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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6 — 7~9월 납부 전 미리 알아야 할 것들 | 과세기준일·납기·세율·납부방법 총정리

2026.06.01

한 줄 결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1년치를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 오늘이 바로 2026년 과세기준일이니, 납기·세율·납부방법·분납·꿀팁을 미리 정리해 두면 7~9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7~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금액을 가늠하고 싶은 분
  • 주택을 6월 1일 전후로 사고팔아 "누가 재산세를 내나" 헷갈리는 분
  • 카드·간편결제로 수수료 없이 내는 방법, 분할납부 조건이 궁금한 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1 | 출처: 지방세법(law.go.kr), 위택스(wetax.go.kr), 정부24(gov.kr) |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등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7~9월에 받는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 2026 납부 일정 타임라인 — 6월 1일 과세기준일, 7월 16~31일 주택 1기분·건축물, 9월 16~30일 주택 2기분·토지 정책모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은 7월·9월 두 번,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란? —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핵심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보유세)입니다.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는 별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1년치를 모두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매매할 때 — 누가 재산세를 내나?
  • 6월 1일에 잔금·등기가 이뤄지면 → 매수인(산 사람)이 그 해 재산세 부담
  •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 매수인 부담
  • 6월 2일 이후 잔금·등기면 → 매도인(판 사람)이 그 해 재산세 부담

※ 소유 시점은 보통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6월 1일 직전·직후 거래라면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세는 "지금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6월 1일에 갖고 있었느냐"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세금 전체 흐름은 2026 부동산 세금 총정리(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 7월·9월 두 번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 특히 주택은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냅니다.


과세 대상납부 기간비고
주택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산출세액의 1/2
주택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나머지 1/2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7월에 전액
토지9월 16일 ~ 9월 30일9월에 전액

알아두면 편한 규칙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1기분 납기)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9월 고지서 없음).
  • 고지서는 보통 납기 시작 며칠 전(7월 초·9월 초)에 발송됩니다.
  • 주소 이전·전자송달 미신청으로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세요.

※ 납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별도로 12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과세표준·세율·부가세목

재산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시가격의 60%(원칙)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구간별로 약 43~45% 적용(연도별 한시 특례 — 해당 연도 기준 확인)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로 누진 적용됩니다.


주택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05%
6천만 ~ 1.5억원0.15%(누진)0.10%(누진)
1.5억 ~ 3억원0.25%(누진)0.20%(누진)
3억원 초과0.40%(누진)0.35%(누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0.05%p 낮춰 적용됩니다. 다주택·법인 등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찍히지 않습니다 — 함께 부과되는 세목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 등에 별도 부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과세표준의 0.14% 추가

※ 그래서 고지서 합계액은 본세(재산세)보다 큽니다. 또 급격한 인상을 막는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 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일정 폭 이상은 오르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카드·간편결제 (지방세는 수수료 무료)

재산세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낼 수 있고,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지방세 특징). 대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서울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앱 STAX도 사용합니다.


📱 간편결제·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앱에서 "지방세·재산세" 조회 후 납부 알림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전자송달)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알림을 받습니다.


🏧 은행·ARS·가상계좌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 CD/ATM,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조회·납부가 됩니다.


작지만 챙기면 좋은 혜택: 많은 지자체가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건당 일정액)나 마일리지를 줍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니 한 번 신청해두면 편하고 약간 절약됩니다(지자체별 상이).

분할납부·납부 꿀팁 & 놓치면 가산금

세액이 크면 — 분할납부·물납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관할 시·군·구 신청).
  • 물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납기를 넘기면 — 가산금 발생
  • 납기까지 안 내면 가산금(약 3%)이 붙고, 일정 기간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계속 미납하면 예금·부동산 등에 압류·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 2기분(9월)을 깜빡하기 쉽습니다. 7월에 냈더라도 9월 납기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실전 팁
  • 카드 무이자·실적: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 세금 납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미수령을 막고 소액 세액공제까지 챙기세요.
  •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위택스에서 과세 내역(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확인하고, 오류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왜 6월 1일인가요?

지방세법이 정한 날짜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매매가 6월 초에 걸려 있다면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택 재산세는 왜 두 번 나오나요?

주택은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1기분 7월(16~31일), 2기분 9월(16~30일)에 부과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전액 냅니다.


Q3.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별 세율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낮게(약 43~45%) 적용되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Q4.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아니요.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 세금 이벤트를 활용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서울 ETAX·간편결제 앱 모두 카드 납부를 지원합니다.


Q5. 세액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구역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요건 충족 시).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신청하세요.


Q6.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 미수령과 관계없이 납세의무는 유지됩니다.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약 3%)과 이후 중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정부24에서 직접 조회해 납기 내에 납부하세요.


핵심 정리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그날 소유자가 1년치 부담(매매는 잔금·등기일 확인)
  • 납기: 주택 7월·9월 두 번(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 7월, 토지 9월
  • 계산: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주택 0.1~0.4%, 1주택 특례 0.05~0.35%)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
  • 납부: 위택스·서울 ETAX·간편결제·정부24 — 카드 수수료 없음, 전자송달 신청 시 소액 공제
  • 주의: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 납기 넘기면 가산금 — 9월 2기분 잊지 말 것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지방세법과 위택스·정부24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세부담상한 등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7~9월에 받는 위택스(wetax.go.kr) 고지서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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