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퇴직금 지급제도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각 사업주

한 줄 요약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치 이상을 지급받는 법정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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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
💰
혜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 1년 기준 약 1개월 평균임금)
📅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
📍
신청처
사업주 직접 청구 →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1350) 신고
⚠️
핵심 탈락
연봉 포함 특약은 무효, 주 15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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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신청 기간: 퇴직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 모든 근로자 적용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필수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적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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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일시금 지급 (합의 시 분할 가능)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년 기준 월 평균임금 상당)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개월 ÷ 92일 ≈ 97,826원이 됩니다.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1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사용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세전)

근속연수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퇴직금 (세전)
1년250만원약 247만원
3년300만원약 892만원
5년350만원약 1,753만원
10년400만원약 4,003만원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미사용분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임시로 지급된 금품(경조금, 실비변상적 지급 등), 일시 지급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월급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 TIP
절세 팁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대처법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미지급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①사내 인사부서 공식 청구 → ②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 → ③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순으로 대응하세요.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 주의
주의: 연봉 포함 특약은 무효입니다. 일부 사업주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특약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IRP)과 퇴직금 차이

2022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정해진 금액 지급 → 전통적 퇴직금과 유사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계좌로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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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개인사업주·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
처리 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필요 서류

  • 퇴직 확인서 또는 사직서
  • 재직증명서 (근속기간 확인)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용)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퇴직 시점 조율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은 무효 — 별도 지급이 원칙
  • 사업주가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고소·진정 신청 가능
  •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및 추가 절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알바·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세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 30~4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무급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단,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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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oel.go.kr/

최종 확인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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