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생애최초 감면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신청의 전부입니다. 별도 신청서를 따로 내는 절차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 안에서 감면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기한후가산세(납부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잔금 날짜가 정해져 취득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등기를 먼저 하면 취득일이 바뀌는지 궁금한 분
위택스 온라인으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보려는 분
60일을 넘겼을 때 가산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려는 분
기준일: 2026-07-21 | 출처: 행정안전부(mois.go.kr)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지방세법 제20조 · 정책모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lastVerified 2026-06-07) | 세율·기한·가산세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 안내가 우선합니다.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3개월 이내 전입. 두 기한 모두 놓치면 추징. ⓒ 정책모아
60일 기한의 기산점 — 취득일이 어디인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문제는 "취득일"이 어느 날인지입니다.
원칙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기돼 있고, 그날 실제로 잔금을 낸다면 그 날이 곧 취득일입니다. 잔금일 다음날부터 60일을 셉니다.
예외: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잔금이 남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접수일이 기산점입니다.
상황
취득일(기산점)
60일 기한 예시
잔금 먼저, 등기 나중
잔금 지급일
7.21 잔금 → 9.19까지 신고
등기 먼저, 잔금 나중
등기 접수일
7.10 등기 접수 → 9.8까지 신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납부일(입주지정일 내 납부 기준)
잔금일부터 60일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바로 등기 접수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두 날짜가 같은 날인 경우도 흔합니다. 날짜가 다르다면 둘 중 먼저 된 날짜가 기산점입니다.
주의: 기한은 '60일째'가 마감일
취득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월 21일이 취득일이면 9월 19일(60일째)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9월 20일은 기한 초과입니다.
잔금→등기→신고 순서 — 3단계 타임라인
실제 매매 흐름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단계
할 일
기한
D-0 (잔금일)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법무사·셀프 등기)
잔금일 당일
~60일 (기한 내)
취득세 신고 + 생애최초 감면 선택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3개월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 실거주 시작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년간 (유지)
매각·증여·임대 금지 (위반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취득일로부터 3년
취득세 신고와 생애최초 감면 신청은 같은 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면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신고 = 감면 신청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위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지방세 신고」 → 「취득세(부동산)」 클릭
취득 정보 입력: 취득자 정보(성명·주민번호), 취득 물건 정보(소재지·취득가액·취득일), 취득 원인(매매) 선택
감면 신청: 감면 항목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체크. 이 단계에서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 신고 방식입니다.
서류 첨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
세액 확인 및 납부: 감면이 적용된 납부세액 확인 → 계좌이체·카드로 납부 완료
법무사 대행 시: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에게 일임하는 경우 법무사가 위택스·오프라인 신고를 대신 처리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감면 요건(소득·세대원 무주택 이력)은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사가 감면 신청 여부를 모르고 일반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목록
생애최초 감면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택스 온라인 신고 시 파일 업로드, 방문 신고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입니다.
서류
용도
발급처
취득세 신고서
세금 신고 본서
위택스 자동 생성 또는 시·군·구청 비치
주택 매매계약서
취득 사실·가액 증명
계약서 원본(사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현황 확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자녀 등 가족 무주택 이력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득확인서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부서에서 요구 서류를 사전에 안내받으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유지 의무 — 3개월 전입·3년 임대 금지
감면을 받은 뒤에도 두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의무
기한
위반 시
전입신고 + 실거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면세액 전액 추징
매각·증여·임대 금지
취득일로부터 3년
감면세액 전액 추징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이사이지 실입주가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입신고와 실거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처럼 입주 전 잔금이 먼저 완납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입주 시점(3개월 이내)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 임대 주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전세를 놓으면 추징 대상입니다. 실거주 목적 취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므로 투자 목적이라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빠를수록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AQ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기
Q. 신청서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 안에 포함되나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시 감면 구분란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위택스 온라인에서는 신고 과정 중 감면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감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Q. 입주 전 잔금을 냈는데 3개월 안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 후 준공 전까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실거주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연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 대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는 규정이 있으나, 적용 여부는 개별 판단이므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확인하세요.
Q. 법무사가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생애최초 감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60일 기한 안이라면 수정 신고를 통해 감면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세요. 60일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 기한 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 처리 기간이 걸리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원 주택 이력 문제가 포함된 사례는 세대원 이력 취득세 감면 판단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기준일: 2026-07-21 | 감면 한도·소득 기준·가산세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중 감면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60일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 기한후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후에도 3개월 이내 전입·3년 임대 금지 조건을 지켜야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