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병이나 다침으로 일을 못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하루 돈이다. 2026년에도 전국 창이 아니다. 2단계 안양, 용인, 달서, 익산은 하루 49,540원이고 가구 중위 120% 이하다. 3단계 충주, 홍성, 전주, 원주는 직장 평균임금 60%이고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이다. 대기 7일을 뺀 날만 주고, 한 시범 안에서 최대 150일이다. 8일 이상 연속으로 못 일해야 연다. 종로, 부천 같은 1단계 창은 2024년 12월에 닫혔다. 신청은 참여 병원 진단서를 공단에 낸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산재 휴업급여와 창이 다르다.
한 줄로: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다. 본 제도가 아니라 시범이다. 2026년 3월 31일 복지부 페이지 기준으로 열려 있는 곳은 2단계 4곳과 3단계 4곳이다.
검색에 “아프면 쉴 권리”가 많이 뜬다. 그 문장은 취지다. 통장에 찍히는 창은 주소나 사업장 시군구가 먼저 가른다. 서울 강남에 살아도, 부산 해운대 사업장에 다녀도, 그 칸만으로는 신청서가 열리지 않는다.
1단계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였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그 여섯 곳은 시범이 끝났다. 예전에 포항에서 받았다고 올해 같은 창이 다시 열리는 칸이 아니다.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다. 3단계는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이다. 자격은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다. 사업장만 해당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지와 무관하다.
본 제도 도입 일정은 이 글이 확정하지 않는다. 2026년 여름 보도에 하반기 이후 본 사업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급 공식과 대상 지역은 공고가 바뀌면 같이 바뀐다. 오늘은 복지부가 페이지에 올려 둔 시범 숫자만 본다.
가르기 | 2단계는 정액, 3단계는 정률
한 줄로: 2단계는 누구나 하루 49,540원이다. 3단계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이다. 자영업자와 특고처럼 실시간 소득을 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3단계에서도 하루 49,540원이다.
49,540원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60%를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한 칸이다. 복지부 표가 그렇게 적어 두었다. 월급 명세의 세전 총액이 얼마든, 2단계 창은 이 하루 액에서 멈춘다.
3단계 직장 칸은 정률이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로 환산한다. 그 값이 49,540원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린다.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에서 자른다. 68,100원은 구직급여 일액 상한과 같은 숫자다. 법이 같은 조문은 아니다. 감각만 겹친다.
요양 방법은 두 단계가 같다. 입원만 되는 칸이 아니다. 재택 요양, 외래도 된다. 택배 기사가 골절되어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 한 날이 인정되면 대기를 뺀 날을 준다. 질병과 부상 유형을 좁혀 두지 않는다. 업무와 무관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면 산재 휴업급여 창이다.
소득 칸은 갈린다. 2단계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3단계는 소득 제한이 없다. 같은 병, 같은 대기인데 용인에 살면 중위 120%를 보고, 전주에 살면 그 줄을 보지 않는다.
표 | 하루 49,540원, 상한 68,100원
한 줄로: 일을 못 한 날에서 대기 7일을 뺀 뒤, 그 날에 하루 액을 곱한다. 2단계는 하루가 고정이다. 3단계 직장은 60%가 하한과 상한 사이에 걸린다.
구분
2단계
3단계
지역
안양, 용인, 달서,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하루 액
정액 49,540원
직장 평균임금 60% (49,540~68,100원). 지역가입자는 49,540원
소득
가구 중위 120% 이하
제한 없음
대기 / 천장
7일 / 시범 안 150일
7일 / 시범 안 150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고시 제2025-135호) 120%를 원 단위로 곱하면 1인 3,077,086원, 2인 5,039,150원, 3인 6,430,843원, 4인 7,793,686원이다. 2단계 가구 칸은 이 줄과 재산 산정 세부가 같이 간다. 주민등록표의 민법상 가족(2촌 이내)과, 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같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처럼 떨어져 살아도 잡히는 가족이 있다. 혼자 산다고 1인 칸이 자동은 아니다.
일을 못 한 날
지급 일수
2단계 (49,540원)
3단계 상한 (68,100원)
7일
0일
0원
0원
8일
1일
49,540원
68,100원
14일
7일
346,780원
476,700원
30일
23일
1,139,420원
1,566,300원
90일
83일
4,111,820원
5,652,300원
157일 (천장)
150일
7,431,000원
10,215,000원
표의 3단계 칸은 상한에 걸린 집의 감각이다. 평균임금 하루가 10만 원이면 60%는 6만 원이고, 하한과 상한 사이에 그대로 들어간다. 하루 15만 원이면 60%는 9만 원이라 68,100원에서 잘린다. 실제 지급 일수는 공단 의료인증이 정한다. 진단서 일수와 통장 일수가 다를 수 있다.
대기 | 7일을 빼고, 8일부터 연다
한 줄로: 대기 7일은 일을 못 한 첫 7일이다. 그 7일은 돈이 없다. 8일째부터 하루 액이 붙는다. 7일만 쉬고 복귀하면 신청 칸이 열리지 않는다.
복지부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적는다. 연속이다. 월, 수, 금에 하루씩 쉰 날을 모아 8일로 만들지 못한다. 대기 7일을 제외한 날만 준다. 14일을 못 일하면 7일이 남고, 30일이면 23일이다.
