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일자리·취업keyword

구직급여 상한, 임금일액 113500원, 최저임금 10320원 | 일액 60%는 어디서 막히나요?

고용센터 일액이 월급의 60%보다 적으면 상한에 걸린 건지 하한에 걸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퇴사 달과 수급 달이 다르면 적용 연도까지 엇갈립니다. 2026년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입니다.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며,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상한을 올린 이유와 이직일 기준을 이 글에서 계산식과 표로 맞춰 보세요. 고용센터 산정 내역의 이직일부터 확인하시면 숫자가 맞는지 바로 가늠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 6만 8,100원과는 숫자가 다르니 근로자 유형을 먼저 가리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일액이 왜 월급의 60%가 아닌지, 상한 11만 3,500원에 걸렸는지 보려는 분
  • 최저임금 10,320원과 하한(80%×소정근로시간)을 같이 계산하려는 분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새 상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 6만 8,100원과 일반 근로자 차이를 보려는 분

기준일: 2026-09-21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934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 고용24 · 고용노동부 | 실제 일액은 이직일·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2026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지급률 60%,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정책모아
상한은 임금일액 113,500원. 지급은 그 60%. ⓒ 정책모아

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평균임금 등)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이 너무 크면 상한에 걸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6-01-01 시행)은 근로자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항목 2026년 시행령 개정 내용
근로자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 68,100원
지급률 기초일액의 60% (고용보험법)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에 걸리면, 그 금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 계산의 출발입니다. 월 환산은 지급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 얼마”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 산정 내역을 보세요. 개정 이유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이 기존 상한(11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가요?

하한은 정액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씁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 계산식은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단시간·격일제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하한 일액이 내려갑니다. 실제 적용 시간은 고용노동부령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이직일이 기준

상한·하한은 수급 중인 해가 아니라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5년에 퇴사해 2026년에 받는 분은 2025년 상한·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산정 화면의 이직일을 먼저 보세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 18개월 180일은 그대로인가요?

금액 상한과 별개로,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재취업 활동(실업인정)을 할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난 특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면 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심사가 우선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는 구직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봅니다. 조기 취업 시 남은 급여의 일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창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어떻게 갈리나요?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상 범위는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일액이 상한에 걸려도 일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 일액을 받아도 일수는 표 그대로입니다.


개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는 별도 요건입니다. “상한이 올랐으니 총액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지 마세요. 총액은 일액 × (인정받은 일수)입니다. 정확한 구간 표는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화면을 우선합니다.


신청은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인가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 전에 고용24(구 워크넷)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으로 넣는 경우가 많고, 안 넣으면 근로자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구직 신청
  2.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일부터 12개월 이내)
  3. 1차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인정
  4.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 구직 활동 실적을 제출

실업인정을 빠지면 그 기간 일액이 끊깁니다. 상한 계산보다 인정 주기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3,500원의 60%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지급은 일 단위입니다. 그달 인정 일수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월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산정 내역을 보세요.


2025년 퇴사인데 2026년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새 상한이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본인 이직일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술인 상한 68,100원과 근로자 상한은 같은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이유는 근로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제한이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정당한 이직 사유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일액·일수는 이직일,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급여 안내 확인하기

관련 글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 | 나이·소득·활동 증빙 순서
일자리·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 | 나이·소득·활동 증빙 순서
2026.07.21
실업급여 금액, 대기기간, 알바 감액, 소정일수 단축 | 이론 최대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취업·직업훈련
실업급여 금액, 대기기간, 알바 감액, 소정일수 단축 | 이론 최대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2026.08.05
실업급여 금액, 신청 지연, 12개월 수급기간 | 늦게 신청하면 총액이 얼마나 줄까?
취업·직업훈련
실업급여 금액, 신청 지연, 12개월 수급기간 | 늦게 신청하면 총액이 얼마나 줄까?
2026.08.12
실업급여 금액, 50세 전후, 가입기간 | 같은 일급인데 총액이 갈리는 표는?
취업·직업훈련
실업급여 금액, 50세 전후, 가입기간 | 같은 일급인데 총액이 갈리는 표는?
2026.08.07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