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을 월급 공제만으로 끝내면 부업·임대·배당이 있을 때 어긋납니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사업주 분담 없이 본인 전액입니다. 공식은 (보수 외 − 2,000만원) ÷ 12 × 7.19% 감각이고, 장기요양(보수월액 0.9448%)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연 3,000만원이면 추가 건보만 월 약 6.0만원대입니다. 11월 부과 주기까지 같이 보면 고지서 한 줄이 덜 낯섭니다. 본업 손계산은 월급 구간표, 퇴사 전환은 전환 계산에 두고, 여기서는 추가 줄만 잡습니다.
2026-08-19 정정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7.09%가 아니라 7.19%(본인 3.595%)입니다. 지역 점수당 금액은 211.5원, 월 하한 20,16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 기준 0.9448%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오늘 잡을 숫자
본업 보수월액 · 전년도 보수 외 연소득 합
2,000만원 초과분 ÷ 12 = 소득월액 → × 7.19%(본인 전액)
계산 전제
요율 7.19%·장기요양 0.9448%(보수월액, 건보 대비 약 13.14%) 가정 예시. 확정은 공단 고지·앱이 우선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원래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잡힙니다. 급여명세에 찍히는 건보·장기요양 줄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학원 강사 수입, 쇼핑몰 사업소득, 임대료, 이자·배당을 따로 올리면 공단은 그 돈을 “또 다른 보수월액”처럼 보지 않고 보수 외 소득으로 묶습니다.
그 합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소득월액보험료가 생깁니다. 넘지 않으면 본업 공제만으로 끝나는 달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넘으면 급여 공제와 별도 고지(또는 별도 줄)로 추가분이 나옵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내 주지 않습니다.
본업 줄: 보수월액 × 7.19% → 본인·사업주 각 절반(본인 약 3.595%)
추가 줄: 소득월액 × 7.19% →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 요율 대신 점수×211.5원·최저 20,160원 구조 (지역가입자 계산·감면)
명세 줄과 앱 금액이 안 맞는 달은 4대보험 합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건보·장기요양만 분리해 보세요. 순서는 급여명세 대조 글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줄이 왜 생겼는지”만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공식 | 연 2천만 공제 후 ÷12
소득월액보험료 손계산은 네 칸이면 됩니다. 계산기 앱을 열기 전에 종이(또는 메모장)에 이 순서로 적어 보세요.
보수 외 연소득 합산: 근로 보수(본업 급여)를 뺀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등. 포함 범위는 연도 고시·국세청 연계 기준을 따릅니다.
월 추가 건보 ≈ max(0, 보수외연소득 − 20,000,000) ÷ 12 × 0.0709
예시로 보수 외 연소득이 2,500만원이면 초과분은 500만원, 소득월액은 약 416,667원, 추가 건보는 약 29,500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초과 1,000만원 → 소득월액 약 833,333원 → 추가 건보 약 59,100원입니다. 요율·반올림·상하한은 공단 확정값이 우선이니, 손계산은 “대략 이 칸” 정도로 쓰고 앱으로 맞추면 됩니다.
아래 표는 보수 외 연소득만 바꾼 가정입니다. 본업 월급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는 원, 반올림은 백 원 단위 감각입니다.
보수 외 연소득
2천만 초과분
소득월액 (÷12)
추가 건보 (×7.19%)
1,800만원
0
0
0원
2,100만원
100만원
약 8.3만원
약 5,900원
2,500만원
500만원
약 41.7만원
약 29,500원
3,000만원
1,000만원
약 83.3만원
약 59,100원
4,000만원
2,000만원
약 166.7만원
약 118,200원
5,000만원
3,000만원
약 250만원
약 177,300원
부업이 “조금”만 있어도 연 합이 2,000만 근처면 경계가 중요합니다. 1,900만원이면 추가 0원, 2,100만원이면 월 수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임대 한 채·강의 여러 건·배당이 겹치면 각 항목이 작아도 합이 먼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모의계산 화면에 숫자를 넣어 보고 싶으면 모의계산 가이드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표는 손계산 감각용이고, 확정은 연계 소득 자료입니다.
