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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15만원 미만, 12월 유보 | 소액이면 6월 정산으로 미루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상반기면 국세청 안내상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그날 넣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통장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반기 안내(2026-02-26)는 그 돈을 다음 해 6월 정산 때 준다고 적습니다. 6월에 환수가 예상돼도 12월 지급을 유보하는 달이 있습니다. 연간 산정액의 35%가 14만 원이면 12월은 0원입니다. 2026년 정기(2025년 소득, 5월 신청)는 보도자료 기준 8월 27일 일괄지급이고, 법령 기한은 9월 말입니다.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은 감액 전 상한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지급예정일이 비면 소액 유보인지부터 가릅니다.


12월이 비는 칸
  • 반기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넣지 않음
  • 미룬 돈은 다음 해 6월 30일 정산 때 정산액과 같이 봄
  • 6월에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는 안내가 있음
  • 2026 정기분 일괄지급 예고: 8월 27일 (법령 기한은 9월 말)
  • 창구: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손택스, ARS 1544-9944

다른 글과의 구분

누가 몇 월에 받는지(근로만, 사업 섞임)는 근로와 사업 반기 정산, 신청 월과 입금 월만 맞추려면 지급일 달력에 있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아예 없는 제외와 보류는 지급제외와 보류입니다. 이 글은 반기 12월 액이 15만 원 아래라서 날을 미루는 경우만 따라갑니다.


기준일: 2026-08-17 | 출처: 정책모아 근로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 자녀장려금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반기 신청요건(2026-02-26) | 홈택스 | 지급액, 유보 여부는 개별 심사가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서 반기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을 건너뛰고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미루는 그림. 연간 산정액 35%가 문턱. 정책모아
12월 30일은 전원 입금 날이 아닙니다. 15만 원 아래면 6월로 미룹니다. ⓒ 정책모아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12월이 내 날이 아닐 수 있다

한 줄로: 반기 상반기의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그날 넣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12월에 넣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미룹니다.


8월 중순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치면 이웃은 8월 27일을 말합니다. 2026년 정기분(2025년 소득, 5~6월 신청)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4-30) 기준 8월 27일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법령 기한은 정기면 9월 말까지입니다. 그 줄은 5월 정기 창을 연 사람 이야기입니다.


반기 상반기를 신청한 집은 8월 칸이 원래 없습니다. 국세청 심사와 지급 안내는 상반기분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정산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적습니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정기 창을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12월 30일이 “무조건 찍힌다”로 읽힐 때입니다. 국세청 반기 신청요건 안내(2026-02-26)는 이렇게 적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한다. 탈락과 다릅니다. 날을 미룬 겁니다.


어느 해 소득분인지를 틀리면 12월과 6월을 통째로 잘못 봅니다. 연도 칸만 따로 보려면 귀속연도와 지급연도를 같이 열어 두세요. 뉴스 날짜와 내 화면 날짜가 어긋날 때는 일괄지급일, 지급예정일, 9월 말을 먼저 가릅니다.


15만원 문턱 | 연간 35%가 그 아래면 유보

한 줄로: 12월에 넣는 액은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넣습니다. 그 35%가 15만 원 아래면 12월 칸이 닫힙니다.


국세청 심사와 지급 표는 상반기 지급액을 “연간산정액의 35%”로 적습니다. 산정 밑변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입니다. 상반기 월급을 두 배로 부풀린 감각에 가깝고, 연말 실소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먼저 주고 6월에 깎거나 더합니다.


15만 원 문턱을 연간 액으로 거꾸로 보면, 35%가 15만 원이려면 연간 산정액이 약 42만 9천 원입니다. 연간이 그보다 작으면 12월은 0원입니다. 표의 원은 가정입니다. 재산 50% 감액, 체납 충당이 붙으면 화면 숫자가 더 내려갑니다.


