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유기간 20년 30년, 전매제한 10년 | 입주 때 지분을 얼마나 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집을 같이 소유한 뒤 지분을 나눠 사는 공공주택입니다.
공유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이고, 회차마다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한 비율로 지분을 적립합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거주의무는 5년입니다. 5년을 채워도 전매제한 10년이 남아 있으면 임의 매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입주 때 지분을 반드시 10퍼센트만 사는 구조가 아니므로, LH 청약플러스 해당 단지 공고의 회차 표와 공급가격을 계약 전에 열어 보세요. 취득가액은 공급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에 그 회차 비율을 곱합니다. 시세 70퍼센트라는 숫자는 이 시행령 조문에 없습니다. 이익공유형과 이름이 비슷해도 지분을 사서 100퍼센트를 채우는 쪽이 핵심입니다. 전매 십 년과 거주 오 년이 겹칩니다. 단지 공고의 회차 표가 우선입니다. 시세 비율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소유권 공유기간 20년 또는 30년 (사업자가 정하거나 입주자가 선택)
회차별 지분 10% 이상 25% 이하, 사업자가 정하는 비율
취득가 = (주택공급가격 + 이자) × 취득지분 비율
전매제한 10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거주의무 5년, 위반 시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절차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제2조의2), 같은 영 제49조 | 단지별 공급가, 이자율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우선하세요.
회차 지분 비율은 법령이 10~25% 범위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 정책모아
구조 | 20년 또는 30년 동안 같이 소유합니다
한 줄로: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 삽니다. 지분을 100퍼센트 취득하면 단독 소유가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제2조의2)는 공유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한다고 적습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고에 기간이 고정인지, 선택이 열리는지는 그 공고를 보세요.
회차별 지분은 소유권 공유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입니다. 입주 때 반드시 10퍼센트만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15퍼센트, 20퍼센트처럼 회차를 나누면 그 표를 따릅니다. 시세 대비 할인율은 이 법령 조문에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일반 공공분양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이름이 비슷해도 지분 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상 거주한 뒤 처분 때 시세 차익을 나눕니다. 지분적립형은 공유기간 동안 지분을 사서 100퍼센트를 채우는 쪽이 핵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소득, LTV와 같이 쓰면 잔금 창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지 공고의 융자 안내를 같이 보세요.
표 | 법령에 적힌 기간과 비율
한 줄로: 아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와 제49조에 적힌 값입니다. 단지 분양가는 공고를 보세요.
항목
법령에 적힌 내용
소유권 공유기간
20년 또는 30년 (사업자가 정하거나 입주자 선택)
회차별 지분
10% 이상 25% 이하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비율
지분 취득가격
(주택공급가격 + 이자) × 취득지분 비율
전매제한
10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제49조 제1항, 제2항)
거주의무
5년 (제49조 제4항)
입주 준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봄
전매 직전 지분의 취득기준가격이 전매 때 취득가격 산정에 쓰입니다(제49조 제3항). 실제 매도 가능 여부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겹치는 구간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취득가 | 공급가와 이자를 곱합니다
한 줄로: 지분의 취득가격은 주택공급가격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자율과 공급가격은 시행령 개정이유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가격표와 지분 취득 일정표를 보셔야 합니다. 시세의 몇 퍼센트라는 표현은 이 출처에 없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회차를 건너뛰거나 한 번에 남은 지분을 살 수 있는지는 해당 단지 공급 약정과 공고를 보세요. 법령은 회차별로 적립해 취득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중도 일시 취득이 열리는지는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끼면 지분 취득 시점마다 근저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창구와 기금 상품이 이 유형을 받는지, 단지 지정 은행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매, 거주 | 10년과 5년
한 줄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0년이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셉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입주를 준비하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체류, 군인 인사발령, 세대원 전원 이주(수도권 이전 제외), 혼인, 이혼 후 직계가 세대주를 이어받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인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직계비속 학기 종료 후 90일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제49조 제5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2호부터 8호는 공공주택사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의무를 어기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부기등기에도 거주의무 위반 시 매입 신청과 사업자 매입이 적힙니다. 거주사실 확인 신청을 내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서가 나갑니다.
전매제한 10년과 거주의무 5년이 겹칩니다. 5년을 채워도 전매제한이 남아 있으면 임의 매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예외 전매는 주택법 준용 조항을 공고문과 같이 보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처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료 | 사업자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한 줄로: 임대료는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을 준용한 금액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매월 내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아직 사지 않은 지분에 대해 임대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지분을 살수록 사업자 지분이 줄면 임대료 한도도 같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월 납입 가능 여부와 전환 이율은 단지 공급 조건에 있습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지분 제도와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을 따릅니다. 시행령 개정이유에 장기수선계획 조정,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예외가 있으나 단지 관리 사무소 안내가 우선입니다.
신청 | 단지 공고와 LH 청약플러스
한 줄로: 자격, 가점, 소득은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있고, 접수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창구입니다.
법령은 유형의 골격만 정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특별공급 물량은 그 단지 공고를 봐야 합니다. LH 홈페이지만 열면 지분 비율 숫자가 안 나옵니다. 공고 PDF의 지분 적립 일정과 공급가격표를 여세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는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외 공공분양 비율이 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단지가 복합지구인지, 일반 공공택지인지는 공고 표지의 사업 방식을 확인하세요. 콜센터 1600-1004(LH청약플러스 페이지 표기, 평일 09:00~18:00)로 단지 공고 번호를 말하고 물어보는 방법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