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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방공사

한 줄 요약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공공 전세임대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사업지역 거주 무주택 저소득 가구(수급자·한부모·차상위·중위 70% 이하 등)
혜택
전세보증금 약 5% 부담 + 나머지 LH 지원, 연 1~2%대 임대료
시기
지자체·LH 수시·정기 공고 (자격 선정 후 주택 물색)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자격 신청)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핵심 탈락
지원 한도 초과·권리관계 불안정 주택은 계약 거절될 수 있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
신청 기간: 지자체·LH 수시·정기 공고 (자격 신청 후 주택 물색)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산 기준 충족(공고 기준 확인)
지역전국. 다만 지원 한도(전세금 상한)는 수도권·광역시·기타로 차등
주거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청년 유형은 별도)
혼인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기준)
추가 조건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정액(약 5%)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차액 부담 가능(공고 확인)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 + 월 임대료 납부)

전세보증금의 약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 연 1~2%대 임대료(이자 성격)

전세임대의 핵심 구조 — '내가 고르고 LH가 빌려준다'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LH가 미리 지어 놓은 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직접 전세집을 물색하면 LH가 그 집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1. 주민센터·LH 공고로 입주대상자(자격)에 선정
  2. 입주자가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탐색
  3. LH가 권리분석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4.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약 5%)와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며 거주

덕분에 직장·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주거비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참고 · 공고 기준 확인)

지역지원 한도(참고)비고
수도권약 1.3억원 내외유형·연도별 상이
광역시약 0.9억원 내외유형·연도별 상이
그 외 지역약 0.7억원 내외유형·연도별 상이
한도 초과 시초과분 입주자 부담 가능권리분석 통과 전제

입주 순위 — 누가 먼저 선정되나

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며, 그다음 순위로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유형·공고에 따라 상이).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TIP
집 고를 때 체크포인트
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 ② 전세금이 지원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 ③ 불법 건축물·권리관계 불안정 매물은 LH 권리분석에서 막히므로 피하기. 좋은 매물을 빨리 찾을수록 계약·입주가 수월합니다.
⚠️ 주의
전세금 지원 한도·본인부담 비율·임대료율·소득 및 자산 기준은 유형(일반·청년·신혼·다자녀 등)과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및 주소지 주민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입주권 포함)
  • 소득·자산 기준 초과 가구
  •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크게 초과하거나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주택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자격 신청) · LH 지역본부(계약)
처리 기간: 자격 조사·선정 후 입주대상자 통보 → 주택 물색 → 권리분석·계약(수 주 소요)

필요 서류

  • 전세임대 입주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증빙(수급자 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물색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전세계약(예정) 정보

미리 준비할 것

  • 먼저 주민센터·LH 공고로 입주대상자(자격)에 선정된 뒤, 살고 싶은 전세집을 직접 찾는 순서임
  • 집을 구할 때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하므로,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한 집은 피할 것
  •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한도 내 매물 위주로 탐색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연령·혼인 요건과 한도가 달라 별도 공고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영구임대와 전세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임대·영구임대는 LH가 지어 놓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사는 방식이라 위치·평형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동네에서 직접 전세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라,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가 부담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보통 전세보증금의 약 5%를 임대보증금으로 본인이 내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연 1~2%대의 임대료(이자 성격)를 매달 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이면 본인 보증금 약 500만원에 월 임대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비율·한도는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LH 공고로 확인하세요.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넘으면 못 들어가나요?
한도를 넘는 집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LH 권리분석에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한도 내에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6-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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