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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제외, 지급보류, 환급제한 | 화면에 날짜가 없으면 27일은 없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홈택스에 지급예정일이 있어야 8월 27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이 지급제외면 일괄지급 날에도 입금이 없습니다. 지급보류는 심사가 멈춘 상태라 날짜가 비거나 뒤로 밀립니다. 환급제한이나 환수 탭이 열려 있으면 예전에 받은 돈을 되돌리는 칸입니다. 2026년 정기분 일괄지급은 보도자료 기준 8월 27일이고, 법령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소득이 단독 약 2,200만, 홑벌이 약 3,200만, 맞벌이 약 3,8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2.4억 이상이면 제외로 갈 수 있습니다.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은 감액 전 상한입니다.


화면이 비면 먼저 가릴 칸
  •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일 칸이 열리지 않음
  • 지급보류·심사중: 보정요구·현장확인이면 날짜가 밀림
  • 환급제한·환수: 예전에 받은 돈을 되돌리거나 다음 지급을 막음
  • 2026 정기분 일괄지급 예고: 8월 27일 (법령 기한은 9월 말)
  • 창구: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환수내역·환급제한내역, ARS 1544-9944

다른 글과의 구분

통장이 비었을 때 원인 목록은 미입금 원인별 대응, 보정 서류는 보정요구·현장확인, 뉴스 날짜와 화면 날짜는 일괄지급일·지급예정일·9월 말에 있습니다. 이 글은 화면에 지급예정일이 아예 없을 때만 따라갑니다.


기준일: 2026-08-16 | 출처: 정책모아 근로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 · 자녀장려금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4-30) · 홈택스 | 제외·보류·환수는 개별 심사가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서 지급제외, 지급보류, 환급제한을 가르는 그림. 제외면 8월 27일 칸이 닫힘. 정책모아
화면에 지급예정일이 없으면 일괄지급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 정책모아

근로장려금 지급일 | 날짜가 안 뜨면 27일은 없다

한 줄로: 일괄지급일은 심사가 끝나 지급 대상으로 남은 건을 넣는 날입니다. 화면에 지급예정일이 없으면 그 날은 내 통장과 무관합니다.


8월 중순이면 “27일에 들어온다”는 말이 돕니다. 2026년 정기분(2025년 소득, 5~6월 신청)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4-30) 기준 8월 27일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법령 기한은 정기면 9월 말까지입니다. 그 날짜는 전원 입금 약속이 아닙니다.


홈택스·손택스 경로는 국세청이 적어 둔 그대로입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열고,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봅니다. 여기서 볼 것은 세 줄입니다. 신청 유형(정기·기한 후·반기), 지금 상태, 지급예정일. 세 번째 줄이 비면 뉴스를 닫고 상태를 읽습니다.


상태가 지급결정이거나 지급완료인데 통장이 비면, 날짜 글이 아니라 입금 경로 글입니다. 그 칸은 미입금 원인지급결정 후 입금에 있습니다. 아래는 날짜 칸이 아예 안 열린 경우만 갑니다.


반기 신청자는 8월 칸이 원래 없습니다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는 2026년 상반기분을 12월 30일, 하반기 정산을 2027년 6월 30일로 적습니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정기 창을 다시 열 필요가 없고, 8월 27일을 기다려도 그 줄이 아닙니다. 월 매칭은 근로·사업 반기 정산을 보세요.


지급제외 | 그날 칸 자체가 닫힌 상태

한 줄로: 지급제외는 심사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8월 27일이 와도 입금이 없고, 9월 말 기한도 내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에서 같은 줄을 반복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다고 해서 날짜가 예약된 것은 아닙니다.


제외가 뜨면 홈택스에 사유가 짧게 붙는 달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전문직, 해당 소득 없음. 사유가 안 보이면 산정 내역과 결정 통지를 같이 엽니다. 금액 맞추는 화면은 예상지급액·결정액에 있습니다.


제외와 감액은 다릅니다.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국세청 표 기준 해당 장려금의 50%가 나갑니다. 기한 후 신청은 95%입니다. 둘 다 날짜는 열리고 금액만 줄어듭니다. 50% 칸은 재산 감액, 95% 칸은 기한 후 신청을 보세요. 제외는 0원입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했다면 근로만 제외되고 자녀만 남는 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닫히는 달도 있습니다. 합산 입금은 자녀장려금 동시 입금을 같이 엽니다. 정책모아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최대 100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안내입니다.


