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에 주는 돈이다. 요양 중 하루 70%를 주는 휴업급여와 칸이 다르다.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열고,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르며,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 준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한다. 8급은 495일분, 7급 연금은 한 해 138일분이다. 2026년 평균임금 하루 상한은 268,299원, 하한은 82,560원이다. 청구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다. 7급은 616일분 일시금도 고를 수 있고, 8급부터는 그 선택 칸이 닫힌다. 등급이 나오기 전에 휴업급여 칸과 섞어 보면 통장이 안 맞는다.
오늘 창만 먼저
언제: 치유(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가 남을 때 (산재보험법 제57조)
1~3급: 장해보상연금만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택일
8~14급: 일시금만 (8급 495일분)
시효: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요양 중 하루 액은 산재 휴업급여, 화물차주 서류는 특고 산재 청구, 보험료 이력 장애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아래는 치료가 끝난 뒤 등급이 갈리는 장해급여 칸, 7급과 8급이 자르는 지점만 읽습니다.
한 줄로: 장해급여는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 노동능력이 줄었을 때 엽니다. 병원비도, 요양 중 생활비도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준다고 적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치유를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둡니다. 장해는 그 뒤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요양 중 하루 액은 휴업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0원입니다. 장해급여는 그 치료가 끝난 다음 칸입니다. 요양승인이 났다고 장해 돈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치유 통보 뒤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양도, 압류, 담보 제공도 막습니다. 지정 수급 계좌에 들어간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회사 문을 닫았다고 청구서를 포기할 칸이 아닙니다.
가르기 | 1~3급 연금, 4~7급 택일, 8~14급 일시금
한 줄로: 1급부터 3급은 장해보상연금만 줍니다.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고릅니다.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 줍니다. 7급과 8급 사이에서 선택 칸이 닫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7-15)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제3항을 이렇게 풉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엽니다. 4급부터 7급은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고른 때만 일시금입니다. 8급부터 14급은 처음부터 일시금만입니다. 청구 사유가 생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 사는 사람은 등급과 무관하게 일시금만 줍니다.
연금은 한 해 일수를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넣습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지급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고, 권리가 끝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줍니다.
연금만 열려도 일부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 제57조 제4항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선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급부터 3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절반을 선급할 수 있습니다. 선급은 일시금 택일과 다릅니다. 남은 달은 연금으로 이어집니다.
7급과 8급을 한 줄로
7급은 한 해 138일분 연금을 받거나, 616일분 일시금을 받습니다. 8급은 495일분 일시금만 있습니다. 등급 숫자가 하나 달라진다고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매달 25일 칸 자체가 닫힙니다.
표 | 등급별 연금 일수, 일시금 일수
한 줄로: 금액은 평균임금에 아래 일수를 곱합니다. 연금 칸이 비어 있으면 그 등급은 일시금만 줍니다. 숫자는 산재보험법 별표 2입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1년분)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1급
329일분
1,474일분 (원칙 미지급)
연금만
2급
291일분
1,309일분 (원칙 미지급)
연금만
3급
257일분
1,155일분 (원칙 미지급)
연금만
4급
224일분
1,012일분
택일
5급
193일분
869일분
택일
6급
164일분
737일분
택일
7급
138일분
616일분
택일
8급
없음
495일분
일시금만
9급
없음
385일분
일시금만
10급
없음
297일분
일시금만
11급
없음
220일분
일시금만
12급
없음
154일분
일시금만
13급
없음
99일분
일시금만
14급
없음
55일분
일시금만
1급부터 3급 표에 일시금 일수가 있는 이유는 외국 거주자처럼 일시금만 주는 예외, 그리고 별표에 적힌 환산 숫자 때문입니다. 국내에 사는 1~3급 수급권자에게 그 일수를 골라 달라고 여는 칸이 아닙니다. 13급은 99일분입니다. 예전에 보이던 91일분은 다른 표이거나 옛 숫자입니다.
등급은 공단이 장해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보고 매깁니다. 주치의 소견이 7급 이상이거나 뇌와 척수 장해가 있으면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를 그렇게 풀어 둡니다. 진단서에 적힌 급수가 곧 지급 급수는 아닙니다.
