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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staged-100-2026083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 원금 80%까지 조정되나?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가 우려될 때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대상 채무는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 10억원에 무담보 5억원을 더한 한도입니다. 부실 차주는 원금을 0에서 80%까지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거치는 최대 3년이고, 신용대출은 1년입니다. 분할은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은 1회만 됩니다.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새로 빌리는 상품이 아니라 이미 진 사업 대출을 조정하는 창구입니다. 아래 숫자는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새출발기금 누리집에 적힌 값만 옮깁니다. 신청 전 해당 공식 페이지에서 15억원과 80%, 90%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대상: 2020.4월~2025.6월 사업 영위(휴업,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 채무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부실 차주 원금조정 0~80%, 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신청 1회. 콜센터 1660-1378

기준일: 2026-08-30 | 출처: 정부24 새출발기금 서비스 안내(B01000300013, 최종수정 2025.12.15), 새출발기금 상품 안내 | 신청 자격과 조정 비율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부실 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장 20년. 정책모아
대상 채무는 담보 10억원에 무담보 5억원을 더한 최대 15억원입니다. ⓒ 정책모아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한 줄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포함됩니다.


정부24 안내는 대상을 세 줄로 적습니다. 첫째, 코로나 기간(2020.4월~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했을 것. 둘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일 것. 셋째,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을 것. 부실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입니다. 부실 우려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빠집니다. 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소액 생계 대출과 바꿔 보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은 이미 진 사업 대출을 조정하는 창구입니다. 생활비 소액은 실업자 소액생계비대출, 신용이 막힌 정부 대출은 저신용 정부지원대출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표 | 한도, 원금, 거치, 창구

한 줄로: 한도와 원금 조정 폭, 거치, 분할 기간, 신청 창구를 정부24 안내 그대로 나란히 둡니다.


항목 정부24 안내
대상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원금조정 (부실 차주, 신용, 보증)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
거치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추심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창구 부실 차주: 새출발기금.kr(캠코). 부실 우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기한 2022.10.04~2026.12.31

금리조정은 부실 우려 차주(신용, 보증, 담보) 또는 부실 담보채권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약정 화면과 심사를 따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금, 금리 | 부실과 부실 우려

한 줄로: 이미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원금을 조정합니다. 아직 연체가 길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원금조정은 부실 차주의 신용, 보증 대출에 대해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입니다. 80%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조정이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약정 후 거치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입니다. 분할은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거치와 분할을 합친 전체 달력은 약정서를 봐야 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 한 줄이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체감되는 효과입니다. 신용점수를 바로 올리는 창구는 아닙니다. 점수 회복 순서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신청 | 새출발기금.kr, 신복위

한 줄로: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갑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정부24는 방문과 온라인 신청을 적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입니다.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어려우면 증빙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2.10.04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소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입니다. 누리집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새출발기금 상품 안내는 신청이 1회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희망홀씨처럼 새로 빌리는 상품과 창구가 다릅니다. 실행 전 체크는 새희망홀씨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빠지는 대출 | 주택구입, 전세보증

한 줄로: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은 제외됩니다.


정부24는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대출을 빼라고 적습니다. 주택을 사려고 받은 대출, 전세 보증처럼 자산이나 임차 보증과 묶인 상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 아니면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 가계대출도 법인 신청에서는 빠집니다. 가계와 사업을 한 통장으로 묶어 신청하면 심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어느 채권이 협약 대상인지는 플랫폼 조회와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비율과 거치 기간은 보유재산, 연체 기간,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80%, 90%, 15억원은 안내 페이지의 상한입니다. 본인 약정액이 그 숫자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FAQ | 새출발기금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1000300013 (최종수정 2025.12.15), 새출발기금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d.do, 누리집 https://www.newstartfund.or.kr/ (콜센터 1660-1378) | 관련 글: 실업자 소액생계비대출, 저신용 정부지원대출,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새희망홀씨 체크리스트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한도, 원금 조정 비율, 거치 기간은 심사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새출발기금.kr과 콜센터 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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