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청년 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혜택
수도권 최대 1.5억원 전세지원, 월 임대료 약 13~25만원
📅
시기
연 1~2회 모집 공고 (LH 청약센터·마이홈 포털)
📍
신청처
apply.lh.or.kr 또는 주소지 관할 LH 지사
⚠️
핵심 탈락
전세지원 한도 초과 주택 임차 불가, 집주인 동의 필수, 공공주택 거주자 중복 신청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청 기간: 연 1~2회 모집 공고 (LH 청약센터·마이홈 포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39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나이, 지자체별 일부 상이)
소득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순위(수급자·차상위)→2순위(50% 이하)→3순위(100% 이하) 순서 우선 공급
지역전국 신청 가능, 단 지원 한도는 지역별 상이
주거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 필수
고용대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직장 근무 5년 이내) 포함
학력학력 무관,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별도 우선 순위 부여
병역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혼인 여부 무관, 단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별도 지원
추가 조건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후 LH에 신청하는 '자가 물색형' 방식
  • 주택 소재지 지역 LH 지사에 지원 신청
  • 기준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시·군 지역 100㎡ 이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입주자는 LH에 임대료 납부

전세지원금 수도권 최대 1억5천만원, 임대료 연 1~2% 수준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 및 임대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청년에게 연 1~2%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지원금 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억2천만~1억5천만원
  •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9천만원
  • 기타 지역: 8천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수준으로 매월 납부하며, 별도 임대보증금(지원금의 2~5%)도 납부합니다.

지역별 전세지원 한도 및 예상 임대료

지역전세지원 한도월 임대료 (연 2% 기준)임대보증금 (5% 기준)
수도권 (서울 등)최대 1억5천만원약 25만원약 750만원
광역시최대 9천만원약 15만원약 450만원
기타 지역최대 8천만원약 13만3천원약 400만원

입주 순위 및 우선 공급 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같은 순위 내에서는 청약 저축 납입 횟수,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으로 점수를 산정해 선순위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특히 서울)은 1순위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가 물색형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는 '자가 물색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모집 공고 기간 내 온라인(apply.lh.or.kr) 또는 LH 지사 방문 신청
  2. 자격 심사 및 순위 결정: LH가 서류 심사 후 입주 자격 및 순위 통보
  3. 주택 물색: 입주 자격 통보 후 전세지원 한도 내 주택을 직접 찾아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 계약 의사 확인
  4. LH 사전 검토 신청: 물색한 주택 정보를 LH에 제출하여 적격 여부 확인
  5. LH-집주인 전세 계약 체결: LH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음
  6. 입주: LH와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 TIP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을 물색할 때 집주인에게 처음부터 'LH 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LH와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LH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중개사를 선택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주의
주의: 전세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LH가 계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가압류 등이 설정된 주택은 LH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한 주택을 선택하세요. 허위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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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주택 거주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전세지원 한도 초과 주택 (임차 불가)
  • LH 전세임대 계약 전력이 있는 경우 재입주 제한 조건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 기간: 서류 심사 후 약 2~4주 (전세 계약 완료 기준 1~2개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 임차할 주택의 임대인 정보 및 부동산 정보 (자가 물색형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것

  •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주택을 직접 찾은 뒤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 이용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함
  • 전세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도 내 주택을 물색할 것
  • 입주 후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6년(3회)까지 거주 가능
  • 소득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추가 감면됨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이 직접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이므로,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이 어려운 청년에게 전세임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동네·주택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자가 물색형'으로 운영되어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주택을 직접 찾은 뒤 LH에 전세 계약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전세지원 한도 이내 주택이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 후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3회 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자격 요건(소득·무주택)을 재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부족한 금액을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형' 운영 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므로, LH 지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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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2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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