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주거·월세

신혼특공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분양·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배정(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160%, 2026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160% 상한 (월)연 환산
1인 가구2,564,238원4,102,781원4,923만원
2인 가구4,199,292원6,718,867원8,063만원
3인 가구5,359,036원8,574,458원10,289만원
4인 가구6,494,738원10,391,581원12,470만원
5인 가구7,556,719원12,090,750원14,509만원
6인 가구8,555,952원13,689,523원16,427만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신혼특공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낮은 기준)과 일반공급(완화 기준)으로 구간 차등. 맞벌이·생애최초 등 특례별로 상한 상이”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기간·납입 횟수 충족 필요
  •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 유지 시 가점에 유리
  • 공공주택은 총자산·자동차가액 등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는 경우
  • 혼인 기간 7년 초과 부부(다른 특별공급 유형 검토)
  • 과거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대(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세대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신혼특공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빠른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특공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0,391,581원(연 약 12,470만원) 이하이면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6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분양·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배정(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신혼특공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신혼특공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낮은 기준)과 일반공급(완화 기준)으로 구간 차등. 맞벌이·생애최초 등 특례별로 상한 상이"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신혼특공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세대구성원 중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7년 초과 부부(다른 특별공급 유형 검토); 과거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대(특별공급 1세대 1회 제한)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신혼특공 신청방법·필요서류 보기 →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최종 확인 2026-06-01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