장기요양까지 | 월 총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만 보고 “끝”이라고 하면 명세·고지서와 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0.9448%(보수월액)로 별도 붙는 구조입니다. 본업 보수월액 쪽은 보통 노·사 절반, 소득월액 쪽 추가 건보에 붙는 장기요양은 본인 부담 비중이 큰 편으로 안내되는 흐름이니, 손계산 때는 추가 건보에 0.9448%(보수월액)를 한 번 더 얹어 “상단 감각”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수 외 연소득
추가 건보 (예시)
장기요양 0.9448%(보수월액, 건보 대비 약 13.14%) (예시)
합산 감각
2,500만원
약 2.95만원
약 0.38만원
월 약 3.3만원
3,000만원
약 5.91만원
약 0.77만원
월 약 6.7만원
4,000만원
약 11.82만원
약 1.53만원
월 약 13.4만원
본업 월급 300만원 구간의 본인 건보·장기요양 합이 대략 12만원대 감각이라면, 부업 연 3,000만원 초과 구간이 겹칠 때 같은 달에 6~7만 원대가 더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공제만 12만”으로 가계부를 짜 두면 11월 이후 고지에서 놀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이 커지는 해에는 보험료 계산과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구간도 같이 보면 현금 흐름 계획이 잡힙니다. 보험료 경감 대상인지 보려면 경감 지원 쪽을 확인하세요.
본업 손계산과 합치는 순서
검색어 “건강보험료 계산”으로 들어오는 분 중 상당수는 본업·부업을 한 번에 더하려다 식을 섞습니다. 순서를 고정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본업 보수월액을 급여명세에서 확인한다. (비과세 식대 등은 보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음)
본인 부담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그 건보료 × 0.9448%(보수월액) (노·사 분담 구조 안내).
전년도 보수 외 연소득을 홈택스·장부 기준으로 합친다.
2,000만원 이하면 추가 0. 초과면 소득월액 공식으로 추가 건보(본인 전액)를 구한다.
추가 장기요양 상단 감각(추가 건보 × 0.9448%(보수월액))을 더해 월 총 본인 부담 상한 감각을 적는다.
The건강보험 앱 당월 부과·소득월액 관련 항목과 대조한다.
본업만 구간표로 빠르게 보려면 월급 구간 손계산이 맞고, 보수월액·정산·소득월액 화면 용어는 조회 금액 해석이 이어서 돕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금·고용 지원을 받는 경우(두루누리)는 건보 추가 줄과 직접 합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보험 종류가 다릅니다.
11월 부과 사이클 | 언제 고지되나
소득월액보험료는 이번 달 부업 입금이 바로 다음 달 급여 공제로 붙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내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5월 전후: 전년도 종합소득 등이 확정·연계되는 구간
같은 해 11월부터 약 12개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주기가 돌아가는 감각
본업 4월 정산: 사업장 보수총액 정산과는 별 트랙. 급여에서 한꺼번에 “정산”으로만 보지 말 것
그래서 올해 부업을 줄였는데도 올해 11월 고지는 작년 소득을 반영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부업이 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늘면, 체감 부담은 내년 11월 전후에 본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부에는 “올해 현금 유입”과 “공단 부과 기준 연도”를 두 줄로 적어 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퇴사·이직으로 직장 자격이 끊기면 소득월액 이야기보다 먼저 지역 전환·임의계속가입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그때는 퇴사·프리랜서·임의계속 계산과 지역가입자 점수제(점수×211.5원, 최저 20,160원)가 본편입니다.
기준일: 2026-08-04. 본문 금액은 요율 7.19%·장기요양 0.9448%(보수월액, 건보 대비 약 13.14%)·연 2,000만원 공제 가정 예시이며, 실제 부과 대상 소득·반올림·상하한·경감·부과 월은 공단·국세청 연계 결과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보험료 부과·환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부업·임대·배당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본업 보수월액 공제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나눠 더해야 합니다. 보수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초과분÷12)×7.19%가 본인 전액으로 붙고, 장기요양까지 보면 월 추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11월 부과 주기와 앱 산정 내역으로 마지막 숫자를 고정하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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