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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

종합부동산세

기획재정부 · 국세청

한 줄 요약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와 세액공제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눈에 보기

대상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9억, 1주택 12억)를 넘는 보유자
혜택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시기
매년 12월 1~15일 납부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
핵심 탈락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 매매 시점 주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
신청 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납부 (고지서 기준)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이 아닌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지역전국 보유 부동산 인별 합산
주거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 대상 (무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비해당)
고용고용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별도 과세방식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이날 소유자 기준으로 1년치 부과
  • 주택분: 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율 적용
  •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분과 겹치는 금액은 공제

지원 내용

000
지급 방식
고지·납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세금 — 본 항목은 공제·세액공제 등 부담 경감 제도 안내)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 등 부담 경감 장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고가·다수 부동산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주택분의 경우 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2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한눈에 비교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목지방세국세
과세기준일6월 1일6월 1일
대상모든 부동산 보유자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초과자
납부 시기7월·9월12월 1~15일
1주택 공제별도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 12억원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챙겨야 할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크게 낮추는 두 가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 구간에 따라 20%·30%·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20%·40%·50%

두 공제는 합산 적용되며 한도는 80%입니다. 예컨대 70세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단독명의 1주택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IP
실전 팁 — 매매 시점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집을 팔 때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면 그해 보유세를 피하고, 살 때는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중과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본 페이지는 제도의 큰 틀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본인의 세액은 보유 주택 수·공시가격·개정된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납부가 부담될 때 — 분납과 합산배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이자 부담 없음). 또한 등록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은 매년 9월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빠뜨리면 불필요하게 과세될 수 있으니 9월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 이하인 보유자 (납부 대상 아님)
  • 무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해당)
  • 법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고지서 수령 후 은행·가상계좌 납부)
처리 기간: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 → 11월 고지서 발송 → 12월 1~15일 납부

필요 서류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국세청 발송)
  • 1세대 1주택 또는 합산배제 신청 시 관련 증빙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서 (해당 시)

미리 준비할 것

  • 1세대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단독명의 1주택 과세'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선택할 수 있음
  • 고령자(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 임대주택 등은 9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나요?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높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주택분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면 그해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고,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별개입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같은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부담이 클 때 활용하세요.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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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ts.go.kr/

최종 확인일: 2026-06-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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