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난임 시술비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30%까지 내려가고, 그 본인부담금마저 거주지 보건소가 최대 90%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개편으로 지원 단위가 '난임부부당 평생'에서 '출산당'으로 바뀌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횟수가 다시 채워지고(출산당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25회), 소득기준과 거주조건도 폐지됐습니다. 만 4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본인부담 50%도 사라져 나이와 무관하게 30%가 됐습니다. 이 글은 "시험관 한 번에 수백만 원"이라는 부담을 실제로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건강보험·보건소 지원·비급여 추가 지원·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체외수정(시험관)·인공수정을 처음 알아보는 부부
"소득이 높아서 지원이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했던 분
이미 시술받은 적이 있어 남은 횟수가 궁금한 분
출산 후 둘째를 준비하며 횟수가 다시 채워지는지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6-06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지원 횟수·금액·비급여 항목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e보건소에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본인부담 30%) → 보건소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의 2단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난임 시술 지원은 2024년에 크게 바뀌었고, 그 골격이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예전에 알아봤더니 소득 때문에 안 됐다", "나이가 많아 비싸다"는 기억이 있다면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핵심 변화는 네 가지입니다.
바뀐 점
이전
현재(2026)
지원 단위
난임부부당 평생 한도
출산당 — 아이를 낳을 때마다 횟수 리셋
시술 칸막이
신선·동결·인공 각각 따로 제한
칸막이 완화 — 출산당 체외 20회+인공 5회 범위에서 선택
연령별 본인부담
45세 미만 30% / 45세 이상 50%
나이 무관 30%로 통일
소득·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제한
소득기준·거주조건 폐지
정리하면,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고, 45세 이상도 본인부담이 30%로 같아졌으며, 출산에 성공하면 다음 아이를 위한 횟수가 새로 생깁니다. 부담을 줄이는 구조는 ①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을 30%로 낮추고 ② 그 본인부담금을 보건소가 다시 지원하는 2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 건강보험 적용: 출산당 25회·본인부담 30%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시술비의 약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은 약 30%만 냅니다(비급여 항목은 별도). 적용 횟수는 출산당 25회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아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유형
건강보험 적용(출산당)
본인부담률
체외수정(IVF)
최대 20회 (신선·동결배아 합산)
약 30%
인공수정(IUI)
최대 5회
약 30%
합계
출산당 25회
나이 무관 동일
'출산당'이 핵심 — 횟수가 다시 채워진다
예전에는 평생 정해진 횟수를 다 쓰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시술로 출산에 성공하면 다음 임신을 위해 25회가 새로 부여됩니다. 둘째·셋째를 준비하는 부부에게 특히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다만 출산 인정 기준·잔여 횟수 산정은 공단·보건소 기준을 따르므로, 시술 전 본인 잔여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시술 전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또는 난임 시술 급여 적용' 절차(난임 진단 등록)가 선행돼야 합니다. 보통 난임 진단 후 시술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며, 진단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2단계 — 보건소가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건강보험으로 30%까지 낮춘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본인부담)을, 거주지 보건소가 다시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즉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30%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시술 유형별 최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유형
1회 최대 지원금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여기에 더해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던 비급여 항목도 일부 지원됩니다. 대표 항목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요).
비급여 항목
지원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일부 지원(공고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따로 있다 위 금액은 공통 기준이며,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예: 시술비 추가, 난임 한의 치료, 검사비). 같은 난임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요건 — 사실혼도 된다
소득·거주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격 요건은 단순해졌습니다. 핵심은 난임 진단과 혼인 관계, 국적·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요건
내용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제출
혼인 관계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자
국적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소득·거주
기준 없음(폐지)
사실혼 부부의 추가 준비 사실혼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당사자 간 사실혼 확인 보증서·주민등록등본 등 보건소가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법적 혼인보다 서류가 많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연령은 본인부담률 차등이 사라져 만 45세 이상도 동일하게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시술 성공률은 나이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술 계획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필요 서류 —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신청은 여성(난임 진단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가 기준입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모두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 — 산부인과·난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에서 신청(진단서·신분증·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 등 첨부).
지원 결정 통지서 수령 — 보건소가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 통지서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 시술해야 지원됩니다.
지정(또는 등록)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지원이 함께 처리됩니다.
비용 정산·지원금 지급 — 본인부담금 지원분은 시술기관 정산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처리(공고·지자체 기준).
기본 서류
비고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양식, 의료기관 발급
부부 신분증
본인 확인용
혼인관계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보건소 안내)
순서가 중요 — '시술 먼저' 하면 못 받는다 반드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시술해야 합니다. 통지서 없이 먼저 시술받으면 그 회차는 지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술 일정과 통지서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 함께 챙길 지원
잔여 횟수 먼저 확인: 과거 시술 이력이 있으면 남은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소·공단에서 본인 잔여 횟수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세요.
난임 심리상담은 무료: 시술의 정서적 부담이 크다면 난임·우울 상담전화(1566-0092)나 보건소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도 지원 흐름: 항암치료 등으로 미리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하는 가임력 보존 시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대상·금액은 공고 확인).
네. 2024년 개편으로 소득기준과 거주조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약 30%)은 원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최대 90%)도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횟수는 몇 회까지인가요?
출산당 25회입니다. 체외수정(IVF)은 신선·동결배아 합산 최대 20회, 인공수정(IUI)은 최대 5회를 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평생 한도'가 아니라 아이를 한 명 출산하면 다음 임신을 위해 횟수가 새로 부여됩니다. 본인 잔여 횟수는 보건소·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만 45세가 넘으면 본인부담이 더 큰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만 45세 이상 50%, 미만 30%로 차등이 있었지만, 2024년 11월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시술 성공률은 나이에 영향을 받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혼 확인 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고, 그 유효기간 안에 시술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통지서 없이 시술한 회차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시술 일정 전에 신청 절차를 끝내 두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성(난임 진단 당사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정부24·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는 난임 진단서, 부부 신분증, 혼인관계 증빙,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이며 세부 서류는 보건소 안내를 따르세요.
핵심 정리
2단계 구조: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 ② 보건소가 본인부담금 최대 90% 추가 지원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출산하면 다음 임신용으로 리셋
나이 무관 30%: 만 45세 이상 50% 차등 폐지
소득·거주 기준 폐지: 소득 많아도 신청 가능(지자체 자체 지원은 별도 확인)
대상: 난임 진단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 부부 1명 국적 + 건강보험 가입
순서: 진단 → 신청 → 지원 결정 통지서 → 유효기간 내 시술(먼저 시술 금지)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횟수·금액·비급여 항목·자체 추가 지원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기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정합니다. 시술 전 보건소나 정부24·e보건소에서 본인 사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