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전국 월 7만원으로 검색하면 창이 어긋납니다. 중앙 보육 포털은 전국 단가표를 이 이름으로 올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평군청이 2026년 4월 13일 수정해 공개한 보육사업안내는 국고 성격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담임교사 월 280,000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으로 적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은 같은 안내에서 가평이 따로 주는 월 150,000원 등으로 갈립니다. 정부지원 시설 시설장, 담임, 조리사는 월 150,000원이고 미지원 담임은 월 200,000원입니다. 5세 누리 담당, 겸직 대표자는 제외라고 가평 안내가 적습니다. 교사가 복지로에서 개인 신청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월 15일 미만이면 그달 근무환경개선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 보육료, 아동수당, 육아 휴직 급여와 창이 다릅니다. 주소지 시군구 공고가 다르면 그 공고가 우선합니다. 개인이 군청에 처우개선비를 직접 청구하는 창은 가평 안내에 없습니다. 미지급이면 원 노무, 시군구 보육 담당에 청구 여부를 묻습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전국 지침으로 인용된 근무환경개선비: 담임 월 280,000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지급 조건 예: 월 15일 이상, 5세 누리 담당, 겸직 대표자는 제외(가평 안내)
가평 자체 처우개선비 예: 정부지원 시설장, 담임, 조리사 월 150,000원, 미지원 담임 월 200,000원
가평 누리담당 처우개선비 예: 월 110,000원, 누리 교사처우개선비 380,000원
어린이집.go.kr만 열고 월 7만원을 단정하지 마세요. 시군구 보육 공고를 봅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가평군청 보육사업안내(수정일 2026-04-13)가 인용한 근무환경개선비 | 타 시군구 금액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국고 근무환경개선비와 지자체 처우개선비를 가릅니다. ⓒ 정책모아
두 이름 |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한 줄로: 검색어 처우개선비와 보육사업안내의 근무환경개선비는 같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고 지침 항목과 시군구 자체 수당을 가릅니다.
childcare.go.kr 중앙 페이지는 이 검색어에 맞는 전국 월액 표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지어 넣지 않고, 군청이 보육사업안내를 옮겨 게시한 근무환경개선비 월액을 씁니다. 다른 시군구는 같은 지침을 쓰더라도 자체 처우개선비 월액이 다릅니다.
부모 보육료, 아동수당과 창이 다릅니다. 부모 쪽은 부모급여 신청, 아동수당을 보시고, 이 글은 보육 교직원 수당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