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분양·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배정(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16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6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4,102,781원 | 약 4,923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6,718,867원 | 약 8,063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8,574,458원 | 약 10,289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0,391,581원 | 약 12,470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12,090,750원 | 약 14,509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13,689,523원 | 약 16,427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신혼특공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낮은 기준)과 일반공급(완화 기준)으로 구간 차등. 맞벌이·생애최초 등 특례별로 상한 상이”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기간·납입 횟수 충족 필요
-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 유지 시 가점에 유리
- 공공주택은 총자산·자동차가액 등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는 경우
- 혼인 기간 7년 초과 부부(다른 특별공급 유형 검토)
- 과거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대(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세대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신혼특공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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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혼특공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0,391,581원(연 약 12,470만원) 이하이면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6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분양·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배정(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신혼특공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신혼특공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낮은 기준)과 일반공급(완화 기준)으로 구간 차등. 맞벌이·생애최초 등 특례별로 상한 상이"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신혼특공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세대구성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7년 초과 부부(다른 특별공급 유형 검토); 과거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대(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 최종 확인 2026-06-01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