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 줄 요약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시 (위기 사유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129 콜센터 통해 의뢰)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금융재산 기준 별도(긴급복지지원 기준 준용) |
| 지역 | 전국 시·군·구 동일 운영, 지자체별 추가 자원 연계 차이 있음 |
| 주거 | 주거 형태 무관 — 임차·자가·노숙·시설입소 모두 대상 |
| 고용 | 근로 능력·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전담 사례관리사 배정, 평균 4~6개월 동안 공공·민간 자원 패키지 연계(생계·의료·주거·교육·법률·심리), 1회성 긴급비 + 지속 지원
통합사례관리란 — 긴급복지지원 다음 단계
긴급복지지원이 '한 번 끊고 나면 사라지는' 단발성 현금 지원이라면, 통합사례관리는 그 이후 4~6개월 동안 가구를 추적하며 공공·민간 자원을 묶어주는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단전·단수·체납·건강보험료 미납 등 위기 정보를 매월 추출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가구를 발굴해 사례관리사를 배정합니다.
사례관리사는 가구 방문·심층 상담을 거쳐 ① 긴급생계비 신청 동행,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의뢰, ③ 의료비·교육비·법률구조 등 민간자원 연계,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자활센터 의뢰까지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 신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 케어플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vs 통합사례관리 차이
| 항목 | 긴급복지지원 | 통합사례관리 |
|---|---|---|
| 지원 형태 | 현금(생계·의료·주거) | 서비스(자원 연계·동행·모니터링) |
| 지원 기간 | 1~3개월(생계비), 1회(의료비) | 평균 4~6개월, 연장 가능 |
| 담당 인력 | 복지담당 공무원 | 전담 사례관리사 |
| 중복 수혜 | 다른 제도와 일부 제한 | 긴급복지·기초생활 등 모두 병행 가능 |
|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또는 발굴 | 행정복지센터 의뢰·자동발굴 |
신청·발굴 경로 4가지
- 본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례관리 의뢰서 작성
- 129 콜센터 의뢰 — 24시간 운영, 위기 신고 시 자동으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연계
- 자동 발굴 — 행복e음 위기정보(단전·단수·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임대료 3개월 미납 등) 대상 가구 매월 자동 추출
- 제3자 의뢰 — 이웃·통장·집주인·병원·학교 등 누구나 의뢰 가능 (본인 동의 필요)
의뢰 후 보통 3~7일 안에 사례회의가 열려 사례관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 정도가 높으면 사례관리사가 가구 방문을 먼저 진행하고, 긴급복지지원 신청도 동시에 처리합니다.
실전 팁 —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안내됩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복합 위기'(실직 + 질병 + 부채 + 주거 불안정 동시 발생)를 호소해야 케어플랜 대상으로 잡힙니다. 신청 시 위기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사례관리사가 우선순위를 잡기 쉽습니다.
주의 — 사례관리는 가구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학대·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아동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사례관리사에게 알려야 — 미신고 시 부정수급 환수 사유가 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특별 사유 제외)
- 동일 위기 사유로 직전 6개월 내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재의뢰 시 위기심사 필요)
- 사례관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가구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처리 기간: 초기 상담 후 3~7일 내 사례회의 → 평균 4~6개월 사례관리 진행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위기 사유 입증 서류(해당 시 — 진단서·실직증명서·임대료 미납 통지서 등)
- 통장 사본(긴급비 지원 시)
- 소득·재산 관련 자료(필요 시 사례관리사 동행 발급)
미리 준비할 것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로 먼저 위기 신고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자동 연계
- 긴급복지지원 신청과 동시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가능 — 단발성 지원 후 지속 추적 필요 시 강추
- 체납·단전·단수 정보로 자동 발굴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사례관리사가 방문
- 사례관리사가 민간기관(푸드뱅크·법률구조공단·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도 연계해주므로 적극 활용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관리는 의무인가요?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관리가 종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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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5-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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