지급 일수는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가 아니다. 공단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심사한다. 그다음 대기를 빼고, 시범 기간 안 150일 천장을 본다. 150일은 한 번의 병이 아니라 시범 기간 전체의 누적 한도에 가깝다. 예전에 40일을 받았으면, 다음에 열리는 칸은 그만큼 줄어든다. 세부 누적 규칙은 공단 안내가 우선한다.
회복이 늦어 처음 인정받은 날이 끝나기 전이면 연장 신청을 낼 수 있다. 복지부 절차 그림에도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있다. 연장이 자동은 아니다. 진단서와 근로 중단을 다시 본다.
유급 병가가 있는 직장은 회사 돈과 상병수당을 같은 날에 겹쳐 받기 어렵다. 휴직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다. 질병휴직은 예외로 열어 둔다. 회사 인사팀 병가 규정과 공단 신청서를 같은 날짜로 맞춰 본다.
자격 | 거주 또는 사업장, 취업 세 갈래
한 줄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가, 시범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 다니고, 취업자 세 갈래 중 하나를 채워야 한다.
첫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사 첫 주에 다치면 이 줄에서 막힐 수 있다.
둘째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다. 같은 창,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이다. 일용은 별도다.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이면 인정한다. 건설 일용이 달력으로 흩어져 있으면 이 줄을 먼저 센다.
셋째는 자영업자다.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그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만 있고 매출이 비면 칸이 닫힌다. 3단계 지역가입자(자영업, 특고)는 하루 액이 정액 49,540원이다. 정률 상한 68,100원은 직장 칸이다.
특고, 플랫폼 기사는 보험 가입 이력과 매출 중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 공단이 가른다. 택배 기사가 골절로 일을 못 한 사례를 복지부가 예시로 적어 두었다. 입원 여부가 아니라, 일을 못 한 날과 취업 이력이 먼저다.
제외 | 실업급여, 산재, 생계, 긴급복지
한 줄로: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처음부터 빠진다. 다른 소득 보전을 받고 있으면 겹치지 못한다. 자동차보험 수급, 일반 휴직, 건강보험 급여정지도 제외다.
복지부가 적어 둔 중복 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이다. 구직급여를 받는 집에서 아픈 칸은 실업급여 상병급여다. 이름에 “상병”이 같아 검색이 섞인다. 창구는 고용센터와 건보공단으로 갈린다.
업무상 재해면 산재다. 평균임금 70%, 대기 3일은 휴업급여 글이 맡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병과 다침이다.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이면 상병수당을 먼저 넣지 말고, 어느 창인지 공단에 확인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중위 32% 현금 칸이 이미 열려 있다. 긴급 위기면 긴급복지지원이다. 두 제도와 상병수당을 같은 날에 겹치면 상병수당이 빠진다. 어느 창이 더 큰지는 가구와 일수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이 하나를 고르라고 권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으로 휴업손해를 받는 중이면 제외다. 건강보험 해외 출국 급여정지처럼 자격이 멈춰 있는 달도 닫힌다. 일반 육아 휴직, 자기 편의 휴직은 빠지고, 질병휴직만 예외로 남겨 둔다.
신청 | 참여 병원 진단서, 건보공단
한 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은 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다. 동네 병원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순서는 복지부 페이지 그대로다. 상병이 생긴다. 참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 공단에 지급 신청을 낸다. 공단이 취업과 소득(2단계)을 본다. 그다음 의료인증으로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정한다. 근로를 실제로 중단했는지 확인한 뒤에 돈이 나간다.
신청 서식과 참여 병원 목록은 건보공단 누리집에 있다. 지사 창구와 온라인 칸이 같이 있다. 용인에 살아도 안양 지사로 가지 않는다. 자격은 시군구가 가르고, 접수는 공단이 받는다.
2단계는 가구 소득을 한 번 더 본다. 건강보험료, 소득 자료, 가구원 명부를 같이 낸다. 3단계는 그 줄이 없다. 대신 직장 평균임금 60%를 계산할 보수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정액 칸이면 매출이나 특고 이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급이 끝나면 일터로 돌아간다. 끝나기 전에 병이 남으면 연장 신청이다. 거짓으로 일을 하면서 받으면 환수와 제재가 따른다. 사후관리가 절차의 마지막 칸이다.
FAQ | 상병수당 하루 액과 대기
Q1.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2단계 네 곳이나 3단계 네 곳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 다녀야 합니다. 1단계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은 2024년 12월에 시범이 끝났습니다.
Q2. 감기 사흘도 되나요?
안 됩니다.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 해야 합니다. 대기 7일은 금액이 0원입니다. 사흘 병가는 회사 규정만 봅니다.
기준일: 2026-08-17. 시범 지역, 하루 액, 대기, 150일 천장, 중위 120%는 개정과 공단 심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병이나 다침으로 일을 못 할 때 건보공단이 주는 하루 돈입니다. 2026년에도 전국이 아닙니다. 2단계는 하루 49,540원과 중위 120%이고, 3단계 직장은 평균임금 60%에 상한 68,100원입니다. 대기 7일을 빼고 최대 150일입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산재 휴업급여와 창이 다릅니다. 최종은 공단 심사입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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