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일액이 월급의 60%보다 적으면 상한에 걸린 건지 하한에 걸린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퇴사 달과 수급 달이 다르면 적용 연도까지 엇갈립니다. 2026년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입니다.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며,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상한을 올린 이유와 이직일 기준을 이 글에서 계산식과 표로 맞춰 보세요. 고용센터 산정 내역의 이직일부터 확인하시면 숫자가 맞는지 바로 가늠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 6만 8,100원과는 숫자가 다르니 근로자 유형을 먼저 가리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평균임금 등)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이 너무 크면 상한에 걸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6-01-01 시행)은 근로자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항목
2026년 시행령 개정 내용
근로자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 68,100원
지급률
기초일액의 60% (고용보험법)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에 걸리면, 그 금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 계산의 출발입니다. 월 환산은 지급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 얼마”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 산정 내역을 보세요. 개정 이유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이 기존 상한(11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인가요?
하한은 정액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씁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 계산식은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단시간·격일제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하한 일액이 내려갑니다. 실제 적용 시간은 고용노동부령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이직일이 기준
상한·하한은 수급 중인 해가 아니라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5년에 퇴사해 2026년에 받는 분은 2025년 상한·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산정 화면의 이직일을 먼저 보세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 18개월 180일은 그대로인가요?
금액 상한과 별개로,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활동(실업인정)을 할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난 특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면 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심사가 우선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는 구직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봅니다. 조기 취업 시 남은 급여의 일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창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어떻게 갈리나요?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상 범위는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일액이 상한에 걸려도 일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 일액을 받아도 일수는 표 그대로입니다.
개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는 별도 요건입니다. “상한이 올랐으니 총액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지 마세요. 총액은 일액 × (인정받은 일수)입니다. 정확한 구간 표는 고용24 구직급여 안내 화면을 우선합니다.
신청은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인가요?
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 전에 고용24(구 워크넷)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으로 넣는 경우가 많고, 안 넣으면 근로자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 신청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일부터 12개월 이내)
1차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인정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 구직 활동 실적을 제출
실업인정을 빠지면 그 기간 일액이 끊깁니다. 상한 계산보다 인정 주기를 먼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3,500원의 60%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지급은 일 단위입니다. 그달 인정 일수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월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산정 내역을 보세요.
2025년 퇴사인데 2026년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새 상한이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본인 이직일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