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월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홈
한 줄 요약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청약 특별공급 유형
한눈에 보기
대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혜택
분양·공공주택 우선공급 물량(현금 지원 아님, 당첨 기회 제공)
시기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청약홈 신청
신청처
청약홈(applyhome.co.kr) 온라인 신청
핵심 탈락
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시 탈락, 소득·자산 기준 초과 주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청약홈에서 신청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청약홈에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낮은 기준)과 일반공급(완화 기준)으로 구간 차등. 맞벌이·생애최초 등 특례별로 상한 상이 |
| 지역 | 전국 —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적용 |
| 주거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권장)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소득 요건으로 판정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연령 요건이 아니라 혼인 기간 요건 |
| 혼인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청약 당첨 기회(우선공급 물량) 제공
분양·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배정(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은 분양·공공주택 물량의 일부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우선 배정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추첨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특별공급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하므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핵심 요건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과 소득·자산 기준 충족입니다.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구조(참고 — 공고별 상이)
|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배정 비율 | 물량의 다수(낮은 소득 구간 우선) | 잔여 물량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낮은 구간 | 완화된 상한(맞벌이 추가 완화) |
| 당첨자 선정 | 자녀 수 등 가점·우선순위 | 추첨 비중 확대 |
| 적용 주택 | 공공·민영 모두(비율 상이) | 공공·민영 모두 |
자격 요건 상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하여 소유 이력 점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우선·일반 구간, 맞벌이 완화)
- 자산: 공공주택은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추가 적용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일정 납입 요건
청약 신청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 청약홈·LH청약플러스에서 단지별 공급 비율·소득기준·일정 확인
- 자격 점검: 혼인 기간·무주택·소득·자산·청약통장 요건 자가 점검
-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유형 선택 후 신청
- 당첨·서류 제출: 당첨 시 혼인·소득·자산 증빙 서류 제출 및 소명
💡 TIP
실전 팁
- 본인 소득이 우선공급 구간인지 일반공급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채우면 가점에 유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 증명이 필수이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하세요.
⚠️ 주의
주의사항
-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 여러 유형 중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비율은 단지·연도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는 경우
- 혼인 기간 7년 초과 부부(다른 특별공급 유형 검토)
- 과거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대(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세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약홈 온라인 신청 원칙 (전산 취약계층은 은행 영업점 지원)
처리 기간: 청약 접수 후 당첨자 발표(공고 일정에 따름) → 서류 제출·소명
오프라인: 청약홈 온라인 신청 원칙 (전산 취약계층은 은행 영업점 지원)
처리 기간: 청약 접수 후 당첨자 발표(공고 일정에 따름) → 서류 제출·소명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무주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자산 확인 서류(공공주택의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우선공급(소득 낮은 구간)과 일반공급(완화 구간) 물량이 나뉘므로 본인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당첨 유효
- 자녀 수·청약통장 납입 횟수·해당지역 거주기간이 당첨 가점에 영향
- 공공주택은 소득 외에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예비신혼부부(아직 혼인신고 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당첨이 유효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에 무주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더 높나요?
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소득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선공급 구간과 일반공급 구간의 기준이 다르고 단지·연도별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의 소득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당첨이 어렵나요?
자녀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수가 가점·우선순위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녀가 있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경우 추첨 등 단지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같은 주택에 대해 두 가지 특별공급 유형으로 중복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므로, 본인 상황(혼인 기간·자녀·소득)에 가장 유리한 유형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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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06-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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