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국민임대 재계약은 2년마다 진행하며, 소득이 기준의 110~120% 초과면 약 20% 할증임대료가 적용되고, 120~150% 초과면 약 40~50% 할증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150% 이상 초과 또는 자산 초과면 재계약 거부 + 명도 통보가 원칙입니다. 단, 6개월 이내 다시 기준 충족 시 명도 유예가 가능하므로 ‘소득 회복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국민임대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소득이 늘어 걱정인 분
‘할증임대료’가 정확히 얼마 인상되는지 알고 싶은 분
총자산 3.61억 초과·자동차 3,803만원 초과 시 즉시 퇴거인지 궁금한 분
가족 구성 변경(자녀 출산·이혼·동거 가족 증가)으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5-15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출처: LH 청약센터, 국토교통부. 운영기관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재계약 통지서 기준 확인 필수.
국민임대 재계약 — 단계별 임대료 변화
재계약이란? — 2년마다 자격 재심사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평생 보장’이 아닙니다. 표준 2년 임대 → 재계약 → 다시 2년의 반복 구조이며, 재계약 시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 인상이나 명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별 처분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처분 단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소득 초과 구간
처분 내용
자격 유지
기준 100% 이하
기존 임대료 인상 최대 5% 이내 → 재계약
경계 구간
기준 100~110%
통상 임대료 + 5% 인상 또는 약 5~10% 할증
1단계 초과
기준 110~120%
할증임대료 약 20% 적용 + 재계약 1회 가능
2단계 초과
기준 120~150%
할증임대료 약 40~50%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3단계 초과
기준 150% 이상
재계약 거부 + 6개월 유예 후 명도 통보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시뮬레이션 (수도권 39㎡·기본 월 28만원)
자격 유지: 28만원 → 약 29.4만원 (5% 인상)
1단계 초과(20% 할증): 28만원 → 약 33.6만원 (월 5.6만원 ↑)
2단계 초과(40% 할증): 28만원 → 약 39.2만원 (월 11.2만원 ↑)
2단계 초과(50% 할증): 28만원 → 약 42만원 (월 14만원 ↑)
※ 단지별·운영기관별 할증률이 다를 수 있어 재계약 통지서 명시 금액 확인 필수.
총자산·자동차 초과 — 가장 엄격한 퇴거 사유
소득은 단계별 할증으로 완충되지만, 자산 기준은 ‘초과 = 재계약 거부’가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 총자산 3억 6,100만원 또는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부됩니다.
자산 항목
2026년 기준
초과 시 처분
가구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재계약 거부 + 6개월 유예 후 명도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차량 처분 또는 자격 상실
주택 취득
세대 전원 무주택
즉시 계약 해지 + 30일 내 명도
총자산 산정 — 무엇이 포함되나
부동산 — 가구 보유 토지·건물 공시가격 합산
일반자산 — 현금·예금·주식·펀드·보험 환급금
자동차 — 보유 차량 가액(차령에 따라 감가)
차감 항목 — 부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임차보증금 등 일부)
실전 팁: 자동차는 ‘구매가’가 아니라 ‘현재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령 기준 감가율을 반영하므로, 본인 차량 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험개발원(ins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분리 등록한 차량이라도 동일 세대원이면 합산됩니다.
재계약 절차 — 통지서부터 명도까지
재계약 절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정해진 일정을 놓치면 자격 유지 가구도 임대료 인상이나 가산금 부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6단계
재계약 통지서 수령: 계약 만료 3개월 전 (LH·SH·GH 통지)
서류 제출: 소득증빙·자산증빙·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만료 2개월 전까지)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소득·자산·차량·주택)
결과 통보: 자격 유지·할증·명도 중 1가지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체결 또는 명도: 자격 유지 시 보증금·월세 조정해 재계약 / 명도 통보 시 6개월 유예
이의 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 가능 (소득 변동·가족 구성 변경 증빙)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 변경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조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가액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지)
자주 빠뜨리는 절차 3가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원 1명이라도 미서명 시 자격 박탈 처리
소득 변동 신고 — 퇴직·이직·휴직 시 즉시 소득 변동 신고 필요
가족 구성 변경 — 출산·결혼·이혼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가족 구성 변경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합법적 방법
소득이 늘었더라도 ‘가족 구성 변경’으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녀 출산·동거 부모 등재로 ‘세대원 수 증가’가 일어나면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사례
변경 전 기준(70%)
변경 후 기준(70%)
상한 증가
2인 → 3인 (자녀 출산)
약 525만원
약 684만원
+ 159만원
3인 → 4인
약 684만원
약 772만원
+ 88만원
3인 → 4인 (부모 동거)
약 684만원
약 772만원
+ 88만원
전세대원 추가 시 자산도 함께 합산되니 유의
부모 동거 등재 시 부모의 자산(부동산·예금·차량)도 가구 합산
가구원 추가로 ‘60㎡ 초과’ 면적이라면 100%까지 완화 가능
출산·결혼·이혼 등 가족 변경은 30일 이내 LH 또는 운영기관에 신고 필수
가족 구성 변경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화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6개월 안에 소득이 다시 줄면 살 수 있나요?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소득 회복 증빙’을 제출해 명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소득 감소(휴직·이직)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소득 변동만 인정됩니다. 신속히 LH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 자녀가 분가해서 가구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이 줄면 도시근로자 70% 기준 금액도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소득초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자녀가 분가해 3인 가구가 되면 기준액이 약 88만원 낮아집니다. 분가 후 본인 소득이 그대로면 자격을 유지하지만, 본인 + 배우자 소득이 늘었다면 단계별 할증 또는 명도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즉시 퇴거되나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 무주택’ 자격이 깨지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6개월) 내 처분 또는 매각 신고하면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속 받은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즉시 강제 명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즉각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Q. 할증임대료를 내고 재계약하면 다음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초과 상태에서 한 번 할증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 다음 재계약 시점에 다시 소득을 심사합니다. 만약 소득이 더 늘어 2단계(120~150%) 초과 구간으로 진입하면 명도 통보로 이어집니다. 1단계 초과 상태에서 다음 재계약 때 기준 이하로 회복되면 정상 자격으로 돌아갑니다.
Q. 임대료 인상 5%는 매 재계약마다 무조건 적용되나요?
5%는 ‘상한’이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관이 시세·물가·해당 단지 임대료 운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0% 동결 또는 1~3% 인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마다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증금 전환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 본 가이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기반으로 2026-05-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할증임대료 비율·명도 유예 기간은 단지·운영기관(LH·SH·GH 등)별로 다를 수 있으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총자산 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최종 재계약 조건은 반드시 운영기관 통지서와 모집공고 기준을 따라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거주 단지 운영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