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소득이 있는데 빚이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무담보 채무 10억·담보 채무 15억 이하일 때 개인회생으로 원칙 3년(청년·장애인 등은 2년) 변제 후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예납금은 약 15만원, 변호사 수임료는 200~330만원 수준이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4~10개월이 걸립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매달 일정 소득은 있지만 원금·이자를 도저히 감당 못 하는 분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
세금 체납·사채까지 있어 법원 절차를 알아보는 분
2026년 변제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0 | 출처: 서울회생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비용·기간은 채권자 수·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이란? 핵심 개념 한눈에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과 달리 직업·재산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의 3대 효과
채무 동결·이자 정지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이자 가산이 멈춥니다.
변제금 고정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매달 납부합니다.
면책(빚 탕감)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어떤 빚까지 정리되나
은행·카드·캐피탈 대출은 물론 개인 간 사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일부까지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 개인회생은 "무조건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채무 한도·소득 요건 (2026)
개인회생 자격의 핵심은 ①지급불능(또는 그 염려) ②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 ③채무 한도 이내 세 가지입니다.
요건
2026년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소득
정기적·반복적 수입 (급여·사업·연금 등)
재신청 제한
이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가능
무담보와 담보부 채무는 각각 따로 계산하며, 둘 다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은 정규직만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연금 수급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2년(24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구분
변제기간
대상
원칙
3년
일반 채무자
단축
2년
청년(신청 시 만 30세 미만)·중증 장애인·전세사기 피해자 등 요건 충족 시
연장
최장 5년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축돼도 월 변제금은 그대로
중요한 점은, 변제기간이 짧아진다고 매달 내는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간 단축은 "같은 월 변제금을 더 짧게 내고 끝낸다"에 가깝습니다. 청년·장애인·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축 요건·범위는 법원·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변제금은 얼마? 2026 최저생계비 인상 반영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여기서 빼주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생계비가 클수록 가용소득(=변제금)은 줄어듭니다.
2026년 변경점 — 변제금 부담 감소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공제되는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기준 월 변제금이 약 1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36개월 기준이면 총 약 360만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되는 셈입니다(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달라짐).
탕감(면책) 규모는?
예를 들어 총 채무 5,000만원에 3년간 변제할 총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지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을 때 남은 약 3,000만원이 면책됩니다. 단, 변제 총액은 "내 재산을 지금 청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참고 — 실제 변제금은 가구원 수, 추가 생계비 인정(의료비·교육비 등), 청산가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예시이며 단정적 수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인지할 수 있고, 신청 시 소득 증빙을 위해 재직·급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법원·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변제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기간 연장·금액 조정)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법원·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Q. 신용점수와 대출은 언제 회복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회복되며, 회복 시점은 개인 상황과 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Q. 배우자나 가족의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신청 본인의 채무만 정리됩니다. 배우자·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별도로 남으므로, 가족 단위 채무는 각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한 번 면책받으면 다시는 신청 못 하나요?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정확한 재신청 가능 시점은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 개인회생은 ①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에 ②반복 소득이 있을 때, ③원칙 3년(청년·장애인 등 2년) 변제 후 ④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제도입니다. 법원 예납금은 약 15만원, 수임료는 200~330만원 수준, 신청부터 인가까지 4~10개월이 걸립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월 변제금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협약 금융 채무만 있다면 워크아웃이, 상환능력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으니 채무 구성부터 점검하세요.
면책 조항 — 본 글의 자격·금액·기간·비용은 2026-06-10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지대·송달료·변제금·단축 요건은 채권자 수·가구·관할 법원·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서울회생법원 등 공식 출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