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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반환일시금 복원, 분할 3회 12회 24회 | 받은 돈을 다시 내면 가입기간이 살아나나?

국민연금공단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내면, 그때 지워진 가입기간이 살아나는 칸이다. 공단 안내도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적는다. 지금 가입자여야 신청이 열린다. 납부예외자도 되고, 60세가 넘어도 가입만 이어지면 된다. 자격이 끊기면 신청은 못 낸다. 분할은 종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다. 2026년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2.2%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추납은 안 낸 달을 채우는 칸이라, 받은 돈을 돌려놓는 이 창과 다르다.


오늘 창만 먼저
  • 대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인 사람 (납부예외, 60세 이후 가입 중 포함)
  • 금액: 받은 반환일시금 + 지급월부터 신청 전월까지 이자
  • 2026년 이자율: 1년 만기 정기예금 2.2%
  • 분할: 1년 미만 3회, 1년~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기한: 자격 유지 중에만 신청. 자격이 끊기면 창이 닫힌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일시금을 받는 조건은 반환일시금 자격, 안 낸 달을 나중에 채우는 칸은 추납, 10년 문턱은 가입기간 10년입니다. 아래는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넣고 기간을 되살리는 칸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7 |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 국민연금법 제78조 | 정책모아 임의계속가입 | 개별 반납액과 복원 개월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단 고지와 통지가 우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2026. 반환일시금에 이자 2.2%를 더해 다시 내면 가입기간 복원. 분할은 종전 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지금 가입자만 신청. 정책모아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지워진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 정책모아

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일 때

한 줄로: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만 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안 받은 사람이 기간을 늘리는 칸이 아닙니다.


공단 문장은 짧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예전에 일시금을 타고, 그 뒤에 직장이나 지역, 임의가입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이 대상입니다. 납부예외자도 포함합니다. 보험료를 잠시 멈춰 둔 상태여도, 가입자 자격만 살아 있으면 창이 열립니다.


60세가 넘어도 가입 중이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내는 달이 그 경우입니다.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신청은 됩니다. 반대로 자격이 이미 끊긴 뒤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을 낸 뒤에 자격이 끊기면, 사망 같은 사유가 아닌 한 납부기한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와서 다시 직장에 들어간 집, 예전에 일시금을 타고 경력이 끊겼다가 재취업한 집이 이 칸을 많이 봅니다. 받은 돈이 작아 보여도, 그 개월이 10년 문턱을 가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직 일시금을 받기 전이면 반환일시금 쪽을 먼저 봅니다. 받은 뒤에 기간을 되살릴지 보는 글이 오늘 글입니다.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공단도 그렇게 적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채로 두고, 지금부터 쌓는 달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받은 달의 이력은 그 상태로 지워져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하면 그 달은 노령연금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금액 | 받은 돈 + 지급월부터 신청 전월까지 이자

한 줄로: 반납금은 그때 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공단 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입니다.


이자는 한 해 숫자로 뚝 잘라 곱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넣은 뒤, 그다음 해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복리와 비슷한 감각입니다. 전자민원 안내가 그 계산을 적어 둡니다. 일시 납부는 신청 전월까지, 분할 납부는 각 회차를 내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늦게 낼수록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연도별 이자율은 은행법상 전국 영업 은행(특수은행 제외)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입니다. 최근만 보면 2022년 1.2%, 2023년 3.5%, 2024년 3.0%, 2025년 2.6%, 2026년 2.2%입니다. 2010년대 초반은 2%대, 1990년대는 8~10%대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일시금일수록 이자 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붙는 이자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받을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2026년 숫자도 2.2%로 같게 보이지만, 밑변이 다릅니다. 반납은 1년 만기입니다. 화면의 "받은 금액"과 "반납 예정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이 이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단이 신청을 받은 뒤 고지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몇 원을 적어 두면 틀린 고지가 됩니다. 전자민원이나 1355에서 반납 예정액을 먼저 보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일시인지 분할인지를 고릅니다.