연간 산정액 (가정) 12월 35% 12월 칸
40만 원 14만 원 유보 (15만 원 미만)
42만 9천 원 약 15만 원 경계. 화면이 우선
50만 원 17만 5천 원 12월 입금 대상 감각
100만 원 35만 원 12월 입금 대상 감각

정책모아 근로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상한 감각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 상한 감각은 단독 약 2,200만, 홑벌이 약 3,200만, 맞벌이 약 3,800만 원입니다. 국세청 반기 안내 영상(2026-02-26)은 맞벌이를 4,400만 원으로 말합니다. 공고와 홈택스 화면이 우선입니다. 자격 자체는 신청 자격 가이드를 보세요.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줍니다. 35%를 먼저 깎은 뒤 다시 반을 깎는 달이 있어, 연간이 커 보여도 12월 액이 15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 칸만 깊게 보려면 재산 감액을 엽니다.


표 | 정기, 반기 정상, 반기 소액

한 줄로: 같은 “지급일”이라도 정기, 반기 정상, 반기 15만 원 미만은 달력 칸이 다릅니다. 내 신청 유형을 먼저 적고 표를 봅니다.


경로 국세청이 적은 기한 12월 칸 다음에 볼 날
2026 정기 (2025년 소득) 9월 말 (일괄 8월 27일 예고) 없음 홈택스 지급예정일
반기 상반기, 35%가 15만 원 이상 12월 30일 열림 다음 해 6월 30일 정산
반기 상반기, 35%가 15만 원 미만 12월 30일 문구는 있음 닫힘 다음 해 6월 30일 정산 때 지급
반기 하반기 정산 6월 30일 없음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없음 산정액의 95% 안내

표는 국세청 심사와 지급 페이지와 반기 안내를 한 장으로 붙인 감각입니다. 개별 지급예정일은 홈택스가 우선입니다. 클릭 순서는 홈택스 확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반기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칸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이면 반기 창이 닫히거나, 반기를 냈더라도 정기처럼 다음 해에 정산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와 지급 페이지는 그 정산을 다음 해 9월로 적고, 2026-02-26 반기 안내 영상은 다음 해 8월로 말합니다. 근로만인지 사업이 섞였는지는 근로와 사업 반기 정산에서 가릅니다. 화면의 신청 유형을 먼저 적으세요.


9월 1~15일 상반기 창을 열려면 반기 신청 글을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 글은 그 창을 연 뒤, 12월에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 한 줄만 봅니다.


환수 예상 | 12월을 건너뛰는 둘째 칸

한 줄로: 15만 원 미만이 아니어도 12월이 비는 달이 있습니다. 6월 정산 때 돌려내야 할 돈이 예상되면 국세청은 12월 지급을 유보한다고 안내합니다.


반기는 상반기 소득을 부풀려 35%를 먼저 줍니다. 하반기에 일을 덜 하거나, 가구와 재산이 바뀌면 연간 산정액이 12월에 준 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6월에 차액을 환수합니다. 허위가 아니어도 정산 환수가 생깁니다.


국세청 장려금 안내에서 자주 쓰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을 유보한다. 확정 여부는 심사진행상황의 상태와 지급예정일이 우선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탈락”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유보는 제외와 다릅니다.


제외면 대상이 아니라서 날짜 칸 자체가 안 열립니다. 소득이 단독 약 2,200만, 홑벌이 약 3,200만, 맞벌이 약 3,800만 원(반기 안내는 맞벌이 4,400만)을 넘거나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그 줄입니다. 유보면 대상은 남아 있고 12월만 건너뜁니다. 제외, 보류, 환수 탭을 가르려면 지급제외와 보류를 보세요.


허위로 적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를 붙여 환수하고, 고의, 중과실은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5년 지급을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오늘 글의 15만 원 유보와는 다른 칸입니다.


6월 정산일 | 미룬 돈이 들어오는 날

한 줄로: 12월에 유보된 상반기분은 하반기 정산과 같은 날 묶입니다. 국세청이 적은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정산 식은 단순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준 돈을 뺍니다. 12월에 0원을 줬으면 빼는 값이 없습니다. 6월에 연간 산정액(감액, 충당 후)이 통장에 가깝습니다. 12월에 35%를 받았으면 나머지만 들어옵니다. 연간이 12월 액보다 작으면 돌려내라는 고지가 뜹니다.


자녀장려금도 이 달에 붙는 안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넣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하반기 정산 때 같이 준다고 적습니다. 12월 통장이 작아 보여도 자녀 칸이 빠진 달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올 때 맞추는 법은 자녀장려금 동시 입금에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최대 100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은 정책모아 자녀장려금 기준입니다.


