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따로 살며 생활비만 보내는 구조는 이 안내의 부양이 아닙니다. 민영은 건설량의 3%, 국민(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은 5%, 공공주택은 5% 이내입니다. 민영은 가점제, 국민은 순차제입니다. 공공주택 소득은 120% 이하이고 맞벌이면 200% 이하이며, 민영은 소득기준 미적용입니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통장은 가입 24개월이 기본이니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세대주만 넣고 세대원은 넣지 않습니다. 민영은 가점, 국민은 순차입니다. 공공 소득과 민영 소득 적용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가입 스물네 달을 청약홈에서 맞춰 보세요.
오늘 볼 다섯 줄
무주택세대주만, 세대구성원 청약 불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동일 주민등록표)
일반공급 1순위
민영 3%, 국민 5%, 공공주택 5% 이내
투기과열, 청약과열은 과거 5년 당첨 세대 불가
기준일: 2026-08-30 | 출처: 청약홈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소득 원 단위는 주택 유형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노부모 특공 창구가 닫힙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입니다. ⓒ 정책모아
대상 | 1순위, 65세, 3년, 세대주
한 줄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로 살며 생활비만 보내는 구조는 이 안내의 부양이 아닙니다.
청약홈이 별표처럼 강조합니다. 노부모 특공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입니다.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종류 전체는 특별공급 종류 총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신혼 특공의 혼인 7년과 이 창구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창은 신혼부부 지원금 나이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