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에 기준소득월액의 10%가 됩니다.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98년부터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10%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보건복지부가 예로 든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 원이라면 직장인 본인 몫은 한 달 154,500원으로 2026년보다 7,725원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37,950원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2025-12-30 보도자료와 국민연금법 제88조 기준, 금액은 단순 계산 예시.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기준소득월액의 10%입니다.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르고, 같은 폭으로 매년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2026년
9.5%
2027년
10%
직장 본인
5%
최종(2033년)
13%
연도
보험료율
사업장 근로자 몫
지역가입자
2025년
9%
4.5%
9%
2026년
9.5%
4.75%
9.5%
2027년
10%
5%
10%
2033년
13%
6.5%
13%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최종 단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는 1천분의 130으로 정합니다. 중간 연도의 요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 0.5%포인트 인상 일정에 따릅니다.
내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바로 답
기준소득월액에 0.5%포인트를 곱한 만큼 전체 보험료가 늘고, 직장인은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평균소득 309만 원이면 본인 몫이 월 7,725원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예시)
2026년 본인(4.75%)
2027년 본인(5%)
증가
250만 원
118,750원
125,000원
+6,250원
309만 원
146,775원
154,500원
+7,725원
400만 원
190,000원
200,000원
+10,000원
지역가입자는 위 금액의 두 배를 냅니다. 309만 원이면 2026년 293,550원에서 2027년 309,000원으로 15,450원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바로 답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37,950원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지역가입자만 50%를 12개월간 지원받았습니다. 2027년 요율에서의 지원 상한액은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월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바로 답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기준소득월액의 5%인지, 지역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직장인: 1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5%인지 확인했다
☐ 지역가입자: 고지액이 기준소득월액×10%인지 확인했다
☐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 소득이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5%를 본인이 냅니다. 평균소득 309만 원이면 월 154,500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지역가입자
10%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고 2026년 기준 월 최대 37,95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도 영향이 있나요?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급자의 연금액은 이번 요율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 부담도 늘어나나요?
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므로 사용자 몫도 0.25%포인트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