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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2026 완벽 가이드 — 할증임대료·명도 유예·재계약 절차 총정리

2026.05.15

한 줄 결론: 국민임대 재계약은 2년마다 진행하며, 소득이 기준의 110~120% 초과면 약 20% 할증임대료가 적용되고, 120~150% 초과면 약 40~50% 할증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150% 이상 초과 또는 자산 초과면 재계약 거부 + 명도 통보가 원칙입니다. 단, 6개월 이내 다시 기준 충족 시 명도 유예가 가능하므로 ‘소득 회복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국민임대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소득이 늘어 걱정인 분
  • ‘할증임대료’가 정확히 얼마 인상되는지 알고 싶은 분
  • 총자산 3.61억 초과·자동차 3,803만원 초과 시 즉시 퇴거인지 궁금한 분
  • 가족 구성 변경(자녀 출산·이혼·동거 가족 증가)으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5-15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출처: LH 청약센터, 국토교통부. 운영기관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재계약 통지서 기준 확인 필수.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2026 — 자격유지·1단계·2단계·자산초과 단계별 임대료 변화 정책모아
국민임대 재계약 — 단계별 임대료 변화

재계약이란? — 2년마다 자격 재심사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평생 보장’이 아닙니다. 표준 2년 임대 → 재계약 → 다시 2년의 반복 구조이며,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 인상이나 명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핵심 5가지
  1. 주기: 2년마다 (계약 만료 전 3개월 전 통지서 발송)
  2. 심사 항목: 소득·자산·자동차 가액·무주택·세대구성
  3. 임대료 인상: 자격 유지 시 최대 5% 이내
  4. 소득 초과: 단계별 할증임대료 적용
  5. 자산 초과: 원칙적으로 재계약 거부

국민임대 입주자격이 처음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초과 단계별 — 할증임대료가 얼마나 늘어나나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별 처분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처분 단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소득 초과 구간 처분 내용
자격 유지 기준 100% 이하 기존 임대료 인상 최대 5% 이내 → 재계약
경계 구간 기준 100~110% 통상 임대료 + 5% 인상 또는 약 5~10% 할증
1단계 초과 기준 110~120% 할증임대료 약 20% 적용 + 재계약 1회 가능
2단계 초과 기준 120~150% 할증임대료 약 40~50%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3단계 초과 기준 150% 이상 재계약 거부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시뮬레이션 (수도권 39㎡·기본 월 28만원)

  • 자격 유지: 28만원 → 약 29.4만원 (5% 인상)
  • 1단계 초과(20% 할증): 28만원 → 약 33.6만원 (월 5.6만원 ↑)
  • 2단계 초과(40% 할증): 28만원 → 약 39.2만원 (월 11.2만원 ↑)
  • 2단계 초과(50% 할증): 28만원 → 약 42만원 (월 14만원 ↑)

※ 단지별·운영기관별 할증률이 다를 수 있어 재계약 통지서 명시 금액 확인 필수.

총자산·자동차 초과 — 가장 엄격한 퇴거 사유

소득은 단계별 할증으로 완충되지만, 자산 기준은 ‘초과 = 재계약 거부’가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 총자산 3억 6,100만원 또는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부됩니다.

자산 항목 2026년 기준 초과 시 처분
가구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재계약 거부 + 6개월 유예 후 명도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차량 처분 또는 자격 상실
주택 취득 세대 전원 무주택 즉시 계약 해지 + 30일 내 명도

총자산 산정 — 무엇이 포함되나

  • 부동산 — 가구 보유 토지·건물 공시가격 합산
  • 일반자산 — 현금·예금·주식·펀드·보험 환급금
  • 자동차 — 보유 차량 가액(차령에 따라 감가)
  • 차감 항목 — 부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임차보증금 등 일부)
실전 팁: 자동차는 ‘구매가’가 아니라 ‘현재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령 기준 감가율을 반영하므로, 본인 차량 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험개발원(ins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분리 등록한 차량이라도 동일 세대원이면 합산됩니다.

