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은 1인 82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 32%로 둡니다. 1인은 820,556원, 4인은 2,078,316원입니다. 입금은 그 숫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이 천장입니다. 월급이 있으면 공제 뒤 남은 인정액만큼 깎입니다.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첫 달은 신청일이 개시일이고 그 달 전액을 줍니다. 71만 원 글은 옛 30% 표입니다. 긴급복지 1인 78만 3,000원과도 창이 다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32%다.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통장 금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82만이 자동 입금이 아니다
입금은 매월 20일, 토 공휴일이면 전날
첫 달은 신청일이 개시일이고, 그 달 전액을 준다
만 34세 이하 근로 공제(60만 + 30%)가 열리면 인정액이 줄고 입금이 커질 수 있다
한 줄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고 적습니다.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크면 생계 칸은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공제를 뺀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 합이 선정기준 안쪽이어야 생계 칸이 열립니다. 계산 순서와 탈락 칸은 소득인정액 탈락이 깁니다.
강북구 안내는 십원 단위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1원 단위로 계산한 뒤 1원 자리에서 올립니다. 반올림이 아닙니다. 1인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인정액 150,000원을 빼면 670,556원이고, 십원 올림이면 670,560원 감각입니다. 보장기관 화면이 다르면 화면이 우선입니다.
부양의무자 칸은 생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이면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정확한 선은 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입니다. 이 글이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산하면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하면 장제급여 80만 원은 생계 칸과 별개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집에는 그 두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창은 해산, 장제입니다.
청년 공제 | 60만+30%가 금액을 키운다
한 줄로: 만 3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은 2026년부터 6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를 또 뺍니다. 인정액이 줄면 생계급여 통장이 커집니다.
칸
일반 근로 공제
만 34세 이하 (2026)
공제 식
근로, 사업소득의 30%
60만 원 + 나머지 30%
월 근로 100만 원 예시
인정액 70만 원
인정액 28만 원
1인 생계급여 감각
약 12만 원 (820,556−70만)
약 54만 원 (820,556−28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예시입니다. 월급 100만 원인 30세가 일반 30%만 받으면 인정액 70만 원, 생계급여는 약 12만 원입니다. 2026년 청년 추가공제(60만 + 30%)를 받으면 인정액 28만 원,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통장이 네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나이는 「청년기본법」상 34세 이하를 따릅니다. 35세가 되는 달은 일반 30% 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이 있으면 예시보다 인정액이 큽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만 넣은 감각이며, 보장기관 산정이 아니면 입금이 아닙니다.
18세부터 64세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인 집이 있습니다. 조건을 안 지키면 생계 일부 또는 전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금액 칸과 조건 칸을 한 화면으로 합치지 마세요.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한 줄로: 시행령 제6조는 매월 정기 지급을 20일로 둡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명절 앞당김은 그해 안내가 따로 나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생계급여를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면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넣는다고 적습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계좌가 열립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금이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20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로 당깁니다. 광명시 안내도 같은 문장입니다. 설과 추석 앞에 정부가 날짜를 따로 당기는 달이 있습니다. 2026년 2월은 20일 대신 13일로 조기 지급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 달은 20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복지부 보도가 우선입니다.
주거급여도 보통 같은 20일입니다. 생계 통장과 주거 통장을 한 숫자로 합쳐 보면, 월세 칸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기준임대료 창은 주거급여와 임차 기준임대료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입니다. 매월 20일 생계와 날짜가 다릅니다.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은 교육급여 바우처가 본진입니다.
첫 달 | 신청일이 개시일, 그 달 전액
한 줄로: 시행규칙은 최초 지급 때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를 전부 준다고 적습니다. 신청일이 개시일입니다. 보장 결정일이 아닙니다.
15일에 접수해 다음 달 10일에 결정이 나도, 개시일은 접수한 15일입니다. 그 달 분은 전액입니다. 일자로 쪼개 깎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년도 신청분이 넘어오면 그해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주고, 다음 달부터 끊습니다. 5월 10일에 중지 결정이면 5월 20일 분은 나갑니다. 6월부터 0원입니다. 가구원에서 빠진 사람도 빠진 달 분은 전액입니다.
조사는 원칙 30일입니다. 60일까지 늘 수 있습니다. 결정 전이면 20일에 아무 것도 안 찍히는 달이 있습니다. 탈락이 아니라 아직 보장 결정 전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접수 번호와 진행 칸을 물어보세요.
해외 체류 90일 이상은 급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다른 법령 생계를 받으면 이 칸이 겹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사업 안내 238쪽을 가리킵니다. 개별 중지는 보장기관 통지가 앞입니다.
FAQ |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Q1. 1인 82만 원이 매달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820,556원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천장입니다. 인정액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뺍니다.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크면 생계는 0원입니다.
Q2. 71만 원 글이 맞나요?
옛 중위 30% 표입니다. 2026년 고시는 32%, 1인 820,556원입니다. 71만 원으로 자격선을 재면 올해 창과 어긋납니다.
Q3. 지급일은 항상 20일인가요?
정기 지급은 매월 20일입니다. 토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설과 추석 앞 조기 지급 달이 있으면 그해 복지부 안내가 20일보다 앞입니다.
Q4. 월급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가 없나요?
월급이 곧 인정액이 아닙니다. 일반은 30%를 빼고, 만 34세 이하는 60만 원과 나머지 30%를 뺍니다. 재산 환산이 없으면 청년 칸에서 생계가 남는 집이 있습니다. 최종은 보장기관 산정입니다.
Q5. 긴급복지 78만 3,000원과 같이 받나요?
칸이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사유 생계지원 월액이고, 생계급여는 중위 32% 차액입니다. 같은 달에 겹치면 현장 조정이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한 통장으로 더하지 마세요.
Q6. 15일에 신청하면 그 달은 반만 받나요?
원칙은 그 달 전액입니다. 신청일이 개시일이고, 최초 지급은 개시 달 분을 전부 줍니다. 결정이 다음 달로 밀려도 개시일은 접수일입니다.
기준일: 2026-08-2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청년 공제, 지급일, 십원 올림은 당해 사업 안내와 보장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정책 페이지 스냅샷의 30%와 71만 원은 고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본문은 칸을 가르는 안내이며 개별 수급, 입금액,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면과 안내가 다르면 129, 주소지 읍면동이 우선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1인 82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칸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중위 32%, 1인 820,556원입니다. 통장은 그 숫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 첫 달은 신청일부터 그 달 전액입니다. 71만 원 글과 긴급복지 78.3만을 한 숫자로 합치지 마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