 1건당 최대 대수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취득세 세율처럼 차종, 용도가 바뀌면 창구도 달라집니다.
절차 | 계약 뒤 2개월, 10일, 14일
한 줄로: 지자체 공고, 구매계약, 지원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출고, 등록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 14일 이내입니다.
구매 지원신청서는 제조, 수입사가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선정은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지자체가 택일합니다. 출고, 등록순은 사전검토로 자격을 준 뒤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때 대상자로 바뀝니다. 접수순은 제출 순서대로 신청번호를 줍니다. 추첨순은 당첨자를 대상자로, 예비 순번을 대기자로 둡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은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2개월 이내입니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제조, 수입사가 지자체에 내고, 출고, 등록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제조, 수입사에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계좌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출 서류는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 개인정보 동의서, 사용폐지증명서, 차량 구매계약서, 내연기관 폐차 또는 수출말소 증빙, (개인) 주민등록등본, 택시사업자면허,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상위 이하 계층 증빙입니다. 지자체, 차종, 유형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고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본 대조가 필요하면 지자체가 통지합니다.
추가 지원 | 취약계층 20.0%, 택시 250만원
한 줄로: 안내 페이지 상단의 취약계층 추가 혜택은 20.0%입니다. 택시(전기승용)는 국비 250만원에 지방비가 더해집니다.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는 국비 50만원입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입니다. 사회계층(취약계층, 다자녀 등)은 추가 보조금 또는 우선순위입니다. 내연기관 폐차, 수출말소가 있으면 해당 시 추가 지원금이 붙습니다. 추가 항목과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추가 지원 대상으로 취약계층, 차상위, 청년,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노후차 폐차 연계가 적혀 있습니다. 우선순위 증빙을 빠뜨리면 기본 단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처럼 증빙 서류가 금액을 가릅니다.
차종을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중 고르면 사전검토 평가 항목과 지원 유형별 보조금액, 추가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신청서 입력 항목도 바뀝니다.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 본공고입니다.
제한 | 2년 의무운행, 세대 한도
한 줄로: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간 등록, 운행 의무가 있고, 양도, 폐차 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신청 제한은 1회 신청 최대 대수(지자체별), 개인/개인사업자 동일인 중복 금지, 세대별 신청 한도, 단체 신청 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안내에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의무운행기간(수출 말소 등)은 안내 페이지의 2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가 수출이면 법령 조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안내 페이지에 적힌 2년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자체 예산을 본 뒤, 해당 시군구 공고로 들어갑니다. 제조사 전시장에서 계약만 하고 공고를 안 보면 선정 방식과 지방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처럼 받은 뒤 조건을 깨면 환수가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