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란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 범위: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 소유: 등기부등본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판정
한 줄 결론: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 대출, 세금 등 정책 유형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며, 분양권·상속 주택·소형 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3-13 | 출처: molit.go.kr | 시기별 변경 가능
무주택자란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유형 | 무주택 인정 조건 |
|---|---|
| 소형·저가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일정 금액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상속 주택 |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비도시 지역 주택 | 읍·면 지역 소재 일정 면적 이하 주택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무허가 건물 | 건축물대장 미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 |
| 멸실 주택 | 멸실된 주택의 등기 미정리 상태 |
※ 예외 인정 범위는 정책 유형(청약, 대출, 세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에서의 무주택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03-13 |
| 주요 출처 | 국토교통부(molit.go.kr) |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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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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