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기타 지역 |
|---|---|---|---|
| 가입 기간 | 24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도 가능 |
※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합니다.
한 줄 결론: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지역, 무주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3-17 | 출처: applyhome.co.kr | 시기별 변경 가능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기타 지역 |
|---|---|---|---|
| 가입 기간 | 24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 세대주 요건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도 가능 |
※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배점 | 산정 기준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만 30세 기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당 2점)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 가입 기간 (1년당 1점) |
무주택 기간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며,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준일 | 2026-03-17 |
| 주요 출처 | 청약홈(applyhome.co.kr) |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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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