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획재정부 · 국세청 + 중소벤처기업부(엔젤투자지원센터)
한 줄 요약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출자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홈택스)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성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
|---|---|
| 소득 | 소득 상한 없음 — 단,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
| 지역 | 전국 동일 적용 |
| 주거 | 주거 형태 무관 |
| 고용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자라면 모두 가능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출자액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공제 구조 — 3단계 차등 공제율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출자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누진 역방향 구조입니다.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출자한 경우 ① 3천만원까지 100% = 3,000만원, ② 다음 2천만원(5천만원까지) 70% = 1,400만원, ③ 나머지 5천만원의 30% = 1,500만원 — 총 5,9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연소득이 1.5억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의 50%인 7,500만원 한도 내라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출자액별 공제 시뮬레이션
| 출자액 | 공제액 | 세율 38.5% 적용 시 절세액 |
|---|---|---|
| 1,000만원 | 1,000만원(100%) | 약 385만원 |
| 3,000만원 | 3,000만원(100%) | 약 1,155만원 |
| 5,000만원 | 4,400만원(100%·70%) | 약 1,694만원 |
| 1억원 | 5,900만원(100%·70%·30%) | 약 2,272만원 |
| 2억원 | 8,900만원(100%·70%·30%) | 약 3,427만원 |
출자 대상 — 적격 벤처기업 확인 필수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또는 ② 창업 후 7년 이내 + R&D 일정 비율(매출 5% 이상 등) 충족 기업입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 매입은 본 공제와 무관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www.k-startup.go.kr) 또는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출자 전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자료가 됩니다.
고소득자 절세 전략 — 연소득 2억원 직장인이 5천만원을 엔젤투자에 출자하면 4,400만원 공제 → 세율 38.5% 적용 시 약 1,694만원 절세, 실질 출자 부담은 3,30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로 3년 후 회수 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적격 펀드 경유)되므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단, 3년 보유 의무를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주의 — ① 3년 이내 회수 시 공제 세액 전액 환수, ②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원·대주주인 기업 출자는 공제 대상 제외, ③ 종합소득금액 50%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 초과분은 같은 해 손실. 또한 비상장 주식이라도 벤처기업 확인이 없으면 본 공제와 무관하므로, 출자 전 반드시 K-Startup·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임원·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기업 출자
- 출자 후 3년 이내 회수 시 — 공제 환수
- 이미 폐업·청산된 기업에 사후 출자
- 비적격 일반 비상장 주식 매입(벤처기업 확인 없는 기업)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개인투자조합 출자확인서 또는 주식 매입계약서
- 벤처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확인 서류
- 주식 입금 확인 통장 사본
-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자동 반영 가능)
- 조합원 명부(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미리 준비할 것
-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출자 신고하면 벤처기업 확인서·출자확인서 자동 발급
- 출자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 확인 후 출자 분할 권장
- 3년 이내 회수(매각·상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해야 하므로 보유 기간 신중 결정
- 벤처기업 확인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본 공제 대상이 아님 — 출자 전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이 없는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공제 받나요?
개인투자조합으로 출자해야 하나요, 직접 출자해도 되나요?
공제받은 후 3년 안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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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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