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160%를 넘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는 대상을 만 13세부터 64세로 두고, 재가돌봄과 가사를 묶은 기본서비스에 병원 동행과 심리지원 같은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더하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집안일이 밀리는데 요양등급은 안 나오고, 아이돌봄이나 노인 대상 사업에도 끼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이 많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내 소득이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A형과 C형이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대상과 유형,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신청 순서까지 하나씩 짚어 신청 전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용을 고민 중이시라면 읍면동에 가기 전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만 13~64세)과 가족돌봄청년. 65세 이상은 원칙 제외
소득 제한은 없고, 중위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만 달라집니다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 A형 684,000원, 72시간 C형 1,368,000원, 가사만 24시간 B형 444,000원
특화서비스는 병원 동행과 심리지원 등 최대 2개. 월 12만~27만 원대
본인부담은 기초수급 면제부터 160% 초과 전액까지. 신청은 읍면동 또는 복지로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65세 이상 취약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등급 신청입니다. 아래는 이 사업들에 끼지 못하는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돌봄만 다룹니다.
기준일: 2026-08-28 | 출처: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 연령, 바우처 금액, 본인부담률, 이용기간은 당해 사업안내와 지자체 공고, 시군구 통지가 우선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하고,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만 달라집니다. ⓒ 정책모아
일상돌봄 서비스 | 소득 기준 없이 신청되는 이유
한 줄로: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으로 대상을 자르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60%를 넘어도 신청은 되고, 다만 그때는 서비스 가격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존 돌봄 사업은 대개 노인, 장애인, 아동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몸이 아프거나 고립된 청년과 중장년은 도움받을 제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넓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집이어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크고, 160%를 넘으면 전액 자부담입니다.
제공 방식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값을 결제하고, 재가돌봄이나 가사,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상태거나,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등급 흐름은 요양등급 신청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상 | 청년과 중장년 13~64세, 가족돌봄청년
한 줄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3세부터 64세,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노인 대상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가족돌봄청년입니다. 아픈 부모나 조부모, 형제 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기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본인은 만 13세부터 64세, 가족돌봄청년은 39세 이하입니다. 지자체 조례나 지역 상황에 따라 세부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이 서비스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 쪽을 먼저 봅니다.
등록 장애인은 이 제도와 별개로 활동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량과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갈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확인하시고,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와 생활 지원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도 함께 열어 보세요.
표 | 기본서비스 A, B, C형 바우처와 본인부담
한 줄로: 기본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돌봄과 가사를 함께 받는 A형은 월 36시간에 684,000원, C형은 72시간에 1,368,000원, 가사만 받는 B형은 24시간에 444,000원입니다.
유형
내용
월 시간
바우처 총액(월)
특화서비스
A형(기본돌봄형)
돌봄과 가사
36시간
684,000원
1개까지
C형(추가돌봄형)
돌봄과 가사
72시간
1,368,000원
이용 불가
B형(추가가사형)
가사만
24시간
444,000원
2개까지
D형(특화형)
기본 없이 특화만
해당 없음
특화서비스만
2개까지
표의 바우처 총액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서비스 값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채웁니다. 예를 들어 A형 684,000원을 중위소득 120% 이하가 이용하면 본인부담 10%인 68,400원만 내고 615,600원은 정부 지원입니다.
C형은 돌봄 시간이 두 배인 대신 특화서비스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돌봄이 우선인 경우에 고르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지원을 함께 받고 싶으면 A형에 특화 1개를 더하거나 B형과 D형으로 특화 2개를 붙이는 편이 맞습니다. C형은 선정 과정에서 방문 조사가 필수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특화서비스 | 병원 동행, 심리지원, 최대 2개
한 줄로: 특화서비스는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식사와 영양관리, 교류증진 등 지역이 기획한 서비스로, 종류에 따라 월 12만 원대부터 27만 원대까지입니다. 이용 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고릅니다.
기본서비스가 재가돌봄과 가사라면, 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을 위한 병원 동행, 고립이나 우울을 겪는 분을 위한 심리지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분을 위한 식사와 영양관리, 이웃과의 관계를 잇는 교류증진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서비스 종류마다 달라 월 12만 원에서 27만 원대까지 폭이 넓습니다. 이용 개수는 유형이 정합니다. A형은 특화 1개, B형과 D형은 특화 2개까지 붙일 수 있고, C형은 특화를 쓸 수 없습니다. 어떤 특화서비스가 운영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지자체 공고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동행이 급하지만 요양등급은 없는 중장년,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 심리가 무너진 가족돌봄청년에게 특화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사 지원만 따로 필요하다면 방문형 가사간병 같은 다른 사회서비스도 있으니 노인장기요양이나 지역 사회서비스와 견주어 고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 면제부터 전액까지 소득으로 갈린다
한 줄로: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는 기본서비스가 면제, 160% 초과는 전액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5%p를 더 낮춰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서비스 부담률
특화서비스 부담률
A형 684,000원 기준 본인부담
기초수급, 차상위
면제
5%
0원
120% 이하
10%
15%
68,400원
120% 초과 ~ 160% 이하
25%
30%
171,000원
160% 초과
100%
100%
684,000원
부담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는 기본서비스 값을 내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5%를 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 10%, 120% 초과 160% 이하는 기본 25%로 올라가고, 160%를 넘으면 서비스 값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전액을 내더라도 이용 자체는 열려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과 특화 모두 5%p를 더 낮춰 줍니다. 예를 들어 120% 이하 가족돌봄청년은 기본서비스 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확인해 두면 예상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구간이 헷갈리면 국민행복카드처럼 소득 무관 바우처와 견주어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신청 | 읍면동,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한 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접수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값을 결제합니다.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며, 청년과 중장년인지 가족돌봄청년인지에 따라 진단서나 추천서 등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당해 사업안내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뒤에는 시군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고, 특히 C형(추가돌봄형)은 선정 조사가 필수입니다.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뒤 원하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으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용 기간은 기본 12개월이며, 필요가 이어지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되고, 본인부담금은 이용 전월부터 이용 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상 유형과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FAQ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과 본인부담
Q1. 소득이 높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으로 대상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으면 서비스 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상은 만 13세부터 64세인 청년과 중장년,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 쪽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Q3. 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이 안 나오거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등급 판정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Q4. A형과 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돌봄과 가사를 함께 받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A형은 월 36시간에 684,000원이고 특화서비스를 1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C형은 월 72시간에 1,368,000원이며 특화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선정 조사가 필수입니다.
Q5. 특화서비스는 몇 개까지 받나요?
유형이 정합니다. A형은 1개, B형(가사만)과 D형(특화만)은 2개까지 이용합니다.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식사와 영양관리, 교류증진 등에서 고르며, 운영 종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Q6.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값을 결제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대상(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신청 절차
기준일: 2026-08-28. 대상 연령, 바우처 금액, 본인부담률, 이용기간, 특화서비스 종류는 당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와 지자체 공고, 시군구 통지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제도를 안내하는 참고 정보이며 개별 선정과 본인부담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면과 안내가 다르면 주소지 읍면동, 복지로 129가 우선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이 막히지 않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이며,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 A형 684,000원부터 72시간 C형 1,368,000원까지,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더합니다. 본인부담은 중위소득 구간으로 갈리고,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입니다. 세부 기준은 당해 사업안내와 지자체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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