표 | 분할 3회, 12회, 24회

한 줄로: 한 번에 다 내도 되고,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 안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회차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더 붙습니다.


종전 가입기간 분할 횟수 금액이 갈리는 지점
1년 미만 3회 이내 짧은 기간. 회차가 적어도 이자는 붙는다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이내 1년 단위로 고지가 이어질 수 있다
5년 이상 24회 이내 천장. 추납 60회와 횟수가 다르다

전자민원은 분할을 원하면 횟수를 꼭 쓰라고 합니다. 안 쓰면 일시 납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분할은 받은 돈을 똑같이 N등분하는 칸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눠 월별로 냅니다. 그래서 회차마다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달이 크고 다음 달이 작아 보여도, 화면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추납 분할은 최대 60회입니다. 반납 분할은 최대 24회입니다. 둘 다 "나눠 낸다"는 말만 보고 같은 횟수로 기억하면 고지 달이 안 맞습니다. 반납은 종전 기간이 짧을수록 횟수 천장도 내려갑니다.


적용 연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2 1.2%
2023 3.5%
2024 3.0%
2025 2.6%
2026 2.2%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의 연도별 이자율 표. 특수은행을 뺀 전국 영업 은행 평균입니다. 신청 구간이 여러 해에 걸치면 해마다 다른 율이 들어갑니다.


기한 | 자격 유지 중에만, 고지는 다음 달 말일

한 줄로: 반납 신청과 납부는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자격 상실 뒤에는 신청을 못 냅니다. 퇴직하고 지역 전환이 늦어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에는 이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다시 가입자가 된 뒤에야 엽니다. 신청을 이미 낸 뒤에 자격이 끊기면, 사망 같은 사유가 아닌 한 납부기한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나중에 내자"는 생각은 자격 날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지를 안 내면 독촉이 한 번 옵니다. 공단은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미납 보험료처럼 압류가 따라오는 칸이 아닙니다. 다만 그 회차는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안내를 무시하면 기간이 복원되지 않은 채로 끝입니다.


분할을 고른 뒤 중간 회차를 빼먹으면, 빠진 달만 따로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월 단위로 산입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어느 회차가 어느 달에 붙는지는 고지서와 1355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도 반납 고지와 지역 보험료 고지는 다른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면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전자민원 안내가 그 문장을 따로 둡니다. 사업장 취득일이 나중에 정정되면, 반납 창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지사

한 줄로: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냅니다. 접수한 뒤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민원 메뉴 이름은 "반납금 납부 신청"입니다. 분할을 원하면 횟수 칸을 비우지 않습니다. 앱은 "내곁에 국민연금"입니다. 정부24에도 같은 민원이 열려 있습니다. 창구가 헷갈리면 1355와 지사 방문예약을 먼저 봅니다.


지사에 가면 신분증과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단이 이미 지급 이력을 갖고 있으므로, 예전에 받은 통장 사본이 없어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받은 연월과 대략 금액을 기억해 두면 전화 확인이 빨라집니다.


처리 순서는 접수, 자격 확인, 유선 재확인, 고지, 납부, 가입기간 산입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그달 조회 화면에 기간이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낸 뒤에 전자민원 가입내역에서 개월이 늘었는지 봅니다. 예상연금액 화면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 반납액 감각을 보고 싶으면 1355입니다. 상담원이 예정액을 안내해도, 고지서 숫자가 최종입니다. 신청 직후 자격 변동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취득일이나 상실일이 흔들리는 달은 사업장 신고가 먼저 안정된 뒤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가르기 | 추납,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한 줄로: 반납은 이미 받은 돈을 돌려놓고 예전 달을 되살리는 칸입니다. 추납은 안 낸 달을 나중에 채우는 칸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그 돈을 받는 칸입니다.


