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접수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소액 체불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체불 대지급금 제도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퇴직금 지급 기한(14일)과 지연이자(연 20%)
노동청 진정 접수 5단계 절차와 처리기간
체불임금 대지급금(일반·간이) 신청 조건
진정 전 준비할 서류 목록
기준일: 2026-08-12 |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기준.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는 관할 노동청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즉시 진정을 접수하세요. ⓒ 정책모아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4일 초과는 곧 법 위반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연장 예외)
지연이자율
연 20%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연된 날부터 계산)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적용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미룰수록 이자가 쌓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빨리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합의 연장이란?
퇴직 전 또는 퇴직 시점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지급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전 준비할 서류와 확인 사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 전에 아래 서류와 사실을 미리 갖춰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 — 근로 시작일·종료일, 임금 조건 확인
퇴직 증명 자료 — 퇴직원, 사직서 수리 문자·이메일 등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 최근 3개월 이상 평균임금 계산용
재직기간 증빙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고용24 조회) 등
미지급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톡·이메일
고용보험 이력 조회는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진정 접수는 가능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해도 진정 자체는 접수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므로, 근로 사실 자체를 주장하면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많을수록 처리가 빠릅니다.
노동청 진정 5단계 절차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1 — 관할 기관 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접수합니다.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시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STEP 2 — 진정서 작성·접수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선택 → 근로자 정보·사업주 정보·체불 내용을 입력합니다. 서류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STEP 3 — 근로감독관 배정·사실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를 출석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합니다.
STEP 4 — 시정지시
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합니다. 사업주가 자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STEP 5 — 불이행 시 사법처리
시정지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넘어갑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경로
특징
온라인
minwon.moel.go.kr
24시간 접수 가능 · 공인인증 필요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분증 지참 · 당일 접수 가능
우편·팩스
해당 지청 주소로 발송
원거리 근로자도 이용 가능
처리기간과 결과 유형
진정 접수 후 통상 3개월 내외에 처리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급 완료(자진 해결) —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간 내에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장 빠른 결과입니다.
합의 — 진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금액·방식에 합의하면 종결됩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처리 — 자진 지급도 합의도 없으면 검찰 송치 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진행 상황은 민원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 없이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라 소송 비용도 적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 도산·소액 체불 시
사업주가 도산(파산·폐업)했거나 소액 체불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체불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체불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
일반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조건
사업주 도산(법원 파산·도산 인정)
소액 체불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신청 시기
퇴직 후 2년 이내
퇴직 후 2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후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체불확인서
법원 결정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노동청에서 발급(진정 처리 후)
간이 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처리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 한도는 연도·고용형태별로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8-12. 지연이자율·처벌 수위·대지급금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는 관할 노동청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접수하고 지연이자 연 20%를 함께 청구하세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소액 체불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체불 대지급금 제도도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진정 접수 자체는 가능하므로, 먼저 접수한 뒤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