표 | 상태 문구별로 날짜가 있나

한 줄로: 같은 심사진행상황이라도 문구에 따라 8월 27일이 내 날인지가 갈립니다. 뉴스가 아니라 화면 한 줄을 기준으로 둡니다.


화면 감각 지급예정일 8월 27일과의 관계 다음에 볼 칸
지급결정 뜨는 달이 많음 정기 일괄분이면 그 날 또는 화면 날짜 계좌 끝자리, 결정액
지급완료 이미 지난 날짜 그날은 지났음. 통장이 비면 미입금 충당, 계좌 오류, 은행 입금
심사중 없거나 비어 있음 일괄지급에 못 끼는 달이 있음 보정 요구, 자료 추가
지급제외 없음 27일은 내 날이 아님 제외 사유, 자격 재확인
지급보류·보정 비거나 뒤로 밀림 일괄분에서 빠질 수 있음 자료 제출, 현장확인
환수·환급제한 입금일 대신 고지 받을 날이 아니라 낼 날 환수내역, 지급제한 기간

문구는 화면·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표는 감각입니다. 내 칸의 정확한 글자는 홈택스가 우선입니다. 클릭 순서만 보려면 지급일 확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외가 뜨는 칸 | 소득, 재산, 전문직

한 줄로: 정책모아 근로장려금(lastVerified 2026-05-10)이 적는 제외는 전문직 사업자, 가구원 재산 2.4억 이상, 총소득 기준 초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어도 창이 닫힙니다.


감각 숫자 (공고문 확인) 지급일
단독 총소득 약 2,200만 원 초과 제외. 날짜 없음
홑벌이 총소득 약 3,200만 원 초과 제외. 날짜 없음
맞벌이 총소득 약 3,800만 원 초과 제외. 날짜 없음
재산 합계 2.4억 이상 제외. 1.7억~2.4억은 50% 지급
전문직 사업 변호사, 의사 등 제외. 소득이 낮아도 닫힘
해당 소득 없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없음 제외. 이자·배당만으로는 부족

총급여는 근로소득(비과세 제외)과 사업소득(총수입×업종별 조정률)을 합친 값입니다. 이자·배당·연금은 이 합산에 넣지 않는다는 정책 상세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해에 사업 매출이 늘었거나, 배우자가 일을 시작한 해면 작년과 다른 칸이 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이 들어갑니다. 집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2.4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격 자체는 신청 자격 가이드를 보세요.


국적 칸도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배우자 포함)를 추가 요건으로 둡니다. 예외는 공고가 우선입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히면 본인 창이 닫히는 달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반기 정산에서도 제외가 납니다. 상반기는 전년도 가구·소득·재산으로 12월에 주고, 다음 해 6월에 그해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때 요건이 깨지면 추가 환급 대신 환수로 갑니다. 그 달은 지급일이 아니라 고지일입니다.


지급보류 | 심사가 멈춘 달

한 줄로: 지급보류는 제외가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아 날짜가 비거나 밀린 상태입니다. 자료를 내면 나중에 지급예정일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안내는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을 심사업무로 적습니다. 화면 글자가 심사중, 보정 요청, 지급 보류 중 무엇이든, 하는 일은 같습니다. 요청 자료를 기한 안에 내고 상태를 다시 봅니다.


일괄지급일 전에 보정이 안 끝나면 8월 27일 묶음에서 빠집니다. 빠진다고 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면 홈택스에 새 지급예정일이 뜹니다. 법령 기한은 정기면 여전히 9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서류 순서는 보정요구·현장확인을 그대로 따르세요.


계좌가 틀려도 지급이 멈춥니다. 해지된 계좌, 예금주가 다른 통장,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 이 경우는 제외가 아니라 입금 경로입니다. 바꾸려면 신청자 계좌·예금주를 보세요. 국세 체납 충당은 보류가 아니라 입금 전 차감입니다. 안내상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부부 양쪽이 각각 신청한 달도 심사가 길어집니다. 가구당 한 건입니다. 한쪽이 신청자면 다른 쪽은 제외 또는 취하로 정리됩니다. 예금주와 신청자가 같은지를 먼저 봅니다.