계산 | 평균임금 10만 원, 7급과 8급
한 줄로: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면 7급 일시금은 6,160만 원, 7급 연금은 한 달 115만 원입니다. 8급 일시금은 4,950만 원이고 연금 칸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 액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장해급여도 그 하루 액에 등급 일수를 곱합니다. 연금이면 그 한 해 분을 12로 나눈 값이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가정 (평균임금 하루 10만 원)
계산
금액
7급 일시금
100,000 × 616일
61,600,000원
7급 연금 1년분
100,000 × 138일
13,800,000원
7급 연금 한 달
13,800,000 ÷ 12
1,150,000원
8급 일시금
100,000 × 495일
49,500,000원
14급 일시금
100,000 × 55일
5,500,000원
1급 연금 한 달
(100,000 × 329) ÷ 12
2,741,666원
7급에서 연금을 고르면 한 달에 115만 원이 25일에 들어옵니다. 같은 등급에서 일시금을 고르면 6,160만 원을 한 번에 받습니다. 8급은 4,950만 원만 있고,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칸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나이, 남은 수명, 당장 쓸 돈을 본인이 가릅니다. 이 표는 계산 감각이고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4급부터 7급에서 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단 안내에 선택 칸이 열리면 일시금 일수와 연금 월액을 같은 종이에 놓고 봅니다. 선급은 그 선택이 아닙니다. 연금을 유지한 채 처음 1~2년분(1~3급은 최대 4년분)의 절반만 먼저 받는 칸입니다.
천장 | 2026년 하루 268,299원, 82,560원
한 줄로: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 보상기준 하루 268,299원을 넘으면 그 숫자를 씁니다. 최저 보상기준 82,560원보다 작으면 그 숫자를 씁니다. 장해 일수 곱하기 전에 하루 액이 잘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12-31에 2026년 최고 보상기준과 최저 보상기준을 고시했습니다. 휴업급여 글과 같은 숫자입니다. 장해급여도 평균임금을 그 천장과 바닥에 먼저 맞춘 뒤 등급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이 크다고 8급 일시금이 한없이 커지지 않습니다.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에 8급 495일을 곱하면 132,808,005원입니다. 같은 하루 액에 7급 연금 138일을 곱해 12로 나누면 한 달은 약 3,085,438원입니다. 최저 보상기준 82,560원에 8급 495일을 곱하면 40,867,200원입니다. 14급 55일이면 4,540,800원입니다.
휴업급여의 저소득 칸(70%가 작으면 90% 또는 최저보상 80%)은 장해급여 공식이 아닙니다. 장해는 평균임금 자체에 최고와 최저를 걸고, 그다음 일수를 곱합니다. 70%를 한 번 더 곱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요양이 2년을 넘고 상태가 1~3급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 칸이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동안의 칸입니다. 치료가 끝나 치유로 넘어가면 장해급여로 바뀝니다. 두 돈을 같은 날에 겹쳐 받는 칸이 아닙니다.
청구 | 치유 다음 날부터 5년, 매달 25일
한 줄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냅니다. 연금은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장해급여 시효를 5년으로 둡니다. 요양급여 일부 칸의 3년과 다릅니다. 치유 통보를 받아 두고 청구서를 미루면, 5년이 지나는 순간 그 권리는 시효로 닫힙니다. 청구를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가리는 청구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중단 효력이 갑니다.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볼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진단서는 요양을 끝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병원에 해당 과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휴업, 폐업이면 수술이나 치료를 한 다른 산재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은 공단 지사와 토탈서비스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칸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같은 책의 불복 절차 장에 순서를 둡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사망을 알리지 않고 연금이 더 나가면 그 액도 돌려줘야 합니다.
등급이 나중에 바뀌는 칸도 있습니다. 가중 장해, 재판정, 재요양 뒤 등급 변경은 각각 조문이 다릅니다. 오늘은 첫 치유 뒤 7급과 8급이 가르는 선택 칸만 보면 됩니다. 서류 흐름은 산재 신청 절차와 화물차주 산재 서류를 같이 봅니다.
FAQ | 산재 장해급여 등급과 일시금
Q1.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같이 받나요?
같은 날에 겹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의 하루 액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남는 장해 칸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휴업 칸이 닫히고, 등급이 나오면 장해 칸이 열립니다.
기준일: 2026-08-17. 등급별 일수, 1~3급 연금만, 4~7급 택일, 8~14급 일시금, 시효 5년, 2026년 최고와 최저 보상기준은 개정과 공단 심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서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에 줍니다.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입니다. 8급은 평균임금 495일분이고, 7급 연금은 한 해 138일분입니다. 청구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휴업급여 70%와 칸이 다릅니다. 최종 등급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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