6월 정산 화면에서 볼 줄은 세 개입니다. 연간 산정액, 상반기 기지급(유보면 0원), 이번 지급액 또는 환수액. 예상지급액과 결정액이 어긋나면 예상과 결정액 글을 같이 엽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약 30%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이 표와 별개입니다.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안내입니다. 5월을 놓친 집은 기한후 4개월을 보세요. 반기 15만 원 유보와 기한 후 감액은 창이 다릅니다.


오늘 볼 순서 | 산정액과 지급예정일

한 줄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신청 유형, 연간 산정액, 상반기 지급액, 지급예정일을 한 종이에 적습니다. 12월이 비면 15만 원 문턱인지 환수 유보인지 가릅니다.


  1.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열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켭니다. 손택스도 같은 조회가 있습니다.
  2. 신청 유형이 정기인지 반기인지 적습니다. 정기면 8월 27일, 9월 말 줄을 보고, 반기면 12월, 6월 줄을 봅니다.
  3. 화면에 뜬 연간 산정액(또는 신청금액)의 35%를 계산합니다. 14만 원대면 12월 유보 후보다.
  4. 지급예정일이 비면 상태 문구를 읽습니다. 지급제외인지, 보정요구인지, 소액 유보인지를 가릅니다.
  5. 자녀가 있으면 12월 칸에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이 안내와 맞는지 봅니다. 6월 정산 줄을 따로 표시합니다.
  6. 그래도 안 맞으면 ARS 1544-9944에 “반기 상반기 15만 원 미만 유보인지, 지급예정일이 언제인지”를 한 문장으로 묻습니다.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도 있습니다.

국세청 경로 안내 그대로입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됩니다. 캡처보다 상태 한 줄과 날짜 한 줄이 남습니다. 8월 27일 뉴스만 보고 반기 집을 기다리면 빈 달이 갑니다.


9월 1~15일에 상반기 창을 열 사람은 지금 소득이 작아 연간이 40만 원대에 걸릴 것 같으면, 12월을 생활비 날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은 심사가 끝난 화면입니다.


외부 링크: 홈택스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반기 신청요건


FAQ | 근로장려금 지급일 15만원 유보

Q1. 반기를 신청했는데 12월 30일에 입금이 없습니다. 탈락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 넣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12월에 넣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준다고 적습니다. 홈택스 상태와 산정액을 먼저 보세요.


Q2. 15만 원은 연간 산정액인가요, 12월에 넣는 액인가요?


12월에 넣는 액(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연간이 40만 원이면 35%는 14만 원이라 문턱 아래입니다. 연간 15만 원과 바꾸어 읽으면 날이 어긋납니다.


Q3. 2026년 8월 27일은 반기 집에도 해당하나요?


정기분(2025년 소득, 5월 신청) 일괄지급 예고일입니다. 반기 상반기는 12월 30일, 하반기 정산은 6월 30일 줄입니다. 신청 유형이 정기인지 반기인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4.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안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지급 때 근로장려금만 넣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같이 준다고 적습니다. 12월이 비는 이유와 별개로, 자녀 칸은 원래 6월 줄입니다.


Q5. 재산 50% 감액이 있으면 15만 원 문턱이 더 잘 걸리나요?


감액 후 12월에 실제로 넣을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간이 커 보여도 50%를 깎으면 35%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급액을 보세요.


Q6. 유보된 돈은 6월에 이자가 붙나요?


국세청 반기 안내는 정산 시 지급이라고만 적습니다. 이자를 더해 준다는 문장은 그 페이지에 없습니다. 6월 결정액과 환수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7. 본문은 안내이며 신청 유형, 산정액, 15만 원 유보, 환수 예상 유보, 입금일은 국세청 홈택스 화면과 해당 연도 공고가 우선합니다. 표의 원은 35% 가정이므로 개별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 상반기면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날 넣을 35%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칸은 닫히고,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미룹니다. 환수가 예상돼도 유보됩니다. 2026 정기는 8월 27일 일괄, 법령 기한은 9월 말입니다. 확정 날짜와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이 우선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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