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 가이드 /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납부 12월 15일 | 공제가 9억인가요 12억인가요? 금융·저축 staged-100-20260830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납부 12월 15일 | 공제가 9억인가요 12억인가요? 📅 발행일: 2026.09.02
주택분 종부세 공제는 9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을 0원으로 적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뒤 주택은 60퍼센트, 토지는 100퍼센트를 곱합니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이 열립니다. 1주택자 고령과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합쳐 8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고지 금액 1천만 원까지는 카드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신용은 0.7퍼센트, 체크는 0.4퍼센트입니다. 2주택 세율은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 3주택 이상은 0.5퍼센트부터 5.0퍼센트입니다. 세부담상한은 150퍼센트입니다. 홈택스 고지와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식 안내에 없는 금액은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 숫자를 표와 한 줄씩 맞춰 보시고, 창구 직원이 다른 말을 하면 공고문을 먼저 여시면 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주택 공제 9억 원 , 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납부 12월 1일부터 15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1주택 세액공제 합산 한도 80%
기준일: 2026-08-30 |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고지세액이 우선합니다.
1주택이면 12억, 아니면 9억입니다. 법인 주택은 공제가 0원입니다. ⓒ 정책모아 목차
납세의무자 | 6월 1일 보유 표 | 공제와 비율 주택 세율 |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세액공제 80% | 나이와 보유 납부와 분납 | 250만 원, 카드 1천만 원 취득세 디딤돌 | 다른 창구 FAQ | 종합부동산세 출처 및 기준일 한 줄로: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사람,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거주자입니다.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취득세와 연말정산, 디딤돌은 다른 글입니다. 취득세 세율 , 연말정산 0원 미납 , 디딤돌 조건 셀프체크 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주택은 9억 또는 12억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유형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100%
공식은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공제]×비율입니다.
한 줄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둘 다 0.5%로 시작하고, 윗구간은 갈립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0.7%
0.7%
12억 원 이하
1.0%
1.0%
25억 원 이하
1.3%
2.0%
50억 원 이하
1.5%
3.0%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법인 주택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전년 재산세와 종부세 합의 150%입니다.
한 줄로: 1세대 1주택자만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60세 20%, 65세 30%, 70세 40%입니다. 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입니다.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합산배제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납부와 분납 | 250만 원, 카드 1천만 원 한 줄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고, 250만 원(농특세 제외)을 넘으면 6개월 분납입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은 초과분만,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카드는 고지(신고)금액 1천만 원(농특세 포함)까지입니다. 수수료는 신용 0.7%, 체크 0.4%이고 납세자 부담입니다.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국세청 개요 페이지의 9월 16일부터 30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종부세는 보유세이고 취득세와 디딤돌은 살 때 창구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었는지가 종부세의 시작입니다. 산 날의 취득세율과 대출 한도는 위 관련 글을 보시면 됩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관련: 취득세 세율 , 연말정산 0원 , 디딤돌 조건
면책 조항: 일반 안내입니다. 고지세액과 합산배제 신고가 우선합니다. 납부 전 홈택스와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