재계약 절차 — 통지서부터 명도까지

재계약 절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정해진 일정을 놓치면 자격 유지 가구도 임대료 인상이나 가산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6단계
  1. 재계약 통지서 수령: 계약 만료 3개월 전 (LH·SH·GH 통지)
  2. 서류 제출: 소득증빙·자산증빙·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만료 2개월 전까지)
  3.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소득·자산·차량·주택)
  4. 결과 통보: 자격 유지·할증·명도 중 1가지 (만료 1개월 전)
  5. 재계약 체결 또는 명도: 자격 유지 시 보증금·월세 조정해 재계약 / 명도 통보 시 6개월 유예
  6. 이의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 가능 (소득 변동·가족 구성 변경 증빙)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 변경 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조 증빙)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가액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지)
자주 빠뜨리는 절차 3가지
  1.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원 1명이라도 미서명 시 자격 박탈 처리
  2. 소득 변동 신고 — 퇴직·이직·휴직 시 즉시 소득 변동 신고 필요
  3. 가족 구성 변경 — 출산·결혼·이혼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가족 구성 변경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합법적 방법

소득이 늘었더라도 ‘가족 구성 변경’으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녀 출산·동거 부모 등재로 ‘세대원 수 증가’가 일어나면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사례 변경 전 기준(70%) 변경 후 기준(70%) 상한 증가
2인 → 3인 (자녀 출산) 약 525만원 약 684만원 + 159만원
3인 → 4인 약 684만원 약 772만원 + 88만원
3인 → 4인 (부모 동거) 약 684만원 약 772만원 + 88만원
전세대원 추가 시 자산도 함께 합산되니 유의
  • 부모 동거 등재 시 부모의 자산(부동산·예금·차량)도 가구 합산
  • 가구원 추가로 ‘60㎡ 초과’ 면적이라면 100%까지 완화 가능
  • 출산·결혼·이혼 등 가족 변경은 30일 이내 LH 또는 운영기관에 신고 필수

가족 구성 변경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화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6개월 안에 소득이 다시 줄면 살 수 있나요?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소득 회복 증빙’을 제출해 명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소득 감소(휴직·이직)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소득 변동만 인정됩니다. 신속히 LH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 자녀가 분가해서 가구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이 줄면 도시근로자 70% 기준 금액도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소득초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자녀가 분가해 3인 가구가 되면 기준액이 약 88만원 낮아집니다. 분가 후 본인 소득이 그대로면 자격을 유지하지만, 본인 + 배우자 소득이 늘었다면 단계별 할증 또는 명도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즉시 퇴거되나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 무주택’ 자격이 깨지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6개월) 내 처분 또는 매각 신고하면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속 받은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즉시 강제 명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즉각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Q. 할증임대료를 내고 재계약하면 다음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초과 상태에서 한 번 할증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 다음 재계약 시점에 다시 소득을 심사합니다. 만약 소득이 더 늘어 2단계(120~150%) 초과 구간으로 진입하면 명도 통보로 이어집니다. 1단계 초과 상태에서 다음 재계약 때 기준 이하로 회복되면 정상 자격으로 돌아갑니다.
Q. 임대료 인상 5%는 매 재계약마다 무조건 적용되나요?
5%는 ‘상한’이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관이 시세·물가·해당 단지 임대료 운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0% 동결 또는 1~3% 인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마다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증금 전환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자산·청약통장 4대 기준
국민임대주택 정책
정책 본 페이지 — 임대료·기간
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차상위 — 시세 30%
주거급여
임대료 일부 정부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긴급주거·법률·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1.8~2.9% 전세대출
관련 가이드 더 보기
면책: 본 가이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반으로 2026-05-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할증임대료 비율·명도 유예 기간은 단지·운영기관(LH·SH·GH 등)별로 다를 수 있으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총자산 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최종 재계약 조건은 반드시 운영기관 통지서와 모집공고 기준을 따라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거주 단지 운영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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