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기획재정부 · 각 금융기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에게 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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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혜택
이자·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이자소득세 15.4% 면제)
📅
시기
상시 가입 가능
📍
신청처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또는 비대면
⚠️
핵심 탈락
1인당 5,000만원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초과분은 일반 과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등
신청 기간: 상시 가입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기간: 상시 가입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해당 자격이면 가입 가능) |
| 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입 가능 |
| 주거 | 주거 조건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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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이자·배당소득 세금 면제 (원천징수 미적용)
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일반 15.4% 세금 면제)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등록 장애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자소득세 15.4%)을 면제받는 혜택입니다.
1인당 납입 원금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3% 금리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150만원에 대한 세금 23만원(15.4%)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가입 자격 요약
| 자격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
| 노인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해당 생일 이후 가입 가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 등급 무관 |
| 독립유공자 유족·가족 | 관련 법에 따른 해당자 | 관련 증빙 필요 |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 유공자증 제시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필요 |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대상자 | 관련 증빙 필요 |
적용 가능 금융상품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저축은행: 예금, 적금
- 증권사: MMF, 채권형 펀드 등
- 보험사: 저축성보험 (만기 10년 이상 보험은 별도 비과세 규정 적용)
한도 주의사항: 1인당 납입 원금 기준 5,000만원이며 이는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가입 시 각 기관에 납입 잔액을 반드시 고지해야 이중 가입이 방지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자동으로 일반 과세됩니다.
💡 TIP
절세 극대화 전략: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 ISA(연 2,000만원) + IRP·연금저축(연 900만원 세액공제)을 함께 운용하면 은퇴 준비 자금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
주의: 2024년부터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초과)는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도를 소진한 경우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해지분의 잔여 원금만 다시 한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및 절차
가입은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자격 증빙서류 준비: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빙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또는 앱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으로 신청
- 한도 확인: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가입한 납입 원금을 고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망으로 확인)
- 상품 선택: 예금·적금·펀드 등 원하는 상품 선택 후 가입 완료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비과세종합저축 한도(5,000만원) 소진한 경우
-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신청서 (금융기관 비치)
미리 준비할 것
- 1인당 납입 한도 5,000만원은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며, 복수 금융기관에 분산 가입 가능
- 예금·적금·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
- 2024년 이후 신규 가입 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 예금·적금뿐 아니라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펀드, 보험사 저축성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단, 주식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므로, 이미 다른 곳에서 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가입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 이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일반 예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규 가입 기준으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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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1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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