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지원금, 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 배점표 | 자녀 몇 명부터 당첨 확률이 달라지나?
신혼부부 지원금 중 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은 배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개 항목을 더해 최대 10점이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장 큰 항목은 자녀 수로 최대 3점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므로 임신 상태라면 출산 전에도 점수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최대 2점, 무주택 기간 최대 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최대 2점, 혼인 기간 최대 1점입니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은 배점제 없이 소득 기준 내 추첨이므로 다른 방식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에만 이 배점표가 적용됩니다. 동점이면 추첨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기준일: 2026-08-18 | 출처: 정책모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규칙 제41조 | 배점·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청약 전 해당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신혼 특공 배점 5개 항목 한눈에 보기. ⓒ 정책모아
배점제 | 공공분양 신혼특공만 해당
한 줄로: 공공분양(국민주택) 신혼 특별공급은 배점 합산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소득 기준 내 추첨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H·S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이고, 두 번째는 민간이 분양하는 민영주택입니다. 배점표를 쓰는 건 공공분양입니다.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배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에서는 5개 항목을 합산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정책모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대상 주택,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배점 항목은 주택공급규칙과 각 공고에 상세히 나옵니다.
공공분양이라도 85㎡를 초과하는 면적은 추첨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신혼 물량은 85㎡ 이하이므로 배점제가 적용됩니다.
표 | 5개 항목 배점 기준
한 줄로: 자녀 수·거주 기간·무주택 기간·청약저축·혼인 기간 5개 항목을 합산해 최대 10점입니다.
항목
기준
점수
최대
자녀 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3점
미성년 자녀 2명
2점
미성년 자녀 1명
1점
자녀 없음
0점
해당 시·도 거주
2년 이상
2점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1점
1년 미만
0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2점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1년 미만
0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2점
2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1점
12회 미만
0점
혼인 기간
3년 미만
1점
1점
3년 이상
0점
합계
-
-
10점
표의 숫자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규칙 기준 일반 공공분양 기준입니다. 개별 공고마다 항목이나 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청약 전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녀 수 | 임신 중 태아와 미성년 자녀
한 줄로: 자녀 수는 미성년 자녀를 셉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입양 자녀도 인정합니다.
자녀 수 항목은 청약 신청일 기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수로 결정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 항목에서 빠집니다.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0점이 되어 이 항목에서 경쟁자에게 뒤처집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입주 전 출산을 조건으로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이라고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신 초기라도 임신 확인서(초음파 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진단서)가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접수 후 유산 등의 경우에는 공고 기준에 따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 혼인 자녀(재혼 시 계부·계모 관계)도 세대원으로 등재된 미성년 자녀라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공고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lh.or.kr)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녀 수 항목 실전 포인트
성인이 된 자녀는 포함 안 됨
임신 확인서로 태아 증빙 가능
만 19세 생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이미 성인
자녀 3명 이상과 2명 간 배점 차는 1점 — 동점 발생 시 큰 의미
거주·무주택·청약 | 나머지 세 항목
한 줄로: 해당 시·도 거주 기간 2점, 무주택 기간 2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2점으로 자녀 수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입니다.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 공고일 현재 주택이 위치한 시·도에 2년 이상 거주하면 2점, 1년 이상이면 1점입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거주 기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면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 이상이면 2점, 1년 이상이면 1점입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 후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이 3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빠집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2점, 12회 이상이면 1점입니다. 2년(24개월) 동안 매달 납입한 경우 2점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후 미납 기간이 있으면 납입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 잔액이 중요한 점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6개월 6회 포스트도 함께 읽습니다.
혼인 기간 | 3년 미만이 유리한 이유
한 줄로: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점, 3년 이상이면 0점입니다. 신혼 초기일수록 유리한 항목입니다.
혼인 기간 항목은 배점이 최대 1점이라 다른 항목보다 영향이 작습니다. 그러나 동점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대상 자체가 혼인 후 7년 이내이므로, 7년을 꽉 채운 부부도 청약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항목에서는 0점이 됩니다. 3~7년 사이 신혼부부는 자녀 수나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청약 일정과 혼인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특공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정책모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격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점과 추첨 | 배점이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한 줄로: 배점 합산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에서도 결국 운이 끼어드는 지점입니다.
5개 항목 합산 결과 같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가 여럿이면 청약홈에서 전산 추첨을 진행합니다. 총 10점 만점이지만 8점 이상을 받는 세대가 많지 않아서 동점 상황이 꽤 자주 생깁니다. 자녀 3명(3점), 거주 2년(2점), 무주택 3년(2점), 청약 24회(2점), 혼인 3년 미만(1점)이면 만점인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이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취약한 항목을 먼저 채우는 게 순서입니다. 자녀 수는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가입 후 매달 납입을 유지하면 올라가고, 해당 시·도 거주는 전입신고로 관리 가능합니다. 청약 시점을 2년 이후로 미루면 거주 항목이 1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 올리기 체크리스트
청약저축 가입 후 매달 납입 유지 (24회 목표)
청약 예정 주택 지역 전입신고 관리
임신 사실 확인 시 임신확인서 챙기기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 무주택 기간 영향 확인
FAQ | 신혼특공 배점표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8 | 출처: 정책모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규칙 제41조 · 청약홈(apply.lh.or.kr) | 배점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부동산원·LH·지역 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