환급제한과 환수 | 받은 돈을 되돌리는 칸

한 줄로: 손택스 심사진행상황에는 환수내역, 과거결정내역, 환급제한내역 탭이 있습니다. 지급일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낼 돈이 떠 있으면, 8월 27일을 세는 글이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지급 페이지는 허위 신청 불이익을 이렇게 적습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한다.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입니다.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입니다. 제한 기간에는 새로 신청해도 지급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기 정산 환수는 부정 수급과 다릅니다. 상반기에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준 돈을 뺍니다. 이미 준 돈이 연간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달라는 고지가 갑니다. 국세청 표의 하반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그 줄은 추가 환급이거나 환수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를 넣은 경우도 날짜가 바뀝니다. 반기는 그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칸입니다.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8월 27일을 기다려도 그 줄이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도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습니다. 체납 충당 30%와 칸이 다릅니다. 충당은 이번에 줄 돈에서 밀린 국세를 빼는 것이고, 환수는 예전에 준 돈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충당·압류는 압류금지·행복지킴이를 보세요.


오늘 볼 순서 | 홈택스 세 탭

한 줄로: 지급일을 찾기 전에 심사진행상황, 환수내역, 환급제한내역을 같은 화면에서 엽니다. 세 탭을 안 보면 27일만 세게 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연다. 귀속연도를 2025년(2026년 정기 지급분)으로 맞춘다. 연도를 틀리면 빈 화면이 나온다.
  2. 상태와 지급예정일을 적는다. 날짜가 있으면 그 날이 우선이다. 뉴스의 8월 27일과 달라도 화면을 따른다.
  3. 날짜가 없으면 상태가 제외인지, 심사중·보정인지, 반기 유형인지를 가른다. 반기면 12월 30일 또는 다음 해 6월 30일 줄을 본다.
  4. 같은 화면의 환수내역, 과거결정내역, 환급제한내역을 연다. 고지 금액이나 제한 기간이 있으면 입금일이 아니라 그 줄을 처리한다.
  5. 제외 사유가 소득·재산이면 산정 내역의 총소득·재산 합계를 공고 기준과 대조한다. 전문직·국적·부양자녀면 자격 칸이다.
  6. 보정이면 요청 자료와 기한을 제출한다. 제외인데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ARS 1544-9944에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불복 절차는 개별 안내가 우선이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와 장려금 화면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연말정산 환급이 떠 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장려금은 장려금 심사진행상황에서만 봅니다. 어느 해 소득분인지는 귀속연도·지급연도를 같이 열어 두세요.


문자만 보고 날짜를 세면 주말·공휴일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은 문자 알림 후 입금에 있습니다. 달력으로 신청 월과 입금 월만 맞추려면 지급일 달력을 보세요.


FAQ |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제외

Q. 지급제외인데 8월 27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대상이 아니면 일괄지급 날에도 입금이 없습니다. 상태가 바뀌어 지급결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날짜를 기다리지 마세요. 사유는 홈택스와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Q. 안내문을 받았는데 제외가 떴습니다. 안내가 틀린 건가요?


사전 안내문은 신청 후보를 알려 주는 줄입니다. 국세청도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다르거나 제외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심사중이면 9월 말까지는 들어오나요?


정기 신청분의 법령 기한은 9월 말입니다. 보정·현장확인이 그 안에 끝나면 기한 안에 넣는 달이 많습니다. 자료가 안 나오거나 제외로 바뀌면 기한도 무의미합니다. 화면의 지급예정일이 우선입니다.


Q. 반기를 신청했는데 정기 지급일이 안 보입니다.


정상입니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5월 정기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상반기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 정산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Q. 환수 고지가 왔는데 이번 장려금에서 빼 주나요?


반기 정산 차액과 부정 수급 환수는 칸이 다릅니다. 체납 충당은 이번에 줄 돈의 최대 약 30%입니다. 환수 고지서의 납부 기한과 방법은 고지 내용이 우선입니다. 임의로 상계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Q. 제외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산정 자료가 틀린 달(소득 누락·재산 오인)이면 세무서에 내용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안 맞으면 날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복 기한과 방법은 결정 통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 구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6. 제외 사유, 보류 기간, 환수 가산세, 일괄지급일, 반기 정산일은 공고와 개별 심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입금 날짜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화면에 지급예정일이 있어야 8월 27일이 내 날입니다. 지급제외면 일괄지급 날에도 입금이 없습니다. 지급보류·심사중이면 자료를 내고 새 날짜를 봅니다. 환급제한·환수는 받을 날이 아니라 낼 날입니다. 최종 상태와 사유는 홈택스와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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