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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I·II 2026 완벽 가이드 |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수급, 차상위 가구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I유형(일하는 생계, 의료수급)은 정부 월 30만 원 정액 매칭입니다. II유형(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차상위)은 2025년부터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원입니다. 본인 360만 원 기준이면 I는 정부 1,080만 원(합 약 1,440만 원), II는 정부 720만 원(합 약 1,080만 원)입니다. 모집 기간은 유형별로 다르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공고를 먼저 보세요. 탈수급 시 I유형 지원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2026-08-19 정정

I유형 정부지원은 소득 증가분 비례가 아니라 월 30만 원 매칭입니다. II유형은 월 10만 원 고정이 아니라 가입연차별 10→20→30만 원(2025년~)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준일: 2026-08-19 |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 포털 · 복지로 | 모집 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I·II 유형 비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 구조. 정책모아
희망저축계좌 I(수급자)·II(차상위) 유형 매칭 구조 비교. ⓒ 정책모아

I·II 유형 차이 | 한눈에 비교

두 유형 모두 "꾸준히 모으면 정부가 보태준다"는 구조지만 대상과 매칭 금액이 다릅니다.


항목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주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 있는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정액 매칭 (탈수급 시 전액) 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원 (2025년~)
3년 만기 수령액 약 1,440만 원+(이자 포함 추정) 본인 360 + 정부 720 = 약 1,080만 원+(이자)
핵심 조건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필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감각

수령액 수치는 공고 기준 참고치이며, 금리·소득 수준·납입 성실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I유형이 유리해 보여도 '일하는 수급자' 조건이 있어 일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I유형 | 일하는 수급자, 월 30만 원 매칭

I유형은 "수급자인데 일하고 있다면, 저축을 더 열심히 할수록 정부도 더 보태준다"는 취지입니다.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발생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범위 내),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사업 활동 중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 (최소 10만 원, 추가 납입 가능)
  • 정부 지원: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 (탈수급 시 전액 지급).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지원금은 별도
  • 3년 만기 조건: 36개월 저축 + 자활훈련·취업 등 의무 이행 + 탈수급 노력 필요
  • 만기 수령: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 지원금 일괄 지급

TIP

I유형은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기 수령 요건 중 '탈수급' 또는 '탈수급 노력' 조건이 있습니다. 탈수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실 납입·의무 이행이 있으면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II유형 | 연차별 10·20·30만 원 매칭

II유형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 매칭이 가입연차별로 올라갑니다.


  • 대상: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
  • 정부 지원: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2025년~)
  • 지급 요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통장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 만기 감각: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10×12+20×12+30×12) = 약 1,080만 원 + 이자

참고

옛 안내의 “II유형 월 10만 원 고정, 만기 720만 원”은 연차별 차등 이전 숫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유형별로 다르니 자산형성 포털과 주민센터 공고를 보세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희망저축계좌는 연 1~2회 모집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니므로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수급 자격·차상위 해당 여부 확인
  2. 모집 공고 확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당해 모집 기간 공지 확인
  3.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 근로 증빙 서류(I유형: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제출
  4. 자격 심사 — 담당자가 소득인정액·근로 여부 등 심사 (약 2~4주)
  5. 계좌 개설 — 승인 후 협약 은행에 희망저축계좌 개설
  6. 저축 시작 — 매월 납기일까지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설정
  7. 의무 이행 — 자활 프로그램 참여, 소득 신고 등 의무 이행 (탈락 방지)
  8. 3년 만기 수령 — 만기 후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일괄 지급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로 증빙 서류는 대부분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전 전화 문의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 소득 기준·의무 참여

가입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기준 초과·의무 미이행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수령합니다.


유지 조건 내용
월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미납 시 포인트 미적립)
소득 신고 분기별 또는 연 1회 근로·사업소득 변동 신고
의무 교육 금융교육·자활 프로그램 일정 시간 이수 (유형별 상이)
소득 상한 소득인정액이 수급 탈락선을 일정 기간 초과하면 지원 종료 가능

소득이 올라 수급에서 벗어나면 I유형은 탈수급 만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I유형은 소득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기간 저축액은 보존됩니다. 세부 규정은 공고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중도 해지·소득 초과

  • 중도 해지: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치료비, 장기 실직 등)는 부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 납입 누락: 월 납입 누락이 누적되면 지원금 비례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중 가입 제한: 유사한 자산형성 제도(청년내일저축계좌 등)와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다른 제도 수혜 여부를 확인하세요.
  • 모집 주기: 희망저축계좌 모집은 상시가 아닙니다. 연 1~2회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할 수 있어 타이밍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알림 요청을 해두면 유리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일용직도 I유형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4대보험에 소득이 신고돼 있거나 증빙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탈락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I유형은 탈수급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만기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탈수급 시 오히려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설계돼 있습니다. II유형도 소득 증가로 자격이 종료될 경우 저축액은 보존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가입은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미 가입 중이라면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사(주소 변경)를 하면 계좌가 유지되나요?


A.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오류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 신고와 계좌 이전 처리를 진행하세요.


Q. 모집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연 1~2회이며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 또는 주민센터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II) 공고
  • 복지로 | bokjiro.go.kr (자격 확인·신청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심사

기준일: 2026-07-22. 지원 유형·금액·신청기간·의무 이행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복지로 안내를 우선하세요.


희망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의 꾸준한 저축에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1~2회 모집이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살펴볼 관련 제도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그리고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2026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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