추납은 납부예외나 적용 제외로 비어 있는 과거를 소급합니다. 인정소득을 본인이 고를 수 있고, 분할은 최대 60회입니다. 반납은 소득을 고르는 칸이 아닙니다. 그때 받은 금액에 이자만 붙습니다. 분할 천장은 24회입니다. 빈 달을 채울지, 받은 달을 되살릴지는 이력이 다릅니다. 두 칸을 같이 써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 그 전후 예외 달은 추납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이르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처럼 가입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여는 급여입니다. 그 돈을 탄 뒤에 다시 가입자가 되면 오늘의 반납 창이 생깁니다. 아직 안 탔으면 반납을 신청할 대상이 아닙니다. 10년에 조금 모자라면 일시금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달을 더 쌓는 쪽을 먼저 보는 집이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보험료를 이어 내는 칸입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탄 이력이 있으면, 그 달은 반납을 해야 가입기간으로 돌아옵니다. 반납 없이 임의계속만 하면 새로 쌓는 달만 인정됩니다. 정책 데이터도 그 순서를 적습니다. 반납을 먼저 보고, 그래도 10년이 모자라면 계속가입으로 채웁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지금 25%로 달을 잇는 칸입니다. 반납과 창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중인 달은 실업크레딧을 보고, 예전에 탄 일시금은 이 글을 봅니다. 사망 뒤에 유족이 받는 칸은 사망일시금입니다. 산 사람이 자기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과 섞이지 않습니다.


제외 | 직역연금 기간은 이 창에서 빠진다

한 줄로: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재직 기간이 들어 있는 반환일시금 구간은 반납 신청 기간에서 빼라고 전자민원이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오가며 일한 이력이 있으면, 받은 일시금 전액이 반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적용확인서의 재직 기간,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소급 통산된 기간이 그 예입니다. 신청서에 그 달을 넣어 두면 지사에서 걸러집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으로만 낸 달과 직역으로 넘어간 달을 먼저 가릅니다.


제외된 달은 반납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 달은 해당 직역 창에서 따로 봅니다. 국민연금 쪽 10년 문턱을 계산할 때도 그 달을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입내역 화면에 "반환"으로만 보이면 1355에 직역 포함 여부를 한 문장으로 묻습니다.


외국 가입 기간을 협정으로 합산하는 칸도 반납이 아닙니다. 반납은 한국 국민연금에서 이미 탔던 일시금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해외 체류 중에 탄 반환일시금을 국내 재취업 뒤에 되돌리는 경우는 이 글의 대상이 맞습니다. 협정 합산은 공단 국제 업무 창입니다.


미납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칸과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체납 분할은 안 낸 보험료를 정리하는 칸이고,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납은 이미 받았던 급여를 되돌려 기간을 복원하는 칸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미납과 분할납부를 따로 봅니다. 두 고지를 한 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FAQ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Q1. 반환일시금을 안 받았는데 반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만 적습니다. 안 낸 달을 채우려면 추납 창을 봅니다.


Q2. 지금 직장이 없어도 되나요?


직장만 있는 칸이 아닙니다.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납부예외자도 가입 자격이 살아 있으면 됩니다. 자격이 끊긴 뒤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Q3. 분할 이자는 꼭 붙나요?


분할하면 각 회차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일시로 내면 신청 전월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늦게 나눌수록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4. 고지를 안 내면 압류가 오나요?


공단은 미납 시 1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 회차는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안내를 무시하면 기간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Q5. 60세가 넘어도 반납할 수 있나요?


가입 중이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어 내는 달이 그 경우입니다. 자격이 상실된 뒤에는 창이 닫힙니다.


Q6. 반납하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개월이 늘고, 예전에 낸 소득이 다시 평균에 들어갑니다. 증가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자민원 "내 연금 알아보기"와 공단 예정액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7. 이자율 2.2%, 분할 횟수, 고지 일정, 직역 제외는 공단 화면과 개별 이력이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반납액, 복원 개월, 연금액 증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와 통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내면 그 가입기간이 살아나는 칸입니다. 지금 가입자여야 하고, 자격이 끊기면 신청이 닫힙니다. 분할은 종전 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입니다. 2026년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2.2%입니다. 추납은 안 낸 달을 채우는 칸이라 창이 다릅니다. 고지액과 복원 개월은 공단 통지가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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