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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직접 계산 감각

퇴직금 계산방법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책모아 퇴직금 지급제도(lastVerified 2026-06-07) 기준으로 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평균임금 계산 방법부터 근속연수별 퇴직금 감각 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까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기준일: 2026-08-13 | 출처: 정책모아 퇴직금 지급제도(lastVerified 2026-06-07) · 고용노동부 moel.go.kr | 실제 계산은 사업장·임금 항목·근속기간 세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흐름도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정책모아
퇴직금은 마지막 달 급여가 아니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정책모아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재직연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이면 기간 비례로 계산하므로, 3년 6개월 근무 시 3.5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예: 3년 6개월 중 나머지 6개월)도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3개월 고정 기준)이면 1일 평균임금 = 3개월 합계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1년 = 3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 1달치"와 거의 같은 금액이 됩니다. 단, 월급이 매달 다르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퇴직 전 3개월은 달력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 퇴직이면 5월 14일~8월 13일(91일)이 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을 91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항목 계산 방법 예시
3개월 총임금 기본급 + 식비·교통비 등 정기 지급액 합계 900만 원 (3개월 합계)
3개월 총일수 달력 기준 퇴직 전 3개월 일수 91일 (5/14~8/13)
1일 평균임금 총임금 ÷ 총일수 900만 원 ÷ 91 ≈ 98,901원
퇴직금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 × 30 약 2,967,00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통 기본급 + 고정 수당입니다. 두 값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포함되는 임금 항목 | 상여금 · 연차수당

3개월 총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음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임금 항목 처리 방식 비고
기본급 3개월치 전액 포함 월급 명세서 기본급 기준
정기 수당
(식비·교통비·직책 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 항목별 판단 필요
상여금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를 3개월 임금에 가산 정기 지급이면 포함, 비정기면 항목별 판단
연차수당(미사용) 연간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를 가산 퇴직 연도 미사용 연차는 별도 산정 가능
복리후생 (경조사비·기념품 등) 원칙적으로 제외 임금 해당 여부 판단 필요

상여금이 연 600만 원이면 600만 원 × 3/12 =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추가합니다. 연차수당도 동일한 방식으로 3/12를 더합니다. 포함 여부는 임금 지급 방식·취업규칙·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감각 표

월 급여 수준별·근속연수별 퇴직금 감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단순 기본급 기준 계산이므로, 실제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1년 퇴직금 3년 퇴직금 5년 퇴직금 10년 퇴직금
200만 원 약 197만 원 약 591만 원 약 985만 원 약 1,970만 원
300만 원 약 296만 원 약 888만 원 약 1,480만 원 약 2,960만 원
400만 원 약 395만 원 약 1,185만 원 약 1,975만 원 약 3,950만 원
500만 원 약 493만 원 약 1,480만 원 약 2,466만 원 약 4,932만 원

위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월 급여 ÷ 30일 기준 단순화 수치입니다. 실제 3개월 총일수는 91~92일이 보통이므로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약간 낮아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더 높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차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별도 계산 없이 개인 계좌 잔액을 수령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나 법정 퇴직금 사업장은 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 | 1년 · 주 15시간 · 근로자 여부

퇴직금을 받으려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 중간에 계약 갱신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면 합산합니다. 단 공백이 있으면 합산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 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플리랜서·사업소득자·도급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판단 여지가 있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보다는 실질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지급 기한 · 연체이자 |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2. 고용노동부 민원(moel.go.kr 또는 방문) 체불임금 진정
  3. 지급 명령 신청 또는 소액 소송 (소액은 법원 간이 절차 이용 가능)

퇴직금 체불 신고와 대응 방법은 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의무 · 세금 | 55세 미만 12인 이상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55세 미만이며 상시 근로자 수 12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사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 IRP 이전 시: 이전 시점에 세금 없이 보유.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정산
  • 중도 인출(해지) 시: 퇴직소득세 + 기타 과세 적용 가능 (IRP 운용 방식 따라 다름)
  • 55세 이상 수령: 연금 수령 방식이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효과 가능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근속연수·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세율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체불 시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첫 단계는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4~8주입니다.


  1. 증거 수집: 근로 계약서·급여 명세서·출퇴근 기록·지급 요청 문자 등
  2.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moel.go.kr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3.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 지급 명령 신청(간편 절차)
  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사용 가능 요건 확인)

폐업·도산 사업장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일정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대상 요건·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FAQ | 퇴직금 계산방법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보다 실질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Q. 연봉 협상 후 새 연봉이 적용된 달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나요?


퇴직 전 3개월에 새 연봉이 반영된 급여가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연봉 인상 직후 퇴직하면 1~3개월치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계약 갱신을 반복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갱신 기간이 합산됩니다. 중간에 실질 공백이 없었다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공백 기간의 해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유효한가요?


근로자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퇴직금 분할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퇴직금 계산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자체에 대한 세금(퇴직소득세)은 퇴직금을 받은 뒤에 정산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3.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퇴직금 금액·지급 의무·세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분쟁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추가합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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