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 14%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1년간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초과분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4% 이하인 구간이라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 구조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5월 확정신고 의무 발생
세율: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6~45% 적용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 | 세율·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로 분리과세·종합과세가 갈립니다 ⓒ 정책모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구분
포함되는 소득 예시
이자소득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적금 이자, 저축성 보험 이자 (비과세 제외)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ETF 분배금, 법인 잉여금 분배
아래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로 취급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ISA 계좌 내 이자·배당(한도 내), 비과세 연금저축 이자, 국채 이자(일부) 등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주식을 팔아 생긴 시세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더해 세율이 계산됩니다.
계산 흐름 (금융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 과세표준 5,000만 원 가정)
① 원천징수 완납 기준 금융소득: 2,000만 원 (분리과세 처리)
② 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③ 합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 + 1,000만 = 6,000만 원
④ 세율 24% 구간 → 산출세액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⑤ 원천징수 기납부: 3,000만 × 14% = 420만 원 중 합산분 1,000만 × 14% = 140만 원
⑥ 추가 납부 예상 = 일부 구간 차액 정산
실제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핵심은 합산 후 적용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가 생기고, 낮으면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리과세 14% vs 종합과세 누진세율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14%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손익 비교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비고
분리과세 (2,000만 이하)
14% (지방소득세 1.4% 추가)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2,000만 초과분)
6~45% 누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다면 종합과세 세율이 14% 이하 구간에 들어가 오히려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금융소득 초과분에 38~45%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합산 입력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도 신고: 근로소득자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별도 신고 필요
소득 확인 방법: 은행·증권사 등에서 연말에 지급명세서(이자·배당소득) 발행.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도움서비스]로 확인 가능
기준일: 2026-07-27. 기준금액·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ISA, 연금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활용해 2,000만 원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에 근접한다면 만기 분산, 상품 구성 검토, 세무 전문가 상담을 미리 준비하세요. 더 많은 금융·세금 정보는 정책모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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