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다" — 맞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의 시작점(기산점)이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로 기산점이 각각 달라서 같은 날에 증여받아도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기한(60일)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혼동해 하나를 놓치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비거주자(해외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세지와 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기본 3개월 규칙은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재산 종류·수증자 상황별 핵심 변수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 종류마다 신고기한 기산점이 다른 증여세 신고기한 총정리 (정책모아)
재산 종류별 기산점 비교 — 현금·부동산·주식·해외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신고기한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재산 종류마다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
증여일(기산점)
계산 예시
현금·예금
실제 이체일(입금 완료일)
6월 10일 이체 → 6월 30일부터 3개월 → 9월 30일까지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접수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7월 5일 등기접수 → 7월 31일부터 3개월 → 10월 31일까지
상장주식
주식 명의개서 완료일
증권사 명의개서일 기준 (주문일과 다를 수 있음)
비상장주식
주주명부 변경일(법인 반영일)
주주명부 변경·법인 등기 반영일 기준
해외 송금 자산
해외 이체·이전 완료일
이체 완료 확인일 기준 (국내와 동일 원칙)
보험금·연금
보험금 지급일 또는 수급권 취득일
보험사 실제 지급 실행일 기준
⚠️ 부동산 실무 함정
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일, 등기접수일 — 세 날짜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산점은 등기접수일이 가장 명확하지만, 잔금 지급이 먼저 이뤄진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세 날짜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산점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두 가지 세금 신고기한이 동시에 생깁니다. 많은 분이 이 두 기한을 혼동해 취득세는 지키고 증여세를 놓치거나, 반대로 증여세만 신고하고 취득세를 늦게 내는 실수를 합니다.
구분
신고·납부 기한
제출처
무신고 가산세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wetax.go.kr)
무신고 20% + 납부지연 가산세
증여세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 부터 3개월
관할 세무서 (홈택스 hometax.go.kr)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실전 예시 — 5월 15일 등기접수
취득세 신고기한: 7월 14일 (5월 15일 기준 60일 후)
증여세 신고기한: 8월 31일 (5월 31일 기준 3개월 후)
취득세는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등기 이후 바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라 실무에서 누락이 드물지만, 증여세는 3개월이라는 여유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부동산 증여 기한 체크리스트
① 등기접수일 확인 → 취득세 기한(60일)·증여세 기한(3개월) 달력에 각각 표시
② 취득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③ 증여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④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 기준시가 신고 후 시가 역추산 과세 위험 주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일(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이며, 증여세와 납부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기관(시·군·구청 vs 세무서)에 각각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해외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신고기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3개월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그러나 납세지·공제 한도·신고 방식에서 거주자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달라진다
수증자 유형
납세지(관할 세무서)
거주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증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현금·주식 등 증여)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 관할 없을 시)
2. 비거주자 공제 한도 차이
비거주자 수증자에게는 거주자 공제 한도(성년 자녀 5,000만원 등)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는 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 비거주자 수증자 주의사항
• 신고기한(3개월)은 동일 — 해외 거주 중이라도 기한 연장 자동 적용 안 됨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공동인증서 있으면 해외에서도 신고 가능)
• 공동인증서 없으면 대리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 필요
•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거주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 있음 — 과세 관할 확인 필요
3.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증여 — 거주자 과세 적용 가능
해외로 이주했더라도 이주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공제 한도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주 시점과 증여 시점이 가까울수록 거주자 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