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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staged-100-20260830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3년 부양 | 세대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따로 살며 생활비만 보내는 구조는 이 안내의 부양이 아닙니다. 민영은 건설량의 3%, 국민(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은 5%, 공공주택은 5% 이내입니다. 민영은 가점제, 국민은 순차제입니다. 공공주택 소득은 120% 이하이고 맞벌이면 200% 이하이며, 민영은 소득기준 미적용입니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통장은 가입 24개월이 기본이니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세대주만 넣고 세대원은 넣지 않습니다. 민영은 가점, 국민은 순차입니다. 공공 소득과 민영 소득 적용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가입 스물네 달을 청약홈에서 맞춰 보세요.


오늘 볼 다섯 줄
  • 무주택세대주만, 세대구성원 청약 불가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동일 주민등록표)
  • 일반공급 1순위
  • 민영 3%, 국민 5%, 공공주택 5% 이내
  • 투기과열, 청약과열은 과거 5년 당첨 세대 불가

기준일: 2026-08-30 | 출처: 청약홈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소득 원 단위는 주택 유형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직계존속 3년 부양, 무주택세대주만, 민영 3% 국민 5%. 정책모아
세대주가 아니면 노부모 특공 창구가 닫힙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입니다. ⓒ 정책모아

대상 | 1순위, 65세, 3년, 세대주

한 줄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로 살며 생활비만 보내는 구조는 이 안내의 부양이 아닙니다.


청약홈이 별표처럼 강조합니다. 노부모 특공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입니다.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종류 전체는 특별공급 종류 총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신혼 특공의 혼인 7년과 이 창구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창은 신혼부부 지원금 나이와 다릅니다.


물량 | 민영 3%, 국민 5%

한 줄로: 민영주택은 3%,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은 5%입니다.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5% 이내입니다.


신혼 특공 물량(민영 15% 등)보다 적습니다. 경쟁이 세면 가점 또는 순차제에서 갈립니다.


전용면적 제한은 민영, 국민 안내 표에 신혼처럼 85㎡ 이하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지 공고의 주택형을 보셔야 합니다.


평생 1회 제한은 특별공급 공통입니다. 청약홈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예외 조항은 신혼, 생애최초, 신생아 쪽 개정 안내를 따로 봅니다.


표 | 민영, 국민, 공공주택

한 줄로: 주택 유형에 따라 물량, 소득, 선정 방법이 갈립니다. 청약홈 노부모부양 표입니다.


항목 민영, 국민(특별법 미적용) 공공주택
공급 물량 국민 5%, 민영 3% 건설량 5% 내
소득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국민은 120% 이하. 민영과 그 외 국민은 소득기준 미적용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
선정 민영 가점제, 국민 순차제 우선공급 90% 순차제, 추첨공급(130% 초과 200% 이하)

공공주택 소득 원 단위 예시는 청약홈 특별공급 소득기준 표에 3인 이하 120%가 9,040,516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연도 표와 공고문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소득 | 국민 120%, 민영은 미적용

한 줄로: 민영주택과 일부 국민주택은 노부모 특공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입니다.


공공주택은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입니다. 우선공급 90%는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추첨은 130% 초과 200% 이하입니다.


자산은 공공주택 일반형에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각각 본다고 안내합니다. 원 단위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과 공고문을 봅니다. 이 글에서 억 단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이 최대 20%p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선정 | 가점제, 순차제

한 줄로: 민영은 지역 우선 뒤 가점제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에서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빼라고 안내합니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최저 2점(1년 미만)에서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저 5점(0명)에서 최대 35점(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저 1점(6개월 미만)에서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국민주택(특별법 미적용)은 순차제입니다. 전용 40㎡ 초과는 무주택 3년 이상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디딤돌 세대주 조건과 특공을 같이 보실 때는 디딤돌대출 조건 셀프체크를 참고하시되, 특공 당첨과 대출 심사는 창구가 다릅니다.


청약 | 통장 24개월, 청약홈

한 줄로: 청약통장은 가입 24개월(지역과 주택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월납입 24회(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 이상입니다.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입니다. 문의 전화는 1644-7445, 평일 09:00~17:30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세대는 청약 불가입니다. 본인만 당첨이 없어도 세대에 당첨자가 있으면 막힙니다.


무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면 배우자 쪽 등본의 존비속도 포함합니다. 공고문의 주택 소유 예외를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FAQ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청약홈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노부모부양)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 | 관련: 특별공급 종류, 신혼 나이, 디딤돌 조건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소득 원 단위, 자산, 주택형, 1순위 요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청약홈(1644-7445)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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