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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staged-100-20260830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납부 12월 15일 | 공제가 9억인가요 12억인가요?

주택분 종부세 공제는 9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을 0원으로 적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뒤 주택은 60퍼센트, 토지는 100퍼센트를 곱합니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열립니다. 1주택자 고령과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합쳐 8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고지 금액 1천만 원까지는 카드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신용은 0.7퍼센트, 체크는 0.4퍼센트입니다. 2주택 세율은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 3주택 이상은 0.5퍼센트부터 5.0퍼센트입니다. 세부담상한은 150퍼센트입니다. 홈택스 고지와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식 안내에 없는 금액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 숫자를 표와 한 줄씩 맞춰 보시고, 창구 직원이 다른 말을 하면 공고문을 먼저 여시면 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주택 공제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납부 12월 1일부터 15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 1주택 세액공제 합산 한도 80%

기준일: 2026-08-30 |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고지세액이 우선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납부 12월 1일부터 15일. 정책모아
1주택이면 12억, 아니면 9억입니다. 법인 주택은 공제가 0원입니다. ⓒ 정책모아

납세의무자 | 6월 1일 보유

한 줄로: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사람,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거주자입니다.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취득세와 연말정산, 디딤돌은 다른 글입니다. 취득세 세율, 연말정산 0원 미납, 디딤돌 조건 셀프체크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표 | 공제와 비율

한 줄로: 주택은 9억 또는 12억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유형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100%

공식은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공제]×비율입니다.


주택 세율 |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한 줄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둘 다 0.5%로 시작하고, 윗구간은 갈립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0.7% 0.7%
12억 원 이하 1.0% 1.0%
25억 원 이하 1.3% 2.0%
50억 원 이하 1.5% 3.0%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법인 주택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전년 재산세와 종부세 합의 150%입니다.


세액공제 80% | 나이와 보유

한 줄로: 1세대 1주택자만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60세 20%, 65세 30%, 70세 40%입니다. 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입니다.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합산배제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납부와 분납 | 250만 원, 카드 1천만 원

한 줄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고, 250만 원(농특세 제외)을 넘으면 6개월 분납입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은 초과분만,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카드는 고지(신고)금액 1천만 원(농특세 포함)까지입니다. 수수료는 신용 0.7%, 체크 0.4%이고 납세자 부담입니다.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국세청 개요 페이지의 9월 16일부터 30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디딤돌 | 다른 창구

한 줄로: 종부세는 보유세이고 취득세와 디딤돌은 살 때 창구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었는지가 종부세의 시작입니다. 산 날의 취득세율과 대출 한도는 위 관련 글을 보시면 됩니다.


FAQ | 종합부동산세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관련: 취득세 세율, 연말정산 0원, 디딤돌 조건


면책 조항: 일반 안내입니다. 고지세액과 합산배제 신고가 우선합니다. 납부 전 홈택스와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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