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 신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또는 고소
-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서류 제출
- 심의·결정: 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여부 결정
- 지원 신청: 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지원 신청
※ 피해자 결정 기준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릅니다.
한 줄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 지원, 법률 지원,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인정 절차와 지원 범위는 관련 특별법에 따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3-16 | 출처: molit.go.kr | 시기별 변경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기준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릅니다.
※ 지원 규모와 기간은 피해 정도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내용 |
|---|---|
| 긴급 대출 |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 자금 대출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보증금 반환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
| 기존 대출 이자 경감 | 피해자 기존 대출 이자 감면 협의 (금융기관별 상이) |
| 기준일 | 2026-03-16 |
| 주요 출처 | 국토교통부(molit.go.kr) |
|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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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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