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분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에 접수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신청(5월)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3월 신청·6월 지급)와 하반기(9월 신청·12월 지급) 두 번에 나누어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방식으로 받으면 해당 반기 추정 소득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연간 소득을 정산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결정됩니다. 자격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만 있는 분은 연간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분 핵심 일정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종교인 소득자 제외)
지급: 심사 후 2026년 12월 지급 (추정 소득의 35%)
정산: 2027년 9월 연간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기준일: 2026-08-11 | 출처: 정책모아 근로장려금 | 홈택스 · 국세청 | 소득 기준·지급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내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정책모아
하반기 반기 신청 | 일정·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뉩니다. 각 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심사 후 당해 연도 내에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귀속 소득 기간
지급 시기
상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전년 하반기(7~12월)
6월
하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당해 상반기(1~6월)
12월
하반기 신청(9월)은 올해 1월~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해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세청 자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신청 자격 여부를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9월 1~15일)을 놓치면 해당 반기 신청 기회는 사라집니다. 연간 신청(5월)으로 전환해 다음 해 9월에 받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하반기 반기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 소득·재산 기준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됩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분은 연간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연 총소득 기준
최대 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연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연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연 330만원
소득 기준은 신청 직전 연도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시가 3천만 원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지급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증가 구간
평탄 구간
감소 구간
최대 지급액
단독
~400만원
400~900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700만원
700~1,400만원
1,400~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700만원
700~1,700만원
1,700~4,400만원
330만원
반기 신청으로 먼저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산정되면 9월 신청 후 12월에 70만 원(200만 × 35%)을 먼저 받고, 내년 9월에 나머지 130만 원을 정산·지급합니다. 단, 상반기에 이미 35%를 받았다면 하반기 신청분은 그것과 별도이며, 두 반기 합산이 연간 지급액과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화면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vs 연간 신청 |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연간 신청(5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알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반기 신청
연간 신청 (5월)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시기
3월·9월 각 15일까지
5월 1~31일
지급 시기
6월·12월 (각 35%)
9월 (전액 또는 정산 후)
지급액
반기당 35% 선지급, 나머지 정산
연간 기준 전액 지급
환수 가능성
있음 (정산 후 초과 지급 시)
상대적으로 낮음
장점
연중 2번 현금 수령 가능
정산 환수 없이 한 번에 받음
연중 현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반기 신청이 유리하고, 소득 변동이 커서 정산 환수가 걱정된다면 연간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반기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5월 연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해 9월 정산 때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ARS·자동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반기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소득 기준·지급액·신청 기간은 작성 시점(2026-08-11) 기준이며, 국세청 고시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