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올라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상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 5,000만 원 구간은 15%, 5,000만 ~ 6,000만 원 구간은 24%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구간별로 쪼개는 대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상위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입니다. 2026년 세율표는 2023년 개정분(1,400만·5,000만 구간 상향)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기부금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월세·보험료 등) ± 기납부세액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8단계로 나뉩니다 ⓒ 정책모아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전체
아래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입니다. 2023년 하한 구간이 1,200만·4,600만에서 1,400만·5,000만으로 상향되었고, 2026년 현재 동일하게 유지 중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에서 "상위 세율 × 과세표준"을 그대로 계산하면 하위 구간이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한 조정값입니다. 세율표를 외울 필요 없이 해당 구간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만 적용하면 됩니다.
누진공제란 — 왜 빼야 하나
누진세는 원칙적으로 구간마다 쪼개서 더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면 ① 1,400만 × 6% + ② (5,000만−1,400만) × 15% + ③ (6,000만−5,000만) × 24% = 84만 + 540만 + 240만 = 864만 원. 이 과정을 한 단계로 줄인 것이 누진공제 방식입니다.
누진공제 방식 (간편 계산)
과세표준 6,000만 원 × 24% (해당 구간 세율) = 1,440만 원
− 누진공제 576만 원
= 산출세액 864만 원 (위와 동일)
누진공제액은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서 차이를 정확히 맞추는 상수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이유는 하위 구간의 세금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이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실제 연봉이 높아도 공제가 충분하면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
아래는 대표적인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입니다. 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순수 산출세액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 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예시)
적용 세율
산출세액
실효세율
1,000만 원
6%
60만 원
6.0%
3,000만 원
15%
324만 원
10.8%
5,000만 원
15%
624만 원
12.5%
8,000만 원
24%
1,344만 원
16.8%
1억 2,000만 원
35%
2,656만 원
22.1%
2억 원
38%
5,606만 원
28.0%
계산 방법 확인 (3,000만 원 예시)
3,000만 원 × 15% = 450만 원 → − 누진공제 126만 원 = 324만 원
실효세율이 명목 세율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하위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어도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만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에 내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과다 계산됩니다.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공제 차감: 인적공제(기본 150만 × 가족 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
= 과세표준: 이 금액에 세율표를 적용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액공제 차감: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 차감: 원천징수된 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 5,0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2,000만~3,000만 원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표 구간과 체감 세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줄이는 세액공제 종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주요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대상, 산출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추가 30만
월세세액공제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15~17% 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지정 기부금 등 15~30% 공제율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15%, 교육비 15%, 보장성 보험료 12%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13만 원 (기타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선택)
세액공제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제 자격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책은 정책 검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의 관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간 세금의 예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를 통해 실제 결정세액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 결정세액: 차액 환급 →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
원천징수 < 결정세액: 추가 납부 → 사업소득·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 수입의 3.3% 원천징수(사업소득) 또는 완납 원천징수. 5월에 확정신고·정산 필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예시
연 수입 4,000만 원 × 3.3% = 132만 원 원천징수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고 세율 6% 적용 시 산출세액 약 90만 원
→ 132만 − 90만 = 42만 원 환급 예상 (공제·경비 반영 전)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 5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소득·부업 수입·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FAQ | 종합소득세 세율
Q1.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이 바뀌었나요?
2023년에 하위 두 구간 경계가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으로 올랐고,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중입니다. 추가 개정 여부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과세표준이 0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과세표준이 0 이하(마이너스)이면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충분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등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4. 세율표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초과분에만 상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어도 1,400만 원까지는 6%, 그 초과분만 상위 세율이 붙습니다.
Q5.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