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 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한 줄 요약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역사회 봉사·취업·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월 27만~최대 150만원 활동비·급여 수령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혜택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 취업형 최저임금 이상
📅
시기
11~12월 모집 → 다음 해 1월 활동 시작 (수행기관별 상이)
📍
신청처
거주지 관할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주민센터
⚠️
핵심 탈락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공익활동형 제한, 중복 참여 금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0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소득 기준 없음
신청 기간: 연 1~2회 (주로 11~12월 접수, 다음 해 1월~) — 수행기관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0~100세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사회서비스형·취업형은 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시·군·구 수행기관 통해 참여
고용현재 취업 중이어도 일부 유형(공익활동형) 참여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거주지 관할 수행기관에 등록 및 건강 상태 확인 절차 이수
  • 공익활동형: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비수급자도 잔여 인원 내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형: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27만원
총 지원금
162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월 활동비)

공익활동: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 시장형: 최저임금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 4가지 유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역할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 10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가지 유형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봉사·교육·환경 관리 등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돌봄·가사·보육 보조 등 전문성 필요 활동 (월 59.4만원)
  • 시장형(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취업 연계 (최저임금 이상)
  • 시장형(공동작업형): 경로당·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소득 창출 (수익 분배)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유형월 활동비/급여월 활동 시간주요 대상신청처
공익활동형27만원30시간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노인복지관·주민센터
사회서비스형59.4만원60시간만 65세 이상, 돌봄 역량 보유시니어클럽·복지관
취업알선형최저임금 이상주 20~40시간만 60세 이상시니어클럽·취업지원센터
공동작업형수익 분배자율만 60세 이상노인복지관

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매년 11~12월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종합사회복지관)별로 모집 인원과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방문·전화 문의
  2. 참여 신청서 작성 및 건강 상태 확인
  3. 선발 결과 안내 (12월~1월)
  4. 오리엔테이션 참여 후 활동 시작 (1월)
💡 TIP

사회서비스형이 공익활동형보다 급여가 2배 이상 — 도전해 보세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59.4만원으로 공익활동형(27만원)보다 급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교육·방문 등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형에 지원해 보세요.

⚠️ 주의

중복 참여 제한 — 한 수행기관에서 한 프로그램만

동일 수행기관에서 복수의 프로그램에 동시 참여하거나, 동일 유형을 두 기관에서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유형(공익활동형 + 취업알선형)을 겸하는 것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노인 사회활동 참여 효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정신 건강·사회적 연결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우울증 감소: 사회활동 참여 어르신의 우울증 발생률 약 30% 낮음 (보건복지부 연구)
  • 인지 기능 유지: 규칙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
  • 소득 보충: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 월 최대 50만원 이상 추가 소득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육아·보육 절감 가이드🏥의료비 절감 가이드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공익활동형 제외 대상)
  • 이미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제한)
  •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월 200만원 초과 (일부 유형)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심사·선발 (약 1~2주), 1월부터 활동 시작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공익활동형)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11~12월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면 다음 해 사업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이지만, 대기자로 등록하면 중도 이탈 시 연결 가능
  • 사회서비스형은 돌봄·방문 등 전문성 있는 업무로 공익활동형보다 급여가 2배 이상
  • 취업 알선형을 통해 민간 기업 취업 연계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지만, 잔여 인원이 있으면 비수급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중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형의 경우 동일 시간대에 다른 소득 활동을 겸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 시간(월 30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총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선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네, 연령 상한이 없습니다. 만 60세(일부 유형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 가능합니다. 단,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익활동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
육아·보육
육아·보육비 절감 가이드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첫만남이용권 등 육아 비용 총정리
🏥
의료비
의료비 절감 가이드
본인부담 상한제·의료급여·산정특례·무료 검진 활용법 총정리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5-0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