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주거·월세keyword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5세, 3년 부양, 무주택세대주 | 가점 전에 등본부터 볼까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가점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두고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인지가 먼저입니다. 주소만 옮겨 둔 경우는 공고가 실제 거주를 요구하기도 해요. 전입일 세 줄을 공고일과 나란히 놓으면 3년 충족이 바로 보입니다.

규칙 제46조는 건설량의 3% 범위, 1세대 1주택, 한 차례를 적습니다. 민영은 경쟁 시 가점이고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것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청약을 알아보는 세대주라면, 등본의 전입일과 무주택 여부를 가점표보다 먼저 보시면 됩니다.


기준일: 2026-09-28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모집공고의 지역·소득 문장이 최종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주민등록, 무주택 세대주, 1순위, 건설량의 3%
등본의 3년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가점보다 앞입니다. ⓒ 정책모아

만 65세를 3년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량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27조와 제28조의 1순위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일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뺍니다. 공급은 한 차례, 1세대 1주택입니다. 과거에 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같은 조항을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일반공급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무주택 판정에서 빼 주는 계산이 있어도, 이 특별공급의 제1항은 피부양자 배우자의 무주택을 따로 요구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가점 표부터 열지 마세요. 무주택 세대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청약 순위 전반은 청약 1순위와 자격 글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민영은 가점,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 종류에 따라 순서가 갈립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 방법을 따릅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규칙 제46조 제2항의 문장입니다.


구분 규칙에 적힌 내용
물량 건설량의 3% 범위 (제1항)
나이와 부양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같은 세대 주민등록
신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1순위
민영 경쟁 가점, 같으면 가입기간, 같으면 추첨
횟수 한 차례, 1세대 1주택

가점 항목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은 일반 가점표와 공고의 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이 글은 배점 숫자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공고 PDF의 가점 산정기준표에 본인 숫자를 적어 보세요. 신혼·생애최초와 물량이 다른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서 갈래가 다릅니다.


공공 85제곱미터 이하는 물량과 소득 문장이 다릅니다

제46조 제3항은 제1항과 별도로,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량의 5%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두 가지예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입니다.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쓴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세대주로 한정하는 문장이 있어요. 제3항은 그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 120%를 적습니다. 실제 공공분양 모집공고는 세대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 문장과 공고 문장이 다르게 보이면 그 단지의 공고를 따르세요. 소득 금액(원)은 해마다 도시근로자 가구 통계가 바뀌므로 이 글에 특정 원 단위를 적지 않습니다.


다자녀 제도와 노부모 제도는 자녀 수와 존속 나이라는 다른 요건입니다. 두 특별공급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그 입주자모집공고의 중복 신청 문장을 보세요. 다자녀 혜택 묶음은 다자녀 지원 글이 따로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은 가점 다음 가입기간 다음 추첨, 국민주택은 규칙 제27조, 공공 85제곱미터 이하는 건설량의 5%와 소득 120%
민영 경쟁 순서와 공공 85제곱미터 이하 문장은 조항이 다릅니다. ⓒ 정책모아

1순위 개월 수는 지역 공고를 따릅니다

제46조는 1순위라고만 하고, 가입 개월 수를 조문 안에 다시 적지 않습니다. 개월 수와 예치금은 제27조, 제28조와 규제지역, 주택 종류에 따라 공고마다 달라요. 어떤 단지는 6개월, 어떤 단지는 12개월, 규제지역은 더 긴 기간을 요구합니다. 다른 단지의 개월 수를 우리 공고에 베끼지 마세요.


예치금도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통장 잔액이 그 면적의 예치금 이상인지를 청약홈 순위확인서로 보면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일을 어떻게 셀지 공고에 각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주를 건너뛰지 마세요.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합니다. 특별공급은 보통 일반공급보다 하루 앞선 일정으로 공고에 나옵니다. 일정표의 특별공급 날짜와 일반공급 날짜를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세요.


등본에 올라 있어도 실제 거주가 갈립니다

규칙의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모집공고는 여기에 실제 거주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따로 사는 형태는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가 3년인지, 그 사이 세대 분리가 있었는지를 등본의 주소 이력에서 세어 보세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부모님의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제1항의 무주택 문장에 걸립니다. 이혼, 재혼, 별거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등본 옆에 붙여 누가 피부양자인지 한 장으로 보이게 준비하세요.


3년의 기산

공고일 현재 3년입니다.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세요. 공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3년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전이면 이번 단지에서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청약 전에 대조할 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신청일, 주택 종류(민영·국민·공공), 전용면적을 공고 첫 장에서 적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에서 피부양자 전입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전인지 확인합니다.
  3. 세대주 이름과 청약 신청자 이름이 같은지 봅니다. 제1항은 세대주 한정입니다.
  4. 세대원과 피부양자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는지 등기사항증명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합니다.
  5.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1순위와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6. 공공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공고의 소득 120% 표를 가구원 수로 찾습니다. 이 글의 숫자가 아니라 공고 표의 원 단위를 쓰세요.

공고일 기준 만 65세인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했다


같은 등본에 3년 연속인지를 전입 이력으로 확인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확인했다


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확인했다


민영이면 가점, 동점이면 가입기간 순서임을 공고에서 확인했다


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세대에 없는지 확인했다


당첨 뒤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무주택 세대주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과 다시 대조하세요. 특별공급 당첨과 대출 한도는 한 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만 64세이고 내년에 65세가 됩니다. 이번 공고에 넣을 수 있나요?


제1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공고일 다음 달에 생일이 있으면 이번 공고의 나이 요건은 아직입니다.


Q2. 등본에 올린 지 2년 11개월입니다.


3년 이상 계속 부양입니다. 공고일까지 3년이 안 되면 이번 단지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세요.


Q3. 가점이 높으면 세대원이 신청해도 되나요?


제1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세대주로 한정합니다. 가점이 높아도 세대원 명의 신청은 이 문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3항 공공 물량은 공고가 세대주를 다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Q4. 가점이 같으면 누가 우선인가요?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방법을 따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9-28. 소득 원 단위, 예치금, 1순위 개월 수는 단지 공고가 우선입니다. 이 글은 규칙 제46조의 요건을 가리는 안내이며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확인하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출발점입니다. 민영은 가점이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 그다음이 추첨입니다. 공공 85제곱미터 이하는 5% 물량과 소득 120% 문장이 따로 있으니, 그 단지 공고의 표를 여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2026 — 과거 보유주택 있으면 자격 되나? 무주택 요건·예외 총정리
주거·월세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2026 — 과거 보유주택 있으면 자격 되나? 무주택 요건·예외 총정리
2026.06.01
디딤돌대출 2026 완벽 가이드 — 금리·한도·생애최초 우대·신청방법 총정리
주거·월세
디딤돌대출 2026 완벽 가이드 — 금리·한도·생애최초 우대·신청방법 총정리
2026.04.04
청년월세 지원, 2026 선정, 월 20만원 | 신청이 끝난 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주거·월세
청년월세 지원, 2026 선정, 월 20만원 | 신청이 끝난 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10.03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기간 | 84점은 어디서 더하나요?
주거·월세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기간 | 84점은 어디서 더하나요?
2026.09.29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