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관할 보건소
한 줄 요약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지정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임산부(소득 기준 없음)
혜택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료비 일부
시기
분만일(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핵심 탈락
지정 질환·입원 치료만 인정, 6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세부산정내역서 필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지정된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신청 기간: 분만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간: 분만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폐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 질환 입원 치료 시 지원(지침 확인) |
| 지역 | 전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300만원
지급 방식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사후 정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지정된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 운영 기준은 지침 확인).
지원 대상 고위험 임신 질환(참고 — 지침별 상이)
| 구분 | 대표 질환 예시 |
|---|---|
| 조산 관련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 임신중독 관련 | 중증 임신중독증(전자간증·자간증) |
| 출혈 관련 | 분만 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
| 기타 | 다태임신, 자궁경부무력증 등(지침 지정 질환) |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 중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료비입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 범위: 건강보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중 일부(자기부담 일부 제외)
- 지급 방식: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사후 환급
- 전제: 지정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것(단순 외래·검사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복지로 안내 병행).
- 퇴원 후 서류 준비: 진단서(질환 코드 명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
- 출산 증빙 확보: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유산) 진단서
- 보건소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심사·환급: 약 2~4주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
💡 TIP
실전 팁
- 진단서에 지원 대상 질환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므로, 발급 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비급여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세요.
- 퇴원 직후 서류를 모아두면 6개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주의
주의사항
- 분만일(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정 질환 외 사유의 진료비, 단순 외래·검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질환·한도·자기부담 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정 질환 외 사유의 입원·외래 진료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이미 다른 제도로 동일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은 경우
- 단순 산전 검사·외래 진료(입원 치료가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단서(고위험 임신 질환 코드 명시) 및 입·퇴원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유산) 진단서
- 신청인 통장 사본·신분증
미리 준비할 것
- 진단서에 대상 고위험 임신 질환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지원 대상이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꼭 발급받을 것
- 분만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원 직후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안전
- 지원 대상 질환·한도는 지침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보건소에 사전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정된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운영 기준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어떤 질환이 지원 대상인가요?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전자간증), 분만 관련 출혈,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고위험 임신 질환이 대상입니다. 진단서에 해당 질환 코드가 명시되어야 하며, 입원 치료가 전제 조건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자기부담금 일부 제외)를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액은 진료 내역과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분만일(유산·사산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퇴원 후 진단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를 미리 챙겨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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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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