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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trend

재산세 이의신청·감액청구 방법 2026 — 고지서 금액이 잘못됐을 때 90일 안에 해야 할 것들

한 줄 결론: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다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납부했어도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감액청구(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7~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오른 이유를 모르는 분
  • 1세대 1주택인데 특례세율 적용이 안 된 것 같아 의심되는 분
  •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과다 납부 여부가 궁금한 분
  •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기준일: 2026-06-22 | 출처: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위택스 공식 안내 |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이의신청·감액청구·과세전적부심사 3가지 방법 비교 — 신청 기한·방법·효과 정책모아 인포그래픽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됐을 때 쓸 수 있는 3가지 제도 비교 (2026년 기준)

이의신청·과세전 적부심사·감액청구 — 언제 어떤 방법을 쓰나

재산세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시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신청 시점 기한 신청처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서 수령
(납세고지서 발송 전 통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납부 전·납부 후 모두 가능)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
감액청구
(경정청구)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납부 확인 시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중요: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도 재산세는 납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최대 3%)이 붙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나중에 환급받습니다.

이 글의 핵심 경로: 7~9월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90일)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액청구로 최대 5년까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6가지 — 내 상황에 해당하나요

아무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의신청 근거가 됩니다.


① 공시가격 오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실제 면적·구조·위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을 아파트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직접 확인 후 차이가 크면 이의신청 대상.


②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미적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 세율(일반 세율의 약 50~87.5% 수준)이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일반 세율이 적용됐다면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고지서의 '세율' 항목을 확인하세요.


③ 비과세·감면 혜택 미적용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 종교법인, 비영리 단체,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일부 지자체), 주택연금 가입자 25%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누락된 경우.


④ 소유권 변동 후 계속 과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미 팔았거나 증여한 재산에 계속 과세된 경우.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수했는데 구매자에게 과세된 경우도 해당.


⑤ 건물 철거·소실 등 재산 미존재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거나 화재로 소실됐는데 여전히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철거 공사 확인서, 멸실 신고 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


⑥ 중복 과세


같은 재산에 2장 이상 고지서가 발송됐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기록되지 않아 다시 청구된 경우.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 후 이의신청.


위 6가지 외에도 계산 오류가 의심된다면 다음 섹션에서 세액을 직접 검증해보세요.


내 재산세 직접 검증하는 법 — 공시가격 × 43% × 세율 3단계

이의신청 전에 내 재산세가 실제로 잘못 계산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재산세 기준으로 3단계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주택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주택 유형 확인 항목 확인 경로
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realtyprice.kr →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realtyprice.kr → 단독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realtyprice.kr → 토지

STEP 2. 과세표준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43% | 토지 70% | 건축물 70% (2026년 기준)


예: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 3억원 × 43% = 1억2,900만원 (과세표준)


STEP 3. 세율 적용 (주택 기준)


일반 세율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이지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0.15%3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2024~2026년 적용)


과세표준 구간 특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0.1%3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0.2%18만원
3억원 초과0.35%63만원

실전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1주택자


  • 과세표준: 3억원 × 43% = 1억2,900만원
  • 적용 세율 구간: 1억5,000만원 이하 → 특례세율 0.1% (1주택자)
  • 산출세액: 1억2,900만원 × 0.1% − 3만원 = 9만9,000원
  • 연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약 14~16만원 수준

※ 실제 고지서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본세의 20~25%)·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 금액과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세부 항목은 고지서 하단의 '산출 근거'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 — 위택스 온라인 단계별

위택스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1

위택스(w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 → 이의신청 메뉴


상단 메뉴 '민원신청' → '불복청구' →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이의신청서 작성


처분 내용(재산세 고지서 번호·세액), 이의신청 이유(공시가격 오류·특례세율 미적용 등), 요청사항(세액 감액·취소)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증빙 서류 첨부


공시가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1세대 1주택 증명), 건물 등기부등본, 철거 확인서 등 사유에 맞는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5

제출 → 접수증 확인


제출 후 접수번호를 저장해두세요. 결정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입니다.


6

결정 통지 수령 → 환급 또는 기각


인정되면 초과 납부액이 환급됩니다. 기각되면 다음 섹션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위택스 이용이 불편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위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중요 포인트


  • 이의신청 취지: "○○재산세를 ○○원으로 감액해 달라" 처럼 구체적 금액 명시
  • 이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0.1%)이 적용됨" 등 구체적 사유
  • 첨부 서류: 공시가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고지서 사본 등
  • 90일 기한 확인: 고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여유 있게 제출

이의신청 기각 시 다음 단계 — 조세심판원·행정소송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이의신청
지자체장 결정
90일 이내


2단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3단계


행정소송
법원 제소
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핵심 정보


  • 신청 기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ttps.go.kr) 접속 → 온라인 청구
  • 비용: 수수료 없음, 본인 직접 청구 가능
  • 결정 기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복잡한 사안은 연장 가능)
  • 효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과세 관청(지자체)을 구속합니다. 인정되면 환급 의무 발생.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 청구도 가능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한은 동일하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보다 조세심판원이 더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사안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소송은 소송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세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환급액을 초과할 수 있어, 이의신청·조세심판원 단계까지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납부 후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났다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감액청구(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정되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습니다.


Q2. 이의신청 기간에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해도 재산세 납기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납기일까지 납부한 뒤, 인정되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Q3. 공시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매년 공시 열람 기간(보통 3~4월)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면 연중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세도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자체별·사유별로 다르지만, 명백한 계산 오류나 특례세율 미적용 사안은 인용률이 높습니다. 단순 금액 부담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오류, 소유권 오류, 비과세 대상 과세 등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효과적입니다.


Q5.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납기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이의신청과 별개로, 고지서 금액이 크다면 분납 신청을 함께 고려하세요. 분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참고 법령 및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의신청), 제50조 (경정청구), 제88조 (과세전 적부심사)
  • 지방세법 제110조~제118조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고시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 위택스 납세자 서비스 (wetax.go.kr)

이 글은 2026-06-22 기준 공개된 법령·고시·행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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