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소득 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보호받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는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해당 가구 특성
1분위
90만원
보험료 최하위 구간
2~3분위
112만원
보험료 하위 구간
4~5분위
173만원
보험료 중하위 구간
6~7분위
326만원
보험료 중간 구간
8분위
446만원
보험료 중상위 구간
9분위
536만원
보험료 상위 구간
10분위
843만원
보험료 최상위 구간
내 소득 분위 확인하는 방법
소득 분위는 전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The건강보험 앱 → 홈 →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지역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위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의신청 가능: 상한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실직·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변동을 신청해 상한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와 계좌 등록 — 8월 자동 입금 준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9월 중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의료비를 합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환급 계좌 등록 방법
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민원 → 계좌 등록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 → 계좌 등록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직접 등록
환급금 조회 방법
The건강보험 앱 → 하단 민원 → 환급금 조회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전화 조회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실시간 확인
The건강보험 앱에서 올해 누적 본인부담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에 가까워지면 미뤄뒀던 검사나 치료를 같은 해 안에 받으면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좌 미등록 시 주의: 환급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단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3년)가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포함·제외 항목 구분 — 비급여는 왜 상한제에 안 포함되나
상한제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환급 예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구분
포함 여부
예시
✅ 포함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외래·입원 진찰료, 처치·수술비, 처방 약값
✅ 포함
검사·영상 급여분
급여 혈액검사, 급여 CT/MRI 본인부담분
❌ 제외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비급여 MRI, 미용·성형, 임의 비급여 약제
❌ 제외
상급병실 차액
1·2인실 선택 시 기준 병실 초과 차액
❌ 제외
선택진료비
특정 의사 지명 진료 추가 비용
❌ 제외
식대 일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일부
한방 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를 많이 이용했다면 실제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치료 전 급여·비급여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으로 실시간 조회하기
The건강보험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누적 현황
내 소득 분위 및 적용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
진료 내역 조회 (최근 2년)
스마트 활용 팁
연중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상한액의 80% 이상이 되면 알림을 설정해두면 효과적입니다. 연말 전에 필요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아두면 같은 해 상한액 초과로 추가 환급을 받거나, 이미 상한을 넘은 경우 추가 진료가 사실상 무료가 됩니다.
입원 중 상한액 도달 시 직접 감액도 가능: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병원이 초과분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당연지정제)으로 처리되어, 퇴원 시 상한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미리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간호사나 원무과에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자동 집계·정산해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좌가 미등록 상태이면 등기우편 수표가 발송됩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MRI, 미용·성형, 임의 비급여 약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합산되나요?
네. 동일 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 여러 병원·의원·약국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모두 합산됩니다.
소득 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분위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네. 환급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계좌가 불일치한 경우 3년 이내에 공단에 연락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