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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획재정부 · 국세청 + 중소벤처기업부(엔젤투자지원센터)

한 줄 요약

벤처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면 출자액 구간별로 30~100%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세제 혜택

한눈에 보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적격 벤처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 출자자
혜택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초과분 30% 공제 (종합소득의 50% 한도)
시기
출자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출자확인서 첨부)
핵심 탈락
3년 이내 회수 시 공제 세액 전액 환수 — 벤처기업 확인 없는 일반 비상장은 제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적격 벤처·창업기업에 출자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신청 기간: 출자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홈택스)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성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소득소득 상한 없음 — 단,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지역전국 동일 적용
주거주거 형태 무관
고용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자라면 모두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무관
추가 조건
  • 출자 대상이 벤처기업확인(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R&D 일정 비율 충족 기업
  •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조기 회수 시 공제 환수)
  • 개인투자조합 또는 직접 투자 모두 가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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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 (환급 또는 납부세액 감소)

출자액 3천만원 이하 100% / 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공제 구조 — 3단계 차등 공제율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출자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누진 역방향 구조입니다.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 이하 구간은 70%, 5천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출자한 경우 ① 3천만원까지 100% = 3,000만원, ② 다음 2천만원(5천만원까지) 70% = 1,400만원, ③ 나머지 5천만원의 30% = 1,500만원 — 총 5,9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연소득이 1.5억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의 50%인 7,500만원 한도 내라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출자액별 공제 시뮬레이션

출자액공제액세율 38.5% 적용 시 절세액
1,000만원1,000만원(100%)약 385만원
3,000만원3,000만원(100%)약 1,155만원
5,000만원4,400만원(100%·70%)약 1,694만원
1억원5,900만원(100%·70%·30%)약 2,272만원
2억원8,900만원(100%·70%·30%)약 3,427만원

출자 대상 — 적격 벤처기업 확인 필수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또는 ② 창업 후 7년 이내 + R&D 일정 비율(매출 5% 이상 등) 충족 기업입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 매입은 본 공제와 무관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www.k-startup.go.kr) 또는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출자 전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자료가 됩니다.

💡 TIP

고소득자 절세 전략 — 연소득 2억원 직장인이 5천만원을 엔젤투자에 출자하면 4,400만원 공제 → 세율 38.5% 적용 시 약 1,694만원 절세, 실질 출자 부담은 3,30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로 3년 후 회수 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적격 펀드 경유)되므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단, 3년 보유 의무를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 주의

주의 — ① 3년 이내 회수 시 공제 세액 전액 환수, ②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원·대주주인 기업 출자는 공제 대상 제외, ③ 종합소득금액 50%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 초과분은 같은 해 손실. 또한 비상장 주식이라도 벤처기업 확인이 없으면 본 공제와 무관하므로, 출자 전 반드시 K-Startup·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이 임원·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기업 출자
  • 출자 후 3년 이내 회수 시 — 공제 환수
  • 이미 폐업·청산된 기업에 사후 출자
  • 비적격 일반 비상장 주식 매입(벤처기업 확인 없는 기업)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대행
처리 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즉시 반영 → 환급 또는 납부세액 감소

필요 서류

  • 개인투자조합 출자확인서 또는 주식 매입계약서
  • 벤처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확인 서류
  • 주식 입금 확인 통장 사본
  •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자동 반영 가능)
  • 조합원 명부(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미리 준비할 것

  •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출자 신고하면 벤처기업 확인서·출자확인서 자동 발급
  • 출자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이월 공제 불가 —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 확인 후 출자 분할 권장
  • 3년 이내 회수(매각·상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해야 하므로 보유 기간 신중 결정
  • 벤처기업 확인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본 공제 대상이 아님 — 출자 전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이 없는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공제 받나요?
아닙니다. 본 공제는 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또는 ② 창업 후 7년 이내 + R&D 일정 비율 충족 기업에 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출자 전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조합으로 출자해야 하나요, 직접 출자해도 되나요?
둘 다 공제 대상입니다. 직접 출자는 1:1 주식 매입계약 형태이고, 개인투자조합은 다수 조합원이 모여 펀드 형태로 출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분산투자·전문운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직접 출자는 의사결정 자유도가 높습니다. 두 방식 모두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공제받은 후 3년 안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소득공제 세액 전액을 가산세 없이 추징당합니다. 3년 보유 의무를 채우기 전에 매각·상환·청산하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수 처리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업의 부도·청산 등 비자발적 회수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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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ban.or.kr/

최종 확인일: